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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남의 죄목

- 특수폭행 : 흉기(물이든 물병-매우위험)를 사용
- 폭행(주먹폭행)
- 위협운전(칼치기)
- 보복운전(칼치기 후 뒷차가 크락숀 눌렀다고 급브레이크 밟음)
- 강도(휴대폰 빼앗음)
- 재물손괴(빼앗은 남의 물건을 파손)
- 증거인멸(사건이 촬영된 영상을 없애기 위해 멀리 던져버림)
- 아동에게 정신적 폭력 행사(공포분위기 조성)
- 교통체증 유발죄(주정차가 금지된 주행차로에서 임의 하차하여 차로를 막음)

+ 문신충(개인적으로 그냥 싫음ㅡㅡ)


구속수사 안하는 제주경찰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유착의혹이 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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