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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수사 관련 정리 jpg

댓글
  • 다베더 2019/09/25 18:28

    똥같은 선동질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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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9/09/25 18:28

    정리라고 올린것중에서 제대로된건 별로 못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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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21 2019/09/25 18:29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서술한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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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RA 2019/09/25 18:29

    검찰도 안믿지만 저런 페북글도 안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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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21 2019/09/25 18:30

    AKIRA// 이 글은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이름 걸고 쓴 글 아닌가요? 비슷한 글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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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담덕 2019/09/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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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9/09/25 18:30

    보통 이런 정리글은 가짜뉴스 막 뒤섞여서 선동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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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148read 2019/09/25 18:30

    어제 철가방 압색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거리인지 딱 나오네요.
    반박할 말 없으니 선동질이나 찾고 있고 게시판 수준 왜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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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최채흥 2019/09/25 18:30

    전부 자료 만들어서 퍼나르기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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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ishe 2019/09/25 18:31

    누가 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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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곰무리 2019/09/25 18:33

    읽기는 하고 댓글들 다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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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Heroes 2019/09/25 18:33

    비아냥만 하지마시고 뭐가 잘못된건지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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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우나무 2019/09/25 18:34

    [리플수정]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다. 형사소송절차의 체계상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강제처분권을 포함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고,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 권한은 수소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2011년 4월 확정(2009도10412) 기소후 압색은 규정이없어 적법하나 증거로 못씀..누구보다 잘 알면서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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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용 2019/09/25 18:34

    하여튼 저런 근본도 없는 글에 또 선동이나 당하지..
    그러고 나중에는 나도 당했다.. 피해자다 라고 우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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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쏘쏘쿨 2019/09/25 18:35

    뭐가 잘못됐나요 위 댓글분들??? 아니면 아니다 반박해주세요 선동이니뭐니 자극적으로 태클만 거시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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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2019/09/25 18:35

    인턴증명서는 한교수가 한거면 본인이 허위로 발급한거고 그게 아니면 조국이 했다는 강한 정황이 있는건데 문제가 없다?
    증명서 받은 2명이 조국이 조국 발표때 전화로 오라고 해서 한번 참석했고 인턴생활없이 허위로 조국딸이 증명서 가져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타인 증명서도 아무나 뽑을 수 있나보죠?
    그럼 지금 가서 다시 발급받아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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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번 2019/09/25 18:36

    글쓴이와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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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용 2019/09/25 18:36

    가짜뉴스에 선동 당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근본도 없는 글에 선동은 제일 잘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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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쏘쏘쿨 2019/09/25 18:37

    김창용// 어떤점이 노근본인가요? 잘 아시는분께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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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우나무 2019/09/25 18:38

    xjclekdns// 정경심교수의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못쓰죠. 영장집행자체는 적법하다고 저기도 쓰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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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ooo 2019/09/25 18:38

    기소후 압수수색 증거물도 예외적으로 효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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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용 2019/09/25 18:39

    정말쏘쏘쿨// 저거 누가 쓴거고 출처가 어디고 쓴 글의 주장 근거가 뭐죠? 다 자기 생각이고 주장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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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2019/09/25 18:40

    애플// 일단 그 허위로 인턴없이 증명서 받았다는 기사의 2명은 한명은 논문 아들교수 한명은 조국친구 아들로 진술도 조국이 전화해서 세미나 한번 참석이고 여러정황상 구심점이 조국밖에 없죠
    타인은 주변이고 조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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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선생님 2019/09/25 18:40

    진짜 내용도 안읽나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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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츠 2019/09/25 18:40

    저런글의 특징이 이거죠
    사실과 자기 생각을 교묘히 섞어놔서
    마치 전체글이 그리고 자기 주장이 사실인냥 선동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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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9/09/25 18:4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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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9/09/25 18:40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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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우나무 2019/09/25 18:40

    qoooo// 예외적인정은 대법판례딱하난데 증언번복조서 말하는거면 사회적으로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되는데 저거에 붙이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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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용 2019/09/25 18:41

    자기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상황을 누가 장황하게 글로 썼으니 얼마나 오지게 지리고 좋을까..선동되기 딱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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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우나무 2019/09/25 18:42

    xjclekdns// 그럼 다른사람에게 따로 영장제시해야죠. 당사자에게 영장제시하고 당사자참여권 보장안하면 그사람에게도 어차피 못씁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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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담담담 2019/09/25 18:43

    정 교수 혐의가 한 둘인가요?
    추가 기소 할 거라고 대놓고 언론에 퍼지고 있는 와중에 진행된 압색인데
    기존 건으로 나온 영장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1번 부터 그냥 소설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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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non 2019/09/25 18:49

    (2) 판 례
    판례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하여5)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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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09/25 18:50

    조작과 선동질은 그들의 특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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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09/25 18:53

