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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까보는거 ㄷㄷㄷ

학부모가 원했을때
어린이집이 CCTV 꼭 까야할 의무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ㄷㄷㄷ
걍 벌금내면 된다는데요 ㄷㄷㄷ 그럼 도대체 CCTV는 왜 설치하는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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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경쟁력없으면도태되던가 2019/07/05 22:44

    와 짤방 황홀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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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2:45

    폭력같은 것이 있으면 경찰신고..그러면 경찰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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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48

    아이들끼리의 폭력도 해당사항인가요? ㄷㄷㄷ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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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2:49

    cctv는 아무에게 보여 줄 수 없어요..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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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2:49

    아이들끼리 폭력도 폭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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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49

    넹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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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력없으면도태되던가 2019/07/05 22:51

    아이들끼리 폭력은 형사건이 아니라서 열람대상은 아닐거 같은데요
    주로 얼집교사들이 쓰는 폭력이 그 대상이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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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53

    그럼 아이들끼리의 도가 넘는 폭력행사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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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09

    어느 법이 그런가요?
    법은 오히려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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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3:10

    그러면 큰 건물 보안실에 가서 열람 해 보자고 해 보세요.
    보여주나... 직원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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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3:11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고..그 사람들도 초상권등이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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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14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2호 서식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서구요, 제출해도 안 보여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이의 초상권은 모자이크 방식으로 처리해서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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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3:17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라고 국민신문고에 나와 있네요..가서 보여 주세요..하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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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20

    저 말은 틀렸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시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만들 때 참여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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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7/05 23:23

    그러면 아무 건물에 들어가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면 다 보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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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26

    네. 그 cctv에 내가 찍혔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안 찍힌 걸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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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2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사례 80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제가 맡았던 건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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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력없으면도태되던가 2019/07/05 23:41

    아이들이 한아이를 단체로 따돌림으로 2인이상이서 폭행을 저지르고 둔기로 내리치고 그런정황이 있다면 형사건 가야겠죠.그때까지 교사가 방치한거면 교사 조지는 목적으로 열람신청 가능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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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사나이 2019/07/05 22:45

    사건이 일어나면 까야죠. 미리 감시 할 목적으로 까는건 자율이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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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48

    아이들끼리의 폭력도 해당사항인가요? ㄷㄷㄷ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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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사나이 2019/07/05 22:53

    신고 접수 하세요.보통 정상적인곳은 학부모의 요구에 응합니다. 신고 안 해도 그리고 의심 난다구 보자구 하는 부모가 솔직히 한두명은 아니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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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7/05 22:46

    개인정보죠.
    코딱치파는데 전국에 퍼지면 창피하죠.
    범죄행위있을때만 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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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48

    아이들끼리의 폭력도 해당사항인가요? ㄷㄷㄷ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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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2:47

    영장 없으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가끔 경찰이 주변 수사한다고 cctv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할때도 있어요.
    말 싸가지 없게 하면 그냥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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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48

    아이들끼리의 폭력도 해당사항인가요? ㄷㄷㄷ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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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2:53

    경찰 신고해도 영장 없으면 안될겁니다.
    수색 체포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검찰청 수사관이 전화해서 임차인 자룦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거만하게 요구해서 거절했는데 다음날 여자 검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시고 사과하시길래 꼬랑지 내리고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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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10

    경찰이 요구하는 건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영장 없으면 안 줘도 되지만, 찍힌 사람이 요구한 건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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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5oz 2019/07/05 23:10

    cctv는 영장 없어도 볼수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영장없이도 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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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5oz 2019/07/05 23:14

    개인정보 제공은 17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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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14

    공개된 장소의 cctv는 15조가 아닌 25조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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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15

    17조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란 규정인데 공개된 장소의 cctv는 15조 적용이 안되니 17조도 적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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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16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35906
    제가 찾아본 자료엔 영장이 필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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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17

    덕분에 많은걸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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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18

    일종의 초상권 개념인가요?
    근데 본인이 찍힌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너 안찍혔어라면 대응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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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22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란게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며 언제 어디를 찍고 있는지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는데 영상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물론 녹화가 안됐다거나 보존기간이 지나서 삭제됐다고 하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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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35

    말씀대로면 사실상 강제는 블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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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39

    법이란게 그런 거죠. 강제란 건 없습니다. 안 지키면 규제가 있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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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42

    저는 임대사업자라서 검찰에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도요
    근데 싸가지 없이 말하먄 얄짤없이 거부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요새는 찍혔는지 아주 예의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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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47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영장이 없으면 님의 재량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는 겁니다. 임의제출은 님의 자의적 판단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안 들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찍힌 사람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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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55

    덕분에 많은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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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푸름 2019/07/05 22:48

    진리의 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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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난이아빠 2019/07/05 22:49

    몰랐던 사실이네요...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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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ERAY 2019/07/05 22:51

    법으로는 모르겠고, 아이들 폭행이는 집에 왔는데. ,
    이유없는 상처가 있으면 다음날 가서 CCTV 보고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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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2:52

    무슨 말씀이신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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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5oz 2019/07/05 23:03

    cctv를 아무나볼수없는게 아니라
    설치 목적에 맞는 상황이면 볼수있어요.
    식당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때
    그식당 cctv 볼수있습니다. 왜냐면 식당cctv설치 목적이 고객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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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04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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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07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찍힌 사람)은 자신이 찍힌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의 범위는 사본 발급까지 말한다고 행안부 유권해석이 있었구요.
    대신 함께 찍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해야 합니다. 모자이크할 기술이 없으면 프린트한 걸 마스킹해서라도 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법에 규정 되어 있으니 안 보여주면 과태료를 내는 거죠.
    어린이집 수법은 안 보여주는게 아니라 보존이 안 됐다고 주장해버리고 벌금 무는 작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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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ca 2019/07/05 23:39

    님 밀씀이 맞는거 같아요
    아무나 cctv열람이 가능하면 그게 도촬과 뭔 차이겠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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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3:42

    그렇다면, 어린이집 교실안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오고간 폭력에 대해
    진실 내지는 팩트를 알기위해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론, 교사의 진술은 이미 신빙성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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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모아미타불 2019/07/05 23:44

    `대신 함께 찍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해야 합니다. 모자이크할 기술이 없으면 프린트한 걸 마스킹해서라도 줘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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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45

    간단히 말해서 빠따 들고 죽도록 패버려야죠.
    cctv 열람은 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안 해줘봐야 과태료(실제로 과태료 부과된 적 없음. 기껏해야 개선 권고) 아니면 보존 의무를 규정한 타 법에 따라 벌금 찍 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건 법이 그렇다는 거고, 저는 제 새끼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찢어 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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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46

    네.. 모 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모자이크하려면 장비 도입해야 하니 수수료로 수백만원을 내놔라 이랬다가 개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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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펑피펑♪ 2019/07/05 23:51

    결국 CCTV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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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귄터반트 2019/07/05 23:52

    처벌을 각오하고 배째라 나오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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