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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제목대로 저작권에대해 질문드릴게요
행사장에서 촬영후 모델에게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워터마크 걸어서요
그런데 해당모델이 워터마크만 교묘하게 삭제후 기자에게 제공해서 기사가 떴는데 이런경우 저작권침해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큰돈벌자고 하는짓이 아니긴한데 그냥 사진제공할거면 서로 협의하에 사진을 제공하는게 맞는거 같고, 워터마크 삭제하는것도 너무 괘씸합니다.
저한테만 그런것도 아닌거같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행사장 입장권구매시 초상권사용에 동의한다고 되어있었음)

댓글
  • M-hexa 2019/08/21 20:59

    모델에게 특별히 사용권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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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xz 2019/08/21 21:09

    이래서 초상권과 저작권 서로 어느정도 사용할건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공하고 삼자가 사용하도록 배포까지 하는건 좀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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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포민스 2019/08/21 21:43

    행사 입장권에 표시된 초상권 사용동의는 행사스케치 촬영시 관람객얼굴이 나와도 이에 대한 초상권을 허락한다는 의미라서 위 내용의 저작권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아요.
    사진 받은 모델이 워터마크 지워서 기자한테 제공했을리는 없을거 같고, 모델에게 사진 받은 기자가 워터마크 지워서 기사에 사용한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떨지는..
    자세히 아시는 분의 설명이..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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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u77 2019/08/21 22:20

    법적문제로 저작권관련해서라면... 안타깝지만 문제없습니다.
    촬영한 본인이 모델에게 금전적으로 댓가를 치르거나
    모델촬영계약서에 저작물에관한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있으나.
    촬영한 저작권에 관한 촬영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호구두합의에 의한 촬영에 관한것이므로,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상업사진(지면광고, 기타 수익목적의 광고)인지
    단순 기사(온,오프라인)에 걸리는 사진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사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촬영자가 모델의 동의없이 상업사진으로 쓴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암묵적 촬영이라, 저작권이라면 피사체가된 모델도 가질수 있습니다.
    전 거의 상업촬영을 해서,
    저작물에 관하여 모델릴리즈로 싸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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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9/08/21 22:20

    상식적으로는 침해인것 같네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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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크베어 2019/08/21 22:37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이나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유없음으로 기각될겁니다. 사진저작물은 여타 저작물에 비해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 모델이 포즈를 취하는데 기여하셨나요? 의상에 제안을? 전체적인 무대나 컨셉에 관여를 하셨나요? 행사장이니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럼 그 사진에 대한 님의 창작은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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