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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사 들어가 혐의 인정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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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넘어섯네요
쌍추
와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의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두군데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므로 경찰이 지자체 자동차관리과 담당자의 1차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사건을 보내면 지자체에서 1차로 사건을 살펴보고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경찰에 자료를 넘깁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착오도 아니고 문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에 들어온 사건을 살펴봤더니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과태료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사건을 넘겨 과태료(행정처분)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하신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건이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 했는데 지자체에 넘긴다면 그건 담당경찰관의 잘못이지만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른 기관에 넘긴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니깐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의2호에 근거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과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형에
불과했던 기존과 달리 1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해졌다.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주로 관할 시, 구청 등에서 단속한다.
하지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주,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관련법을
근거로 단속 및 처벌을 할 수도 있다.
번호판 고의가림은 경찰관련법으로 처벌대상이 되는게 보통입니다.
지자체판단이 우선이 되는게 아닙니다..
@블박살돈없으면가해자 번호판 가림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번호판 가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에 해당되는 번호판 가림은 2가지의 처벌로 나뉩니다. 제81조제1의2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나와있고요, 제84조에는 행정질서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과태료)
제81조제1의2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제84조제2의2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1조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차이라고 하면 제81조제1의2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번호판 고의가림이고요
제84조제2의2호에는 번호판 가림입니다. (자전거 캐리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자동차 구조변경)
따라서 지자체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제84조제2의2호 여부를 판단하고요,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누가봐도 명백하게 고의로 가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 혹은 사건을 이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동차관리과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권, 고발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지자체 자동차관리과에 사건을 보낸게 잘못된게 아니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