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잠도 안오고 해서 몇가지 시나리오 끄적여봅니다.
검찰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 언론 보도 형태를 통해서 '파일 형태의 직인을 발견했다'라고 보도가 나갔는데요.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린건지 언론에서 캐낸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직인 파일이
1. 전자결재시스템 안에 암호화되어있는 문서발송용 총장 직인 파일
이거라면 충분히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개공문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지웠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적인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PC에 설치된 전자결재시스템에 저런 직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면 충분히 PC에 공문발송용 직인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안에 암호화되어 있을거구요.
혹은 전자결재시스템 안에 내장된 직인파일이 아니라, 중앙서버에서 결재사항을 확인하고 직인파일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충분히 파일이 남아있을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PC로 전송이 되었던 파일이니 임시파일 형태로 PC상에 남아있을수 있고,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서 긁어낼 수 있겠죠.
검찰에서 찾은게 이거라면 좀... 당연한 말이겠지만 증거로써의 효력은 전혀 없을테지요.
있는게 당연한 파일이니까요.
2. 다수의 직인이 존재할 경우
규모가 좀 있는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직인은 하나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여러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이 빈번한 원격지에서의 활용을 위해 복사하거나 중복으로 제작하는 경우, 혹은 폐기 직인을 재활용하는 경우 등등..
특히 봉사활동확인서와 같은 확인서를 많이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직인날인요청을 전자결재로 올리고 총무과로 바리바리 종이문서를 싸들고가서 직인을 받아오는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니, 부서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죠.
3. 전자결재시스템과 무관하게 직인을 스캔한 별도의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직인활용이 부서의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직원들이 문서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스캔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 직인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거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사문서위조의 증거까지는 엮기는 어렵습니다.
이 스캔파일이 표창장을 만드는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까지도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교수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경심 교수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문회 준비위원단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정경심 교수쪽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거야!'라고 반박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들이 준 파일 안에 섞여있던게 아닐까?'
하고 대응하는건 의아심이 들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도 개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나온 파일을 가지고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진 않을거구요,
검찰이 저 직인파일과 표창장의 직접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점을 재밌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https://cohabe.com/sisa/1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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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네요.
아 저는 조국교수 반대합니다. 아군이에요 쏘지마세요.
검찰이 그것도 구분을 못할까봐...
검찰에서 직접발표한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이다 보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 해명으론 본인이 저장한 바 없다고 했으니,
저는 다른 직원이 보낸 업무 관련 파일을 받으며 자동 저장된 임시파일일 것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검찰의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요.
업무 관련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직인이 임시저장되긴 힘듭니다. 설명해드리긴 저도 좀 어렵네요.
그런가요? 전자결재가 아니라 메일로 전송받은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된 공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시파일이 생성이 안 되나요? 제 경험으론 됐던 것 같아서요. (컴알못,,)
임시파일 안생기구요, 생기더라도 부팅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자공문서에는 직인이 찍혀나오지만 문서에는 직인을 공란으로 비워두는게 보통의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도 비슷합니다.
2번 3번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로는 약하다고 저도 보는 쪽이네요
파일의 사용여부를 떠나서, 파일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언론에 흘린겁니다.
-> 이게 압수수색결과의 증거물중 하나일텐데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서 알수 없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이상.
파일의 생성일자와 표창장에 인쇄된 일자만 확인하면 끝
문제는 표창장 자체가 사기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니까요
ㅋㅋㅋㅋ
동양대가 책임을 지게 되죠
정경심교수의 해명을 보면 PC에 저장된 경위와 진위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직인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경위를 기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창장에 직인을 본인이 임의로 찍었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죠.
3번의 경우 제가 겪은 바로는(대학기관) 스캔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직인을 대신 작성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인을 받을 때 또한 전자공문서에서는 반드시 찍혀 나오지만 단순 공문이 아닌 일반적으로 교내 협약 같은 약소 양식에서도 총장 직인은 허가 후 직접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대학 별 차이가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