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닝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다 1차로에서 200킬로로 질주하던 벤츠와 사고났을때도 모닝이 과실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도 모닝이 무슨죄냐?라며 수긍못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단합니다. 차로변경을 하려는 차는 차로변경전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차선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때도 시속 200킬로로 오는건 눈깜짝할 새다, 안보인다 말이 많았는데, 솔직히 사이드미러 2~3초만 봐도 다가오는 속도가 체감됩니다. 저도 초보운전때 그런 실수 한적 있었어요. 그냥 멀리 있길래 바로 차로변경을 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쏘는 차량이어서 사고날뻔한 적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이드미러는 반드시 2~3초정도는 확인하고 차로변경중에도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합니다. 초보때 누구나 하는 그런 실수인거죠. 경험부족이면서, 숙련된 운전자에겐 방심이기도 하죠.
만약 블박차가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면 사고를 피할수 있었을겁니다. 더구나 충분히 인지 가능한 쫙뻗은 직진도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하여간 판례를 보더라도 블박차 과실은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079775
시화호 오토바이 블박차 과실 당연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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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과실이 잡혀도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ㄷㄷㄷㄷㄷㄷ
오토바이는 작아서 점으로 보일텐데요
블박상 점으로 보일정도로 시야가 안좋은 상황은 아닌걸로 보여요.
점이하로 보였을겁니다.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이래서 무서운거죠
고속도로냐? 1차선 정속주행이 왜나와 빡대가리야
님같은 사람때문에 이런 사망사고가 납니다
고속도로만 1차선 이
앞지르기 차선인줄 알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욕부터 날리네
너 같이 앞에 차 있다고 답답해하는 넘이 사고내는거지
그니까 그애기인데 1차선 정속주행
답답하니까
2차선 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대형사고 난거라고요
그니깐 일반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속주행하는게 정상이지
너 처럼 아 또 1차로 정속충이네 답답해 하면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내는게 정상이냐?
2차선이 주행차선 이잖아요
2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면됩니다
막힌것도 아니였고요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이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드시네요
일반도로는 1차선도 주행차로다
넌 도로 나오지마
한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줄까?
일반도로에서는 앞지르기 차로 없다
http://m.slrclub.com/v/free/36936020?setsearch=sid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0조
ㅋㅋㅋ면허없이시군요....필기에 나오는 문젠데 ㅎㄷㄷ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고 ㅎㄷㄷ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추월차선 자체는 고속도로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체인지 근처나 외곽순환처럼 복잡한 구역에는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1차선에서 쭉 주행을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은 아닙니다.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면허 없다고 하면 되나요?
말투부터 잘못된 지식까지 반성 좀 하세요.
님이 면허 없는거 같네요 ㅋㅋㅋ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ㅂㅅ이네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양보운전 의무 있고, 추월하는 차 진로 막으면 안되며, 추월하는 차는 앞지르려는 차량의 왼쪽으로 추월해야 해...
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추월차로 개념은 고속도로에만 정확히 부여되는 것 까진 맞아요.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 등 편도 기준 2차로 이상의모든 도로에서 나보다 빠른 차량에게는 양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해도 되지만,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 오면 2차로로 비켜줘야 합니다.
빠른 차가 2차로로 해서 추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뭔 1차선이 전부 추월차선 인줄아네 ㅋㅋㅋㅋ
추월충 들 하여간 ㅋ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며 양보해 줘야해요?
2차선 도로는 2차서에 화물차로 가득 찼는데
2차선 주행 할려면 수도없이 추월 복귀 반복해야하는데
1차선 과속 차량 편하게 과속하시라고 목숨걸고
왔다갔다 곡예 운전하라고요?
1차선 과속 차량은 추월하고 돌아갑니까?
즉,추월이 아니라 1차석 과속 정속 주행하는 차입니다.
정의를 바로 하세요.
법에서도 교통량이 많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과속 정속 주행이 권리인 줄 아세요?
왜 부득이한 상황만 말하면서 몰아가나요?
님이 열거한 상황에서까지 위험하게 양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는거죠... 그 상황에서 비켜라 하는 인간이 나쁜놈이구요...
부득이하지 않을 때는 비켜줘야 한다고요....
나보다 뒷 차가 빨리가면 무조건 과속인가요?
80인 도로에서 60으로 1차로 정속주행 하는 차들도 수두룩합니다...
잘못된 판례네요.. 10대중과실 과속에 전방주시태만, 후방추돌인데
과속보다는 차선변경이 과실이 높습니다
방어운전보다 도로교통법이 우선 아닙니까..
점으로 보였을당시에 그 오토바이가 그리 빨려달려올줄 알수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충분하겠다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대속도 100키로가 넘게 차이난걸 어떻게 예측함?
