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노무사1입니다.
여기 글을 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2편을 가져왔습니다.
댓글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긴 했었는데
댓글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과
실제로 댓글 단 이후에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오류가 있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고..
직업병이 도져(...)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건 자영업자 초보사장님들과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학생분들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래간만에 2편과 끝에 유우머 두편을 남겨봅니다.
---------------------------------------------
0. 서론
편의점 Pc방의 경우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수요를 자랑하고
또 실제로 오유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 중
자영업자로서 경영 중이신 사장님의 입장이시거나
그런 곳에 알바 중이신 알바생들의 입장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 한정해
를 테마로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글을 아래와 같이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Q1. 편의점이나 PC방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요?
적용된다면 얼마만큼 감액이 가능한가요?
A1. 이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1)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일 경우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최대 3개월 한도 내
수습기간으로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이라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적용+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이 됩니다.
2)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인 경우
수습기간, 교육기간 어떤 형태이든
10%공제 못하고 최저임금 100%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3) 현실에 대한 적용 및 결론
대부분 우리나라 편의점, Pc방 알바의 근로계약서에는
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ㅎㅎㅎ
왜냐하면 알바는 으로
영업을 보조하기 위해 근로자로서 채용하는거니깐요
즉, 사장님들께서 알바생 채용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생각하는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것 외에
뽑히는 알바생들은
대부분 1년 미만의 근무를 예상하고
채용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시
1년 미만의 기간을 상정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알바생 뽑는 면접자리에서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이니
개소리하면 처음부터 제끼는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러나 면접때는 그런말 없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갑자기 사장님이 해고를 말하시거나,
자의적으로 그만두실 때
수습기간, 교육기간 이런거 들먹이면서
최저임금에서 10% 공제하시면
조용히 주먹감자를 먹여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세요.
Q2. 편의점, Pc방알바도 야간수당 청구가능 한가요?
A2.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 댓글에 제가 좀 애매한 내용으로 달아둬서
보강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호범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 추가수당임금이란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 시급 등의
50% 추가되는 가산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PC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5인 이상의 경우엔
당연히 추가발생이 된다는 말이겠죠?
제 경험상
임금체불 당하신 알바생들 중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추가수당청구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타깝지만..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ㅠㅠ
왜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영세한 사업장,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사장님이 어느날부터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A3. 근무기간 3개월 언더/오버+5인이상/미만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비단 편의점, PC방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이니
한번 주의깊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적인 해고의 제한요건으로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고
제26조에서 해고예고의무와
제27조에서 서면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제26조 해고예고의무의 경우 단속규정으로서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7조의 경우 효력규정으로서
반드시 서면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를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승소할 경우
or 부당해고기간 동안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와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안되고, 구제신청도 안됩니다 ㅠ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두,세달 X 밟았다고 생각하시는 수밖엔 없겠네요..
2)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구제신청은 해볼만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구제신청은 제27조가 아닌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사장님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의 사유가 넓게 인정되긴 하는데
일단 확실한건
누가봐도 쟤는 일못하고, 근무분위기 개판 만들어서
ㅂㅅ같아서 짜르는게 당연할때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하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기간동안 몇가지 단서조건들이(중간수입공제 등)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와 가 가능합니다.
번외. 편의점, PC방 알바에 대한 몇가지 법률적 tip
아마 편의점 PC방 알바는 학생 또는 젊은청년세대가 주로
용돈벌이 삼아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근무하실때 이거 5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꼭 해라.
나중에 분쟁생기면 이것만큼 나에게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무기는 많이 없다.
이건 사장님의 입장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노동법을 악용하는 알바생들도 많아서
갑-을 관계가 역전된
불쌍한 사장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게 만들어주는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관계 정리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로부터 시작하고요.
2) 주휴수당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이다.
요즘은 다들 뭔가 한번쯤은 들어보셔서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 알고 있으실텐데.
여튼 개소리하면 주먹감자를 먹이고 중지를 세워준 후
근로감독관에게 달려가거나 노무사님께 달려가세요,
근로기간이 꽤 된 상황이라면
까먹고 있던 적금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실겁니다. ㅎㅎ
3)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는거다.
이때 퇴직금은 별도 협의 없으면
14일 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주면 이자까지 뽑아먹을수 있습니다.
알바생이라 퇴직금 없다니 뭐니 개소리하면
또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님께 달려가세요.
장록 속 묵혀둔
비상금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실겁니다. ㅎㅎ
4) 임금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은 4가지 원칙을 정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고(직접불의 원칙-일한 당신이 돈을 받는거다.)
전액으로 지급되어야하고(전액불의 원칙-월급에는 할부가 없다.)
