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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중에 구입한 rx100m3 국내에서 판매 가능할까요?

유럽여행을 하다가 가져간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eu 국가에서 소니 rx100m3 모델을 구입해서 1달정도 사용후 귀국했는데요
그동안 다른일들로 정신이 없이 지내다가, 몇달째 안쓰는 거라서 장터 같은데 올려서 팔아벌까 했는데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해외 전자제품은 중고거래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소니에서 국내 판매 제품만 인증받고 동일 모델도 해외판매분은 인증 안받은건지 궁금하네요
포럼분들은 아실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 세미코드tm 2019/06/27 02:26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으셔서 그에관한것만..^^
    국내정식판매분 rx100m3 는 제조사 전파인증이 아닌 수입사가 전파인증을받았습니다.
    때문에 직접구매는 수입사(개인)가 다르게 되므로 전파인증이 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다가 들여오신 경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내지 않은게 되므로..
    해외구매품 중고거래에 관한 중요항목
    관세. 부가세. 전파인증 모두 위법이 됩니다.
    다만 악의적인 신고를 하지않는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처벌하기 힘든게 사실이며.. 또한 신고에 의해 위법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아직까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경고정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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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위의당뇨 2019/06/27 02:38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위엣분 말씀처럼 팔면 안되는 상품이지만 팔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을겁니다. 하지만 소니는 월드워런티가 아니기에 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보증기간 이내더라도 한국에서 무상 as가 안된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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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빛구름 2019/06/27 03:11

    답변 감사합니다 수입사 전파인증이군요 조카에게라도 입문용으로 줘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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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빛구름 2019/06/27 03:12

    네, 맞습니다. as는 구입할때 받은 품질보증서 보니까 eu 국가에서만 가능하더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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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앨름 2019/06/27 05:11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달라서 보탭니다
    소니의 해외제품은 as 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간이 지난 국내 정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즉, 무상은 아니지만 as 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아마도 한글메뉴가 안 될 겁니다
    보통 중고 거래를 할 때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내 정품보다 더 싼 가격에 거래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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