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청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 경찰에게 큰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으나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쇠기파이프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인데
하물며 고의로 번호판을 노란색을 칠하거나 덮어서 가렸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바쁜찐이2019/07/10 02:14
ㅊㅊ
들판2019/07/10 02:21
담당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청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 경찰에게 큰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으나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쇠기파이프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인데
하물며 고의로 번호판을 노란색을 칠하거나 덮어서 가렸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담당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청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 경찰에게 큰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으나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쇠기파이프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인데
하물며 고의로 번호판을 노란색을 칠하거나 덮어서 가렸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ㅊㅊ
담당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청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 경찰에게 큰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으나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쇠기파이프만 설치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인데
하물며 고의로 번호판을 노란색을 칠하거나 덮어서 가렸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형사처벌이죠... 저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