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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떡검낚시 10월호 표지!!!

댓글
  • 로티플라워 2019/10/11 18:15

    퀄리티 보소... ㅎㅎ
    추천 꽝 !!

  • 다비드 2019/10/12 18:1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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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티플라워 2019/10/12 18:15

    퀄리티 보소... ㅎㅎ
    추천 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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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력왕김익흐 2019/10/12 18:17

    어 10월호 나왔네 지난달 표지모델은 조국이더만 담달은 윤총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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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막의갤럭시 2019/10/12 18:29

    유 이사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과 김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KBS법조팀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인터뷰 중 단 두문장을 활용해 검찰의 논리구조에 집어넣었다.
    이 차이다.
    문제가 된 11일 기사 중 정새배 기자의 기사는 5촌조카의 운용을 알았기에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위 내용이 100% 맞는다 해도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투자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요구해 이를 수행했다면
    이를 막지못한 운용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투자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
    뭐뭐라면~~~기사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내용도 그렇고 판례 역시 그러하다.
    처벌규정도 없는 위반행위라면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피의자와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아닌
    사모펀드에 해박한 금융전문가나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9월 10일 김차장과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밝힌 코링크 투자 과정에 따른다면
    정겸심교수는 단순히 5촌조카가 권유한 상품에 투자한 것에 불과해지며
    이는 검찰의 수사방향과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검찰의 시각과 같아야 하는 법조팀은 해당 인터뷰를 무시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익성과 신성이라는 존재를 무게감있게 다룬 것을 KBS보도에서 보지를 못했다.
    정신 차려라 KBS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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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쮸 2019/10/12 18:35

    와우~ 퀄 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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