국내화폐로 지급되어야하며(통화불의 원칙-문화상품권, 말린 곷감, 달러(?)는 임금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정기불의 원칙-2달 이상 밀린다? 얄짤없는거다.)
기억해두세요.
사장님이 주시는 돈은
엄마나 아빠한테 들어가도 위법이고
사장님 맘대로 내 월급 공제하는 것도 위법이고,
문상 100만원, 다운로드쿠폰 50만원 상품권도 위법이고
이번달 100만원 안나오는거 다음달에 200만원 나와도 위법인겁니다.
5) 어지간해서는
꼭 사장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사항들은 준수해라.
알바생들은
제발 지각, 무단결근 이런거 하지마세요.
근로계약서 상 또는 사장님과 약속한대로 지키세요.
노예처럼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돈만큼은 일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를 찾는다는건..
여러가지 의미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보호받기도 힘듭니다.
----------------------------------
뭔가 글을 쓰다보니 일하는 기분이 들어서
급 피곤해지는데요..
피곤함을 풀기위한 유우머 두개 남겨두고 갑니다
1. 빌게이츠가 어떻게 노래하시는지 아세요??
->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2. 소금의 유통기한은?
->천일(염)
혹여나 노파심에 댓글을 하나 더 달아둡니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 있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을 분류하였을때
해석상 달라집니다.
편의점은 확실하게 단순노무직동이라 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상 달라질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고..
Pc방의 경우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의 측면에서 남긴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족을 한번더 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나올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노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로 보지 않기도 했었고,
동네 중소마트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만
단순노무종자사로 해석하여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의점 알바생은 단수노무종자사로 볼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아직.. 확실한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법리가 나오기전 까지는
어지간해서는 알바생들의 문제는
일단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법리적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로 보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해결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일뿐;; 막 몰라서 오류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무급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30분~1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증상 유형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다
휴게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당사자와 일대일로 함께하는
환경이기에 사실상 휴게시간은 비상대기 시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휴게시간만큼
미뤄지는건 물론이며 또한 이용자(장애인)의
희망시 휴게시간동안 대체인력을 배치해주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솔직히 고작 30분~1시간
근무하러 출근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비현실적인 근무환경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각 기관마다 답변이 달라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 휴게시간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니 정시퇴근 하셔도 시간당
급여로 인정됩니다. 굳이 쉰 시간만큼 늦게 퇴근
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 - 휴게시간 중 대소변 배설보조 등이 문제가
된다면 휴게시간 갖기 전 미리 해결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휴식에 방해가 안 될 것.
시청 -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다.
노동부2 - 휴게시간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굳이 힘들까봐 쉬는시간까지 만들어
줬건만 더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ㅡㅡㅡ도대체 어디에 토로해야 제대로 된 길인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ㅠㅜ..
노무사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큰 문제를 격고 있어서 꼭좀 상담해보고 싶은데요.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다른문제도 추가팁남겨봅니다.
월 중도 입사했을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안나갑니다.
1일기준으로 지역보험료 청구되기에..
많은분들이 첫달에 4대보험료 뜯기시더라구요..
그거 회사가 처먹는겁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하면 다나와(헛소리)
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야간근무+주말출근 당연하게 됨 가산수당 없이 순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부족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매달마다 근무일지 이체내역 확인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제가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는 당하지만 않겠다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보복으로 사장이 민사로 제가 일하면서 실수 한 걸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알바면접전 읽어볼 근로계약팁
근로계약 팁 감사합니당
헛개나무 쿠퍼스 약 입니까 ???????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정했는데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둘 시에는
수습기간중 10% 감가해서 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
유용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내나] 앱 추천합니다.
노? 단체로 신고함미다.
노무사님 제경우 한번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 가입 첫글 올려봅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4809217&page=1
법이란게 워낙 넓은 범위라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에 월230을 받고 있습니다.
세후 금액이며 4대보험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최저임금 최저근로 17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부분은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했을 때 퇴직금은
신고된 170만원이 1년치의 퇴직금이 되는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급여인 23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등 모든것을 다 더해진 그 이상의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 하면 식사 두 끼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만 제공하는게 이것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중식비와 4대보험료를 얼추 비교하면 아마 14만원 선으로 비슷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마땅히 제공하여야할 석식비와 4대보험료가 맞물려 얘기를 못하고 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측의 4대보험료 할인 지원료를 편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면접시 그런 알고는 있었는데 원리원칙을 내세우긴 곤란하고 어떤게 옳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아주좋아!
멋있으세요....! 전문성 뿜뿜!
와드
몇년 전 처음 장사할때부터 시급은 1만원씩,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