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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박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시 담당공무원 업무처리 주의문

신고 하실때 제일 하단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경찰 처리답변에 붙여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인 입장에서 만든 것인데, 업데이트 되어 공유합니다.
(도와주신분들께 다시 감사...)
※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한 임의적 계도처리는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소극행정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과 부분 번호판 정보로 범법차량이 특정되는 데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민원인의 권리행사예정이며 과태료 부과사안에 대한 미집행, 법령에 정해진 처벌기준 미준수, 이를 반복하는 행위 또한 소극행정의 민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교통소통 영향과 위험의 정도로 위반을 평가하는 행위는 사고 예방을 등한시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의 안전한 운행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 엄정한 도로교통법 집행은 기계적 단속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로 보아서는 안되며,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율이 0%인데 처벌한다면 이런 경우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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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Sh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