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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가 낸 고소장을 접수하자 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뭐겠냐? 딱 하나지
알릴레오를 보면 유시민 작가가
녹취하기 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
즉, 다른 카드가 있을수 있다는거고
이걸 확보하겠단 건데
이건 수사와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압색영장 발부가 확실하단 전제조건을 깔고가는거지
ㅅㅍ 아주 전 국민이 다 보는데도 발악을 하는구만 대단하다
검새개혁은 정말 불가피하다

댓글
  • 사막의갤럭시 2019/10/11 20:07

    그 카드 겁나 궁금한것이지요...하지만.....
    사람 목숨 파리처럼 여기던 전대갈 정권에서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전두환의 개들아 천년만년
    잘먹고 잘살라며 조롱했던 강골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과 김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KBS법조팀 아니 사회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인터뷰 중 단 두문장을 활용해 검찰의 논리구조에
    집어넣었다. 이 차이다.
    문제가 된 11일 기사 중 정새배 기자의 기사는 5촌조카의
    운용을 알았기에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위 내용이 100% 맞는다 해도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투자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요구해
    이를 수행했다면 이를 막지못한 운용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투자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
    뭐뭐했다면~~~뭐뭐라면~~~가정을 한 기사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내용도 그렇고 판례 역시 그러하다.
    처벌규정도 없는 위반행위라면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의구심이 든다면 피의자와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아닌......사모펀드에 해박한 금융전문가나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KBS 의 신뢰성을 믿고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의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 안드로메다?
    9월 10일 김차장과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밝힌 코링크 투자 과정에
    따른다면 정겸심교수는 단순히 5촌조카가 권유한 상품에
    투자한 것에 불과해지며 이는 검찰의 수사방향과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검찰의 시각과 같아야 하는 법조팀은 해당 인터뷰를
    무시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익성과 신성이라는 존재를 무게감있게 다룬 것을
    KBS보도에서 보지를 못했다.
    정신 차려라 KBS야~~~
    검찰은 개혁 되어야한다....바꿀수 없는 시스템으로~~~

    (K2gTxH)

  • 동남풍불어라 2019/10/11 20:08

    조국수호 는
    시민이 지킨다

    (K2gTxH)

  • 로티플라워 2019/10/11 20:09

    검찰 개혁의 이 시대 소명... !!

    (K2gTxH)

(K2gT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