    표창장은 원본과 상관없이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원본대조필 사본이 위조라 위조로 기소된거임, 원본이 필요한거는 검찰이 추론한 위조 방식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원본이 없다고 무죄가 아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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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09/25 19:47

    천재 법조인, 변호사의 글이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있어 원글자가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률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보배드림, 오유 등에 많이 인용되고 있네요. 특히 보배드림에서는 다른 사람 즉 동명이인인 변호사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원글의 내용들도 보면, 우선 전제라고 하는 1번부터 팩트가 아닌 것 같고, 이번 사건은 전 금감원장 무죄 판결과 다른 사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지인이 아니라 5촌조카이고, 직접 투자로 볼 여지도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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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돌스 2019/09/25 22:51

    잘 정리된 글이네요 애써 부정하는게 애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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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하늘 2019/09/25 22:55

    검사가 공소제기 후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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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하늘 2019/09/25 22:57

    판결 내용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없다 예외적인 사유 입증하면 증거능력 있다 입니다.
    마치 무조건 없다는 듯이 판례인용하면 웃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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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디셋고 2019/09/25 23:00

    아직까지 못집어 넣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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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로망스 2019/09/25 23:06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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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렬 2019/09/25 23:14

    사실 불펜 정치병들 기레기 기사한줄, 어디 정리글, 에 서로 선동되고 혼동하면서
    상대편에 유리한 정보는 일단 다 까내리고봄 ㅋㅋㅋㅋ
    실체 아는 사람은 사실 100여명이나 될텐데 불페너들은 이미 확신하고 서로를 부정하는게 웃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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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스 2019/09/25 23: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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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이상 2019/09/25 23:26

    이런글에도 선동선동 거리는 인간들은 독해능력이 떨어지나? 좋은글 추천해드려요. 검찰과 기레기가 정신차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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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호우 2019/09/25 23:30

    365일 정리만 하네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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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비사카 2019/09/25 23:32

    3번부터 구라네요 표창장 위조 때문에 압색한게 아니라 서울대 인턴서류 때문에 암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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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78 2019/09/25 23:33

    자한당 알바들은 열심히 거품만 물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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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jclekdns 2019/09/25 23:34

    결국 좌담 작업용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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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랭구아르 2019/09/25 23:37

    어지간히 인물 없다.
    펀드 쪽 쉴드 치는 금융전문가 좀 찾아보지.
    박주민 보고 펀드 전문이라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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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중경 2019/09/25 23:37

    조국 머슴이신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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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JISUNG 2019/09/25 23:40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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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피 2019/09/25 23:42

    3번에서 내린게 지금 검찰이 정교수 기소한건 사문서위조 하나예요. 나머지는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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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마 2019/09/25 23:44

    토왜들, 자민당, 일베들 부들부들할만한 내용들이네요ㅋㅋ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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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2019/09/25 23:50

    선동은 없는 사실을 다중의 인식착오를 유발하여 목적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시도입니다. 박변의 주장이 선동이라면 반대주장과 반대사실로 그 주장의 허구성을 논박해야 하는데, 조국은 무조건 범죄자여야 해! 라는 가짜뉴스를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퍼뜨리는 기레기들 때문에 사고회로가 타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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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맨 2019/09/25 23:54

    일베들 단체로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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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09/25 23:55

    결론은?// 제가 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원글 박변이 쓴 글 아니예요. 박변과 동명이인이면서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인데, 보배드림 게시판에 인용하면서 이를 변호사가 쓴 글로 잘못 적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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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2019/09/25 23:59

    [리플수정]필리스// 아. 그런가요? 저는 그 주장의 논증방식과 논증내용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자신이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면 다른 이의 글을 인용했느냐가 아니라요. 편의상 박변이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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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만 2019/09/26 00:03

    언제부터 장관의 자격이 "본인의 위법여부 유무"로 국한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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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흐타 2019/09/26 00:05

    누가보면 윤석열이 투표로 뽑힌줄 알겠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뭘 지켜줘야함? 문재인정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는데 뭐 문재인정부를 수호해달라?
    조국을 수호해달라는거면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윤석열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달라는건 뭔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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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gko 2019/09/26 00:06

    박지훈 변호사가 방송에서 말한 것의 요약본이라고들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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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화과 2019/09/26 00:11

    압수수색이 망신주면 사라져야겠네요?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소하는걸 보고 떠들었으면. 차명투자 의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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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화과 2019/09/26 00:12

    검찰이 어떤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는지 모르면서 증명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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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09/26 00:14

    결론은?// 예, 9번 이하는 많이들 반박하셔서 생략하더라도, 전 금감원장 판결에 윤총장이 있었고 따라서 윤총장이 당연히 무죄임을 알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장관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원글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있었던 판결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른데,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예단하여 수사를 매도하는 것은 질못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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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young Kwak 2019/09/26 00:24

    무화과// 외신기자까지 먼저 불러들여서 압수수색했으면
    망신주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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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man 2019/09/26 00:25

