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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9월30일(월)까지 - 납기후 가산세 3% ^^^^^^^

1. 재산세 토지분
2.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30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세 3% 부과 됩니다. (가산세가 거의 사채업자 수준. ㄷㄷㄷ)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댓글
  • 트랜지스터 2019/09/29 11:53

    7월말하고 9월중순에 냈어요 ~~
    고래공주님의 ^^^^^^^^^^^^^^^^^^^, 오랜만이네요 ^^

    (WQ6mIo)

  • 고래공주 2019/09/29 12:06

    이제 날씨도 좋고 카메라 들어야겠죠..? ㅎㅎ

    (WQ6mIo)

  • clsdn 2019/09/29 12:24

    고지서가 안오네요,
    어디 알아봐야 되나요?ㅊ

    (WQ6mIo)

  • 고래공주 2019/09/29 12:30

    글쎄요.
    국세청 홈피 가서 납부할 세금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저는 모르겠으면 해당기관으로 전화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친절합니다.
    세금 내겠다는데 엄청 친절할 겁니다. ^^

    (WQ6mIo)

(WQ6m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