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180584

콘돔님 경고 합니다.

이전에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진행해보셨다는 증언이 여러 회원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공연성" , "특정성" , " 비방의 목적"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 구성의 기본원칙인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이 존재해야하구요. 3가지 중 하나만 조각되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올린 글 경우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 2번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 일베하는 소방관 " 이라는 글은 일베라는 특정 정치적 목적 집단이자 일탈된 행동 등이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모욕죄에 "일베"라는 단어가 실제로 모욕죄 적용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일탈 사이트입니다. 공무원이 위 사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을 및 국가적 또는 여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게시물을 사이트에 게재했고
비방의 목적이 없음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여러 진행해본 "콘돔파는소녀님" 께서는 고소 구성요건이 안된다는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외포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탠스 하십시오, 분명 경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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