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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경심 교수,JTBC 거짓보도에 증거자료 제시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1040
[앵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WFM에서 7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받으며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죠.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영어 교육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학교에도 겸직 허가 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측은 정 교수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교수가 페북에
-겸직허가 신청서 올림
- [긴급] 정경심 교수,JTBC 거짓보도에 증거자료 제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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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는 챙겨보시나보네.
자문료 라구요 겸직허가가 아니라
좀 a를 말하면 a를 답하세요
a를 말하면 b를 보여주고 a라 우기지말고요
아무리 가붕게지만 a는 a입니다.
이러니 조작이나 일삼는 일베랑 똑같은 클베라고 불리는것입니다.
가붕게는 개돼지가 아니어요
꼬꼬메렁// 개인사업자고 사무실입니다
다른커뮤에서 퍼온겁니다.
왜요?
flytothe// 입원하신분 팩트로 뼈때리시네요 ㅋㅋㅋ
겸직과 자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겸직으로 인한 수입과 자문으로 인한 수임료도 성격이 다르죠.
학교에 속해 있는 교수가 기업 자문을 하는것과 교수직을 유지한채 기업의 직급을 맡는 겸직은 서로 다른건데 이걸 지 멋대로 퉁치고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는거죠.
레이블/꼬꼬메렁님은 정경심이 얘기한거 같은데 왜 발끈하세여?
flytothe// 자문료 세금신고 처리 했다고 본안인이 밝혔어요
저게 또 겸직허가를 해도 자문이랑 겸직이랑 다른거라던데 ㅋ
기사 안읽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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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WFM에서 7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받으며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죠.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영어 교육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학교에도 겸직 허가 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측은 정 교수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경심 교수는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회사 WFM에서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영어교육에 대한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정 교수가 관련 보고를 하거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JTBC가 입수한 동양대 산업자문 규정에서는 "산업체가 자문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나 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산업 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 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료는 동양대에 15%인가 줘야하는데 안줬잖아요
그것은 왜 안밝히세요
돈은 통장으로 가는것이니까
계좌이체증명서 발급받으면 되겠군요
레이블/자문료를 왜 본인이 챙겨여? 기업자문은 교수 개인이 계약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는 2018. 11.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습니다.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추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가 난 경우는 산학협력단의 ‘산학자문’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산학자문’ 규정은 직이 없는 교수님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저는 규정대로 보고하여 승인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레이블님 정경심이 정말 떳떳했으면
15% 보내는 계좌이체증명 보여줬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직과 자문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겸직과 자문의 구분이 조국정국에 중요한 포인트인가?????????????????????ㅋㅋㅋ
정경심이 받은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아닌가.
여기서 왜 겸직이나 자문이니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따지지.
저것도 웃긴게 겸직 시작이 11월 1일인데 기안을 11월 6일에 올리고 최종 승인을 12일에 받음ㅋㅋ 사후 보고도 아니고. 글고 결재권자들 서명은 왜 가림? 전자결재로 보이는데 본인 자필 서명 있는 것도 까리하구만. 개인 서명 스캔해서 결재할 때 쓰는 구조인가.
핵심은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 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인데 겸직허가 신청했다. 빼애액~~
손석희 말대로 진짜 여론전 펼치는 거 맞네.
만보자// 논점흐리기죠
정말 짜증납니다
천용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조국이 보여주네요
백번양보해서
정경심이 학교규정위반을 했다고 .... 온 나라를 흔들 만큼 위법한 사안...조국이 낙마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왜 들 이렇게 난리지.???
본질은 어디가고 지엽적인 것으로 맞네 아니네를 따지네
wfm에서 돈을 왜 받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겸직이나 자문이니를 따지니.
저 서류가 위조가 아니라면 상식선에서 저 정도면 감추려 하지는 않은것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은 되겠네요.
저기 관련된 인물들 줄소환되겠네ㅎ
만보자//저게 왜 중요하냐면 정경심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으면 공직자윤리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게 걸려서 중요한거임 하튼 뭐 종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공직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 뭐 이런거 그래서 코링크가 wfm을 인수해서 경영했는데 거기서 정경심이 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했냐 안했냐 이게 중요 하튼 법은 종나게 어려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명할수록 꼬임.. 변호사만 환장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