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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대성사건 글 지웠네요

대성이 무슨 잘 못을 했냐?
불쌍하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새 지웠네요
제가 경찰법 전공인지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찰법상의 책임자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행위책임자 - 자신의 행위로 위해(위험과 장해)를 야기한 자
둘째, 상태책임자 - 자신 소유의 동산, 부동산으로 위해를 야기한 자
셋째, 경찰비책임자 -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
여기서 불법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되고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한 대성은 상태책임자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있다는거에요
물론 대성이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7년에 그 건물을 매입했고 지금 2년여간 소유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을지는 의문이네요
건물 관리인이 있을텐데 보고를 안 했을까요?

댓글
  • ▶◀HunkyDory 2019/07/26 20:54

    저정도로 돌아가는데 모를리가요. 발뺌은 하겠지만
    어디선가 정황증거 나오겠죠 빼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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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0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을텐데 yg 소속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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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paramop 2019/07/26 20:54

    건물사는데 입주상태를 모르고 샀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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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0:59

    그러니까요 수십억짜리 건물이고 관리인이 떡하니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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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9/07/26 20:54

    전문가가 여기 있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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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0:59

    돌팔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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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9/07/26 20:55

    ...뉴스보면 대성도 다른 애랑 다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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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0:58

    이미 그 전에 도우미 문제로 적발되서 영업정지 당한적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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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아이디는아홉글자 2019/07/26 20:55

    애기발꼬락 님 저 정말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몇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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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0:58

    무슨 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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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아이디는아홉글자 2019/07/26 21:00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문의점 드릴려구요.
    위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개인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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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1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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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9/07/26 20:57

    건물매매 부동산 회사에서 젊을때 근무한적있어서, 구매희망자들 미팅해봐서 잘압니다. 구매자들 1차로 확인하는게 건물에 들어와있는 세입자들 종목과 장기적 가능성확인부터 필수로 합니다. 300억짜리건물사면서 대리인한테 맡겨서 본인은 몰랏다는건 말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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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0:58

    그러니까요
    매입 후 입대를 해서 몰랐다는데..
    건물 매입은 17년, 대성 입대 18년 3월..
    입대 후에 샀다고 하더라도 몇 십억짜리 건물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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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y23213 2019/07/26 20:57

    대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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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1

    어느 학원 출신인가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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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07/26 20:58

    현행법상 성매매가 불법이고 건물주가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매입전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죠.
    건물주가 다 알고 있을거라는건 심증일뿐인데...
    경찰법은 심증으로 유죄추정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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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1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증으로 유죄추정이라뇨 ㅋㅋ
    경찰에서도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하려고 검토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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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07/26 21:06

    그니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걸 건물주가 어떻게 아냐구요..
    불법행위의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죠.
    임대계약서에 "업종 : 성매매"라고 적지 않는이상 건물주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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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9/07/26 21:13

    현재 법에는 설상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처럼 저런 건 건물주(건축주) 책임입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이라도 건물주 되어 보시면 이해 가실겁니다
    정말로 모를수가 없어요
    왜 모를수가 없을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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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13

    전에 대성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적발되었어요
    여성도우미 고용으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구요
    이 업주가 빌린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노래방기기를 설치했어요
    건물에 음향기기 설치하는데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이 전혀 모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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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9/07/26 21:18

    모를 수가 없어요... 뭐 하는지 건물주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불법 행위 일어나고 있으면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가는 거는 말이 안되죠...
    몰랐어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행정처분 같은 것도 받았다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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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우주 2019/07/26 21:02

    흔히들 말하는 연예인은 주변에서 다 케어해줘서 혼자 은행가서 돈도 못뽑는다는 말이 있죠. 잘봐줘서 그 케이스라서 대성은 돈만내고 측근이 다했다고 변명 할수 있지만 대성한테 안가게 중간에 짤라봐야
    결국 YG는 빼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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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5

    어떻게든 수습할 듯 합니다.
    그래서 더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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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19/07/26 21:02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억단위 돈이 들어가서 매입을 했는데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데? ....
    부동산 임대업하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 보고
    들어가서 도박장인 거 알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를리 없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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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5

    그쵸..
    한 층만 그런게 아니고 9층 건물의 4~5개 층을 사용할 정도인데 모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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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햇반 2019/07/26 21:03

    형사법 말고 경찰법전공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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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04

    네 형사법외에 경찰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행정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정법의 특화된 한 분야에요
    우리나라에 경찰법 전공자가 몇 명 안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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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리셔스DK+ 2019/07/26 21:27

    근데 머 건물을 영업시간에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사업자만 보고 사진관인갑다 하고 월세 들어오는거랑 나중에 시세 오르는것만 생각했다 해도 어느정도 그런갑다 할수밖에 없져 머. 제 친구도작은 원룸빌라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4개 호실을 누가 성매매로 쓰던거를 경찰이 잡아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정신없었던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야 그냥 누가 4개 호실을 빌리나보다 하지 그걸 그런식으로 이용할지는 몰랐던거죠. 분명 의심갈 정황이 많기는 하지만 100프로 걸렸어는 아니죠. 자신이 몰랐다면 멀랐는거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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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30

    원룸건물에는 건물 관리인이 없죠?
    하지만 저 정도 건물이라면 관리인이 있을 겁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층에 유흥업소용 음향기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주나 관리인이 모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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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리셔스DK+ 2019/07/26 21:37

    그렇게되면 역시나 관리인 책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는 더더욱 책임하고 멀어질듯한데여? 아닌강? 난 관리인한테 다 맞기고 서류상으로만 건물주다 하면 끝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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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4

    관리인은 말 그대로 관리인이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았을 뿐이지 책임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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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달란트 2019/07/26 21:38

    여기 빅뱅좋아하는분들 많아서 그렇죠.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억울하다고 느끼기도하고. 빌딩부지 부동산글에 170억은 대출이라 썼더니 뜬금없이 성질내면서 빅뱅 작년 매출이 1000억이라며 광분하신분 있었네요. 1000억말고 순이익을 봐야죠하니 그글 삭제되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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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5

    그쵸
    그들의 쉴드는 어벤져스가 와도 못 뚫을 것 같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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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폴리스™ 2019/07/26 21:50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과 실무는 괴리가 있죠~물론..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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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5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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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07/26 21:53

    건물주에게 감시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리나요
    잘나가는 연애인이 소유만히고 내팽겨쳐뒀을 수 도 있구요 건물하나가진게 전부인 사람처럼 그거만 들여다보고있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큰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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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6

    책임을 물릴 수 없는데 왜 경찰은 불법영업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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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둥당기 2019/07/26 21:54

    모르는게 말이 안되지요. 뉴스보니 5-8층은 엘리베이터도 막아 놓고 입구도 막아놨는데 건물주가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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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7

    그쵸
    여기서 대성이 불법영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로 대성에게도 유무죄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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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부동산전문가 2019/07/26 21:57

    취급해봐서 압니다~
    저런거 매수하는 이유는 단한가지 수익률...
    일반적인 상업용건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위법성 때문에 매수를 기피할 수 밖에 없기에
    문제 생겼을때의 해결방법 부터 브리핑하고 시작합니다.
    계약조건에 문제시 임차인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을것이고(본계약서에는 넣어봐야 소용없기에 별도 공증)
    업소 사장 명의는 바지사장일 확률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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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7/26 21:58

    역시 전문가라 잘 아시네요
    닉네임부터 신뢰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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