그래서 본문에 적었듯이 사이드미러를 2~3초간 응시해야됩니다.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요.
사이드 미러 3초 응시....
면허 없는 사람인 듯.....
[블박] 시화방조제 바이크 과속사고.gif(혐) : MLBPARK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70800331961...
차선변경 시도하기전 2~3초전에 저 오토바이가 보일거라고 생각하세요? 2~3초면 몇미터전에 있었을까요 저속도면?
차선변경 시도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3초 응시하면 전방주시 태만인데
전방주시를 안함? 3초간? ㅋㅋㅋㅋㅋㅋ
번갈아가면서 보면 됩니다 초보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빵터졌어요
역시 마지막은 인신공격 ㅎㅎ
운전경력 20년 다되가고 드라이빙센터 어드밴스드까지 이수할만큼 운잔에 관심도 있으니 초보일까요? ㅎㅎㅎ
이미 1/4지점 차선이넘어간 상태에서 바이크는 사각지대 진입합니다. 운전자가 피할방법은 없어요. 어떤 바이크 카페에서도 운전자 비난 하는 글 본적없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차선변경은 조심해야되거는거죠
ㅎㄷㄷ 전 고개을 돌리고 봐요 ㅎㄷㄷ
3초간 사이드미러 보래 ㅋㅋㅋㅋㅋㅋ
혹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사건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생각엔 글쓴이 운전 안해본거같은데요?ㅋㅋㅋ
유튜브를 27인치 모니터로 전체화면해서 후방카메라만 딱 보니까 체감이 안되시죠?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로 옆차선을 확인하죠 그 사이드미러는 자동차도 x만하게 보입니다.
근데 저 속도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였을거같으세요?
핸드폰액정2개정도 크기 사이드미러 1미터 떨어져서 보는건데 ㅎㅎㅎ
사이드 3초 주시 ㄷㄷㄷㄷㄷ
죽더라도 피해는주지말고 죽어야는데 ㄷㄷ
시화방조제 제한 속도가 60인데....
바이크... 250넘게 땡겼을것같은데요 ㅠㅠ 우선 애도를 표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급격한 차선변경도 아니였고 추돌후 장면을봐도... 너무 과하게 땡긴거같아요...법정간다면 운전자를 벌할수있을런지;
gif보다...영상봤는데 운전자... 이제 운전하기 힘들것같아요...트라우마....
백이면 백 저걸 2-3초만에 저걸 감지 할정도면
인정합니다...
저 아닥 하고 있을게욤
제한속도가 있는데 사이드미러로 봤을땐 분명 한참 뒤에나 있었을거고 이건 블박차 과실나오면 억울할것 같네요
다른거 제쳐두고 만약
그 자동차 운전자가 작성자 님이라면요?
앞차가 1차선에서 주행중에 추월 할려고 깜박이 넣고 차선 변경
하는데 오토바이가 받아서 그런 사고가 나면 똑같이
운전자 과실 있다고 할수 있나요?
저도 똑같이 당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블박차가 운이 없는거죠. 단지 이와 비슷한 사고에서 판례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을 했다면 사고는 피할수 있었기에 과실은 어느정도 잡힐거라 보는거죠.
단지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무과실이 되는게 아니에요. 내가 원칙에서 조금만 벗어난 행위를 1퍼센트만 했어도 과실은 잡히는거죠. 보험사간 전쟁이죠. 원칙적으로 파고들면 과실은 좀 나올거라는거죠
애초에 저 도로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70킬로요
이륜차건 자동차건 다 지켜야 하는 규정속도 입니다.
저 바이크 운전자가 제한속도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사고는
안났습니다.
그럼 누굴 탓해야 하나요?
저렇게 달릴려면 바이크 서킷 가야죠.
자동차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불박 마지막 영상에 운전자 우는 소리 들어 보셨나요?
바이크 운전자가 지킬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저런 사고 안났습니다.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사고를 피할수 있었다는 말보단, 만약 블박차가 차로변경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면서 차선에 진입 했다면 오토바이를 봤을테고 사고를 피할순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회피하려는 회피기동이라도 보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었겠지만 그런것도 안보여서 과실은 좀 잡힐거라는 얘기입니다.
님 고속으로 주행하는 바이크 안타보셨죠?
시속 200키로면 백미러로도 거리 가늠 안됩니다.
그냥 안보여요.
그리고 바이크 운전자가 지킬것만 지켰으면 됬는데 왜 자꾸 자동차 운전자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요?
전 댓글에도 적었지만 지킬것만 지켰어도 저런 사고 안났습니다.
