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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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업 하시는 분들 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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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면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관련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는 거라서요.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 필요하지 않나요?
저 처음에 시작할때 간이과세자로 했었는뎅..
사업자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을수가 없어서요...
밑에 써놨지만 '내가 이 일을 할거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면 굳이 간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 아니면 어떤 아주 특정분야로만 촬영하는 사람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할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겸업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네요
돈받고 일을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요.
매입할 게 많으면 간이가 좋은데 업종 상 매입은 별로 없고 매출위주라 간이가 좀 더 유리합니다.
3천만원까지는 부가세 환급할 필요도 없고요.
전 간이하다가 매입할 게 많아져서 7월부터 일반으로 바꿨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다면 일반이어야하지만 앵간한 기업들도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스튜디오 보유 하시면 일반과세로 가시구요
물론 스튜디오 있더라도 매출이 많지 않으면 간이과세 하셔도 되구요
스냅업은 등록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기업과 촬영할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으로 해야 쉽게 계약을 해주더군요.
위에 위험한 댓글 다시는분들이 계시네요...ㄷㄷㄷ
꼭 등록하세요...
안하고했다가 신고당하면 골치아픕니다...
혹시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촬영이 있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일반으로 등록하시는게 좋고
그게아니면 간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종목은 출장사진, 업태는 서비스로 하시면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얼마 이상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분기당 얼마 이하의 매출인가는 등록 안해도 안 걸립니다. 용돈벌이 정도로 분류돼서요. 물론 그런게 아니면 등록해야겠지만,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싶죠. 왜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고 매입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인 게 더 유리하고, 둘째로 클라이언트 역시 간이과세자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간이과세자랑 거래할 이유가 없죠(그럴 거면 그냥 프리랜서 고용으로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해야죠)
혹여라도 다른 업체와 일을 하거나 지자체랑 일을 하게 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 일이 있으시면,
일반과세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나중에 자리잡으면 돌리셔도 되구요,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게 이래저래 좋습니다(이래저래..부분은 하시면서 느끼시구요^^)
업종 고르시다보면 비디오/스냅촬영인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거 고르시면 되고, 하실수 있으면 교육도 추가하셔서 아무나 잡아다 놓고 사진강의 몇번 하세요. 이것도 이래저래(?) 좋습니다 ㅎㅎㅎ
간이로 시작하셔서 연 4,8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일반과세로 넘어 갑니다.
매입도 관리 잘 하셔야 하고 개인 사업자가 매입자료 대충대충 처리하다가 나중에 종소세로 한방에 훅 갑니다ㅠㅠ
매출이 적다 싶으면 매출 부가세도 무시 못하니 간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3.3 프로 생각나는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