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압록강 근처의 땅에 주둔시키고 그들의 의중을 살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公事)로 인한 문자에 혹시라도 중국의 장수들과 관련되는 것이면 비밀히 하여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인데 정원에서 조보(朝報)에 내보내어 외부에 전파시켰으니, 매우 부당한 짓입니다. 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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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대 기밀 사항까지 유출됐기 때문.
지금으로 치면 주한미군 지휘부가 어디에 있고 어디서 밥먹고 뭐하고 있는지 싹 다 공개한 셈.
그리고 선조가 조보를 폐지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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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 대신(鞫廳大臣) 이하가 또 입시(入侍)하였다. 위관(委官) 조태억(趙泰億)이 목호룡(睦虎龍)과 김일경(金一鏡)의 죄악을 추안(推案)을 살펴 뽑아내어 조보(朝報)에 써낼 것을 청하자, 허락하였다. 연신(筵臣) 중에서 어떤 이가 ‘스스로 여긴다[自視]’이하의 말은 마땅히 다 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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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실록에 보이듯이 조선 후기까지 고종 때까지도
꾸준히 조보는 만들어짐.
조보를 민간에서 퍼지게 하는걸 금지한거뿐이지
빡칠만한데...
빡칠만한데...
조보를 민간에서 퍼지게 하는걸 금지한거뿐이지
조보 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