운전자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고 저도 말했잖아요 저라도 똑같이 당했을거라고요 운이 없었다고요..자동차 사고란게 당연히 양쪽이 지킬것은 지켰을땐 사고가 안나요. 하지만 한쪽이 지킬것을 안지켰을때 내가 안전하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겁니다. 먼가 오해하시는데요 저도 운전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가장 큰 문제죠. 다만 과실부분에선 좀 잡힐것같다는것이죠
차선 바꿀때 보통 200미터 이내 차량이 없는데도 2~3초를 응시해? 200미터 밖에 차있으면 회피기동하고?
차선 바꾸기 시작하고 오토바이 보이고 충돌까지까지 한 3~4초 걸리는 듯한데
차선 바꿀때 오토바이 속도를 감안하면 그정도 거리에 있다는건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릴 씨부리고 있냐
이미 비슷한 사고 판례에서 과실이 그렇게 잡혀서 이런 얘기 하는겁니다. 판사한테 가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씨부리세요. 척척박사님아
내가 판례 찾아와줘? 차선변경한 트럭 들이박은 과속 차량 10대0 나온거?
찾아다주세요
http://m.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12847360&mediaCodeN...
http://manpeace.net/bbs/board.php?bo_table=user&wr_id=90985
비슷한 사고에서 한문철 변호사 해석임
이건 변호사 의견이고 내가 스크랩 한건 대법원 판례고
판결도 그렇게 나왔음
과실 사유는? 깜빡이없고 과속, 거리도 충분히 차가 가까이에 있는걸 인지할 정도 거리.. 그런데 이사건은 정속 주행에 깜빡이 다키고 거리도 엄청 먼 상황인데 과연 판결이 같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척척박사님
아이고 당신말이 다 맞습니다 ㅉㅉ
글쓴이 말대로 사이드미러 2-3초 본다 쳐도 저게 보이나? 200kmh 면 초속 56미터 가까운데 2초면 102미터 3초면 158 미터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그것도 사이드미러로 보인다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쳐 보다가 앞에 꼬라박으면 뭐다? 아니 소총으로 사격할때 150미터 사로에 있는 오토바이 정면만한 과녁도 점으로 보이는데 ㅋㅋ
계산도 잘못햇네 2초 112미터 3초 168미터지..
추가로 뒤에 일행 오토바이 영상 봣고.. 따라가는 오토바이가 계기속 180키로인데 들이 받은놈은 훨씬 빨랏더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도 계기판상 180에서 가속중입디다
매의 눈이면 몰라도 저게 보여요?
운전자만 트라우마에 과실도 조금은 잡힐 것 같고 안됐네요.
차량 속도 70오버했다는 네비알림음없고
추측으로 바이크 200쐈다고 합시다.
님이 오른쪽을 보면서 육안으로 보고 길을 건너요.
시속 130이상으로 달려오는 바이크를 피하실수있을꺼같나요?
차량정도의 소음이 격리되는 상태에서요... 못해요.
제한속도 70킬로인 도로에서 백미러를 볼때 시속 70~80킬로로 뒤에서 다가오는 기준으로
계산을하고 안전하다 싶을때 차선을 변경하지 150-200-250킬로로 다가오는 속도까지 계산하고
들어가나요?
사실 뒤에서 저렇게 쏘는것도 앞 차량이 차선변경할꺼 감안하고 방어운전 하면서 조져야 하는건데
본인이 방어 안함..
일단 도로교통법을 떠나 바이크 운전자 잘못이 너무 큽니다. 속도는 230~260 예상해봅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릴거면 적어도 앞 차들의 동선도 파악을 해야하는데 바이크 운전자는 철저하게 무시한 것 같습니다. 200 이상의 속도는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땡겨도 쫄리는 속도인데 시화나래에서 저렇게 땡기는건 미친 짓 입니다.
주행로에서 추월로 진입과
추월로에서 주행선 이동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는 교통의 흐름을 위해 촤저속도도 정해놓고 약간의 과속도 용인이 되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를 잘못드셨네요..
고속도로의 예는 상위차선으로의 변경...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에서도 상위차로는 하위차로보다 고속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허나 시화호건은 국도/일반도로인데다 하위차로로 변경하는 상황...
지나친 감속이나 저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게다가 오토바이의 초고속?초과속? 주행...
비교군 설정이 잘못된 듯합니다.
그냥 바이크 과속에 2차로 추월입니다.
추월차로는 주행의 좌측이죠?
벌써 바이크 과실이 둘이네요?
2,3초간 사이드 미러를 본다구요?
70키로 정속시 58미터(3초)를 안보고 운전하는 꼴인데 진짜 그러시진 않죠?
그리고 자그마한 미러로 초당 56미터를 움직이는 바이크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관측하기는 매우 어렵답니다
그냥 바이크가 뒤질줄모르고 쏜게 잘못. 1차로 정속주행이든 뭐든 규정속도 지켰으면 나지않았을 사고인듯. 속도가 족히 200은 되는거 같던데... 그게 미친늠이지.암튼 블박이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