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7930&rtn=%2Flist%3Fcode%3Daccident 글 읽고 살짝 찾아봤는데요..
운전자 A양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이 정차시킨후 신분증 요구하였으나 10분간 제시하지 않고 버팀.
결국 신분증을 받은 경찰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 부과 하겠다고 함.
경찰관이 벌금 부과하려하자 경찰관의 PDA기기를 잡고 자신의 신분증을 빼앗으려함.
경찰은 어깨를 돌려 손을 뿌리침. 이과정에 A양의 정강이뼈가 골절.
법원은 경찰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벌을 내림.
이를 계기로 A양은 민사소송 신청을 하였고 경찰배상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가 A양에게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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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판결을 내렸나 살짝 찾아봤는데요.
판결때린 문혜정 판사분이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 젠더법 연구회의 전신이며 최초의 서울중앙지법 여성 부장판사라는데 이거 뭔가 살짝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 젠더법연구회가 특이한게 여성중심의 판결을 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있고.
"여성이 설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사건은 여성에게 그책임을 묻는식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도 주장.
이 연구회에 들어있는 판사들에 의해서 여성의 감수성을 강조한 판례가 끊임없이 나오고있고,
이 판례도 영향이 없진않다고 봅니다.
법 앞에선 모두가 똑같아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로봇이 판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판사가 아니라 궁예네.....지렁이,,,,,
판사들 싹 자르고 AI 대체해야...
지가 잘못했으면 과태료 받으면 끝이지 공권력에 대항.!~` 다른나라같으면 총맞아 뒈졌다
판새넹..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판사가... 하...
허구헌날 남편한테 뚜까 쳐맞나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