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108796
전동자전거대 자전거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냥 눈팅으로만 즐기던 유저입니다
어제 전동자전거와 자전거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제가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고 전용도로 끝지점에서
전동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손가락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이긴한데 첫날 지나니까 온몸이 아파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 피해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전동자전거도 전동기니까 면허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상대방은 면허가 없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전동기가 들어와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의를 보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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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없으니 치료비 민사소송??
소송까지 가야되는 문젠가요? 사고나서 정신이 없어서 사진도 못찍었는데
합의할생각없다고하니. 진단서랑 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시는게..
http://m.blog.naver.com/bohye1127/221591335063
보호장구는 둘다 착용안한 상태였습니다
네 뭐 세세한건 저는알수없으니법룰구조공단에전화무의라도
그냥 일반자전거라 하시고 상대방 일상책임배상 받으면 안될까요?
그리고 요즘 전기잔전거 출력 작은건 전용도로 운행 가능해요
일단 법이 바껴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http://www.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tpl_sn=18&msn=86 여기 통행가능한 전기가전거 목록이 있네요.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119128399 이건 면허 관련이니 읽어보시구요.
상대방이 통행이 가능하고 면허가 필요없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선 과실을 요구하기 힘들듯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따지셔야 될텐데 블박이 없으셨을테니 이것도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듯 하네요.
무슨기종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그냥 손잡이만 당겨도 움직이는 저전거였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 통행 가능한 조건은 25km 이하로 속도가 나와야하고 스로틀 모드 즉 바이크처럼 핸들을 돌려서 주행하는 모드가 없어야하며 psa 모드 페달에 발을 올려 어느정도 힘을 줘야 전동 모터가 힘을 전달해 주행되는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해야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모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번호판 등록된 차도아니고 민사소송이겠죠
아니면 자비로 치료후 청구하는건데
기간이 오래걸릴듯
증명이 다 된다해도 쌍방이면 100프로 받기도 어려울테고..
교통법상으로는 보행자 대 차가아니라 차대 차니까 과실비율은 봐야할거구요
신고접수야 받겠죠
보나마나 블박자료 먼저 요구할거고
쌍방 별도로 진술서 쓰라고하고
잘해봐야 과실비율정도만 산정해줄텐데 위법사항있으면 단순 과태료 처분있고
비용관련해서는 경찰이 관여 안합니다
자기네 일만 하거든요
제가 경험자라 알아요
민사가라 하겠죠
전치 2주이상도 아닐테고
역주행 하신거에요?
길이 한줄밖에 없는 자전거도로였는데 역주행이 되나요?
자전거 도로도 보통 방향 있습니다.
자동차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차도가 왼쪽에 있었다면,
전동자전거가 순방향이고, 님이 역방향으로 운전 하신 겁니다.
물론 양방향도 있으므로 확인하시는게 좋겠지만,
이미지상으로만 보면, 자전거도로 역주행 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잡이만 당겨도 나가는 자전거면 자전거도로 주행할 수 없어서 피해자분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서 그것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전거도로 진입자체 불법입니다
몇군데만 지자체가 특별승인한경우만 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