    힘나는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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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2019/09/26 00:28

    필리스// 네.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박지훈이 아닌 박주훈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 사람의 주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그. 사건의 본질이 전금감원장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가 되면 형사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우리가 최후적으로 기댈 마지막 보루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혐의입증에 최선을 다하겠지만.그 결론이 나기까지 예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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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타이머 2019/09/26 00:33

    신조국은 진작 손절해야지.. 이런사람들때문에 여기까지 끌고오게만들었고 이제 지지율까지 영향주게 만들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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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어스 2019/09/26 00:37

    자, 그럼 저 글대로 법정에서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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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어스 2019/09/26 00:37

    판, 검사들을 너무 개조스로 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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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09/26 00:44

    결론은?// 예, 원글 2,3,4,8번은 그 전제인 1번이 잘못이므로 모두 부당한 주장으로 보이고, 9번 이하도 크게 복잡한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5,6,7번은 복잡하고 잘 검토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전 금감원장 판결도 전 금감원장이 의심은 가는데, 말씀해주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에 만약 법무부장관이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서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나라에 진짜 큰 불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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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보동물 2019/09/26 00:44

    특수부애들 정말 개판이예요..
    여태.. 수사 잘했다는건.. 맨날 별건 수사하고 겁박해서 잘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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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2019/09/26 00:53

    필리스//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든, 조국의 범죄성립이든 정치지형과 권력지형에 큰 변동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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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09/26 01:49

    결론은?//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이 조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무리하게 즉 부당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무리한 수사가 아닌데, 검찰개혁이 두려워 검찰이 조장관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매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문회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의혹들 중에서 조장관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해명해준 건 없잖아요. 궁금증 투성이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매도할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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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아커 2019/09/26 01:55

    조국일가를 믿느니 검찰을 믿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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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N 2019/09/26 02:08

    자기 맘에 안들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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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hoi 2019/09/26 02:19

    좋은글입니다
    이미 광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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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렌버핏 2019/09/26 02:28

    검찰과 조국 누굴 믿냐고 묻는다면 검찰 , 심지어 문재인도 이재 못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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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랄라 2019/09/26 02:41

    좌담은 그냥 클베충 놀이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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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보라 2019/09/26 02:53

    1번 확실한 소스 조국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지가뭔데? ㅋㅋ
    법리적인 해석에선
    2. 압수수색 영장 기소후 압수수색은 동양대 사문서 위조건에만 국한되는거라또 헛소리
    고로 2,3,4 kill.
    5번. 6번 사건의 종류 사실관계 사안에 따라서 판례는 변하기 마련. 하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있는 소리.
    7번 익성과, 코링크, 우모씨의 관계는 제각각 성립 가능한 관계.
    익성이면 무죄다? 법알못 헛소리 조범동이와 정경심과의 관계만 소명하면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등
    공범으로 모두 엮는게 가능
    8번 원본타령 그냥 설명하기도 귀찮은 법알못 헛소리.
    9. 한인섭이는 관여한적 없다던데? 행정직원에게 떠밀었던것까지 팩트체크
    10. 9의 사실관계로 소거
    11.웅동학원 단순 배임건으로 시효만료. 코링크와 관련된 자금 출처의 일환으로 수사중.
    12. 백업용 복사는 그냥 말도 안되는 헛소리고 다만 법리적으론 다툼의 여지 있음
    디지털자료 증거인멸죄의 증거인멸은 한정적인 해석인게 사실. 다만 동양대학교 직원회유건과
    한투 직원과의 대화의 정황증거로 증거인멸의 우려 구속 수사 사유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
    다 끝나고 보니까 이건 변호사 박지훈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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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판 2019/09/26 03:14

    매우 확실한 소스 이야기 하길래 법조인이나 관련분야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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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심이 2019/09/26 04:18

    이런 글에도 벌레가 드글드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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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끼인생 2019/09/26 04:21

    2,3,4: 정경심은 표창장뿐 아니라 다른 혐의도 받고 있음
    5,6: 일가에서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조국이 몰랐을까? 수사상황에 따라 다름
    7: 정경심은 최소한 조범동과 공범. 익성이 설립 주도했지만 조범동에 경영권 넘어감
    8: 총장이 준 기록 없고 하드에서 표창장 파일 나왔고 조민이 봉사한 사실도 없음
    9: 한인섭이 시켜서 양식에 없는 인턴 예정 증명서 만들었다 증언 나옴. 조원이 참여했다는 논문이 없음
    10. 인턴증명서를 직접 만들려고 한 건 강력한 정황증거
    결론: 무리한 추정을 팩트로 둔갑시킨 선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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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itbe 2019/09/26 05:14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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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ewyn 2019/09/26 05:37

    딱 조극기 부대 수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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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 2019/09/26 05:57

    이런걸 추천하는게 광신도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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