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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탈취 당했습니다 ★

사연도 있고 구구절절 긴 글이라 짧게 요약합니다.


- 조부님 독립운동하느라 집에 안들어옴

- 옥고에 의한 후유증, 여순 사건 등으로 일찍 돌아가심

- 남은 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증조부 재산은 공중에 떠버림

- 남은 후손 없는줄 알고 호적에 자기 이름 올려서 유산 상속 받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899년생으로 4대 독자 십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4년 정도 옥고를 치루시다 여순사건 때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 받으셨습니다.


저희 조부님께서는 독립 운동하신다고, 옥고를 치루신다고 본가를 계속 떠돌아 다니셨으며 

광복 이후 여순사건 당시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할머니와 저희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형제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셔서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으로는 저희 증조부님(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지방에 유지라고 하셨습니다.

벽돌 공장도 가지고 있고, 집에는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다고 합니다.

영암, 순천, 나주에 걸쳐 땅과 집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부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타지역으로 가면서 본가 소식을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작년 조부님의 독립운동사실이 인정 되면서 국가의 수훈을 받으시면서

저희 가문 종문에서는 경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조부님까지 기록된 족보에서 다음 뿌리를 찾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죠.

참고로 족보상으로 조부님까지만 기록되어있으며,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족보에 등재되어있지 않다고.

이제라도 후손을 찾았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문중 족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4대 독자신데, 족보상으로 둘째 조부님이 계십니다.

알고보니 저희 증조부께서 양자를 들이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런가보구나 생각했엇지만..

그 양자로 입적 되신 분(A어르신 라 표현하겠습니다.)은 1942년생으로 저희 아버님보다 1살 적으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조부님을 뵌 적 없다고 하시는데 증조부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니,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였죠.

하지만 처음으로 문중에 인사드리러 온 제 입장에서는 일단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A어르신은 문중에서 힘이 있는 분이셨고, 전 아직 족보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을때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족보상으로 붙이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를때는 그냥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족보에 등재되면 다시 족보를 정리하면 될 일이고..

그 분께 평생 감사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제적등본을 보다가

A어르신의 이름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제적등본에 듣도보도 못한 분을 가족으로 편입 시키면서, 증인이 A어르신 였던것입니다.


4대 독자인 조부님에게는 친척이 있을리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였다고..

아버님께서도 예전부터 의아한 부분이였으나

지금의 호적도 아닌 구호적이다보니 

당시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온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중도 모르고 저희가족끼리만 살 때라서 A할아버지의 이름도 존재도 몰랐을때였습니다.



하지만 문중 어르신과 제적등본을 함께보고 

그간에  A 어르신과 문중 어르신이 얘기했던것을 곱씹다보니..

저희 제적등본.. 즉 호적에 A어르신 이름이 있는건 문제가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족보상에 A어르신이 양자로 등재된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희 호적에 등재됨으로 증조부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었던거죠.


조부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후손들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빈집으로 재산은 남아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호적에만 이름 넣을 수 있다면 유산 상속은 그리 어렵지 않을일이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렷을때 삭월세 지하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A어르신은 저희 호적에 장난질을 하셨네요.


하지만 그 A어르신은 올 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하소연 할때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이 사실은 저희 가족들과 문중 어르신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혹시 재판에 가게 된다면 직접 인우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알게 된 것은 올해이지만..

유산이 정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간지 50년도 더 됬을거 같은데..

지금에와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은 모르다보니..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한건지도 모르겠고..

무턱대고 비용 들여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날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조언이 없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혹시나 조언을 얻을 수 있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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