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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는 지점에 잡힌다면?

공소시효가 5분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발견하고 잡았는데
만일 범인이 튀어서 5분 지나고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다시 잡히면
범인은 처벌을 받나요? ㄷ ㄷ ㄷ
나는 살인범이다 보고 물어보네염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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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임군 2019/06/28 01:29

    5분전 잡혔으면 잡힌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는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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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9/06/28 01:30

    그럼 다시 도망가도 공소시효 상관없는건가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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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군 2019/06/28 01:32

    뭐...제가 법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툽에서인가 비슷한 내용을 본거 같기는 한데....기억이 맞다면 잡힌 시점으로 본다고 하는거 같은데..
    다시 뒤었다가 잡혔다면 다를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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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쓰리™in濠洲 2019/06/28 01:31

    5분전에 잡았어도 기소까진 못했을것 같은데.. 체포시효가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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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오스 2019/06/28 01:31

    ㅠㅠ 씨X 법 X 같은 누구에겐 가볍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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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톤스 2019/06/28 01:31

    법원에 공소장 내는 순간 공소시효가 중단이래요.
    체포랑은 상관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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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i))이 2019/06/28 01:31

    잡힌거랑 상관없이 기소시점 기준입니다. 5분전에 잡혔으면 물리적으로 5분내에 기소가 불가능하니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풀려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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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9/06/28 01:43

    아하 이런게 있었네요 ㄷ ㄷ ㄷ 그럼 불가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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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코짱 2019/06/28 01:34

    말 그대로 ‘공소’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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