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임교원 임용에 최종합격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라는 것이 있는데 항목 중에서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고요
작년 초...중고나라 서바이벌 용품란에 조준경(스코프)을 판다고 올렸다가
불법으로 총기를 판매 하였다고 (조준경이 대체 왜 총기인건지...ㅜㅜ 일련번호도 없는 망원경을 대체 왜 단속하는건지..)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기소유예가 됐었거든요...
고작 몇 만 원 때문에...ㅜㅜ
이런게 영향을 미칠까요?
서류 작성하다가 급 불안해지네요...ㅜㅜ
기소유예가 이런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https://cohabe.com/sisa/118794
교수 임용에 기소유예가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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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것만 검색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답변은 다음 전문가분이...
일단..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걍 제가 아는 상식내에선..
기소유예는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록'에 해당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게 아니니 범죄경력은 아니구요;;)
수사기록도 조회한다고 하면, 기소유예 기록은 나올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수사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후 삭제던가...)
결격사유는 안됩니다만... 담당자가 안좋게 볼려면 안좋게 볼 순 있겠죠.
해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놓는게 나을 듯 합니다.
걱정마세용!
성범죄 아니면 참고만 될 뿐 문제없을것 같은데요
교수임용에 관한 학교내 특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국공립)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지금보니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군요.
영향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전 모든사항 보는거구요
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