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
김국현 부장판사
출생일 1966년, 경북 안동
소속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직업 판사 , 김국현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사시 34회 사업연수원 24기
cwcs252017/02/16 15:27
구한말 이렇게 썩었으니까 일본에게 먹혔지.
지노빌리2017/02/16 15:29
역시 썩었군..
강화골드헐2017/02/16 15:31
이건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겁니다. 특검도 국가기관이라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요. 특검이 약간 무리수를 둔거죠
허니잉2017/02/16 15:38
법원 욕할게 아니라고 생각함 각하가 아닌 기각이었다면 욕을 해야하는건 당연한데
이미 특검에서 요구하는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줬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느니 개소리를 해서 거부를 한거죠
그걸 다시 또 법원에 와서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면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해줬는데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올수밖에없음
가슴속별하나2017/02/16 15:41
제 예전 댓글처럼 특검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법원의 각하는 판사의 정치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상식적인 법리적인 판단이에요.
불길해 조짐이
염병하네 ㅡㅡ
씁
압수수색 방해하는 것들 다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 쳐 넣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특검법 수정안 발의할 때 압색부분 예외조항 둬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음.
그럼 그렇지...니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아우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비리를 완전히 들어낼 생각이 없는건가....ㅠㅠ
압수수색 불가능이 아닙니다.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
김국현 부장판사
출생일 1966년, 경북 안동
소속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직업 판사 , 김국현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사시 34회 사업연수원 24기
구한말 이렇게 썩었으니까 일본에게 먹혔지.
역시 썩었군..
이건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겁니다. 특검도 국가기관이라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요. 특검이 약간 무리수를 둔거죠
법원 욕할게 아니라고 생각함 각하가 아닌 기각이었다면 욕을 해야하는건 당연한데
이미 특검에서 요구하는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줬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느니 개소리를 해서 거부를 한거죠
그걸 다시 또 법원에 와서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면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해줬는데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올수밖에없음
제 예전 댓글처럼 특검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법원의 각하는 판사의 정치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상식적인 법리적인 판단이에요.
사법부도 청산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기각이면 죽창각인데 각하라서 음.... 애매하긴 하죠. 국가기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수 잇는지부터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