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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박살내버린 목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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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적폐들 하는 짓들은...
시방새는 신나서 다시 물어뜯더만,
결국 제 살 물어뜯는 꼴 날 듯ㅋ
댓글
  • 엉덩일흔드록바 2019/06/20 23:12

    잠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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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9/06/20 23:12

    검찰쪽 이야기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게 아니라서.. 좀 지켜보ㅛ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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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9/06/20 23:13

    전 시장, 담당 공문원, 간담회 참석한 모든 인원 다 구속 수사 안하고 뭣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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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럽지않는돈은없어요 2019/06/20 23:15

    조진웅 닮았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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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9/06/20 23:16

    내년에 자유당 갈것 같은 얼굴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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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14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중들 상대로 사업발표회가 있더라도,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는 발표자료였고
    그후에 공무원이 접근한 자료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특정위치를 알수있는 자료라면
    위법이다.
    검찰이 이 판례를 참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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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17

    손혜원으로부터 자료를 훔친 부동산업자는
    거기에 써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ㄷㄷㄷ
    손혜원 주장이라면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있다는건데
    판 기존 원래주민들은 사업지정될지 모르고 팔았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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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19

    해당 판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대외비 도로개설계획과 구체적 노선계획안을 활용해 불법적인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어 기소된 과천시 건설과 직원 A씨 사건을 통해 나왔다. A씨는 “이 사건 도로개설계획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도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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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06/20 23:20

    상권이 죽은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건데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다는건 일베들이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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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21

    손혜원이 무죄를 입증하려면
    2017년 3월 공청회 자료에서
    목포시 발표자료에 시민들 대상으로
    사업대상 필지가 정확하게 써있었다면
    손혜원말이 맞고 무죄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손혜원이 매입할수 있었을까..
    아무도 안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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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24

    손혜원이 매입하기전에
    시민들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필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다면
    무죄맞죠
    하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건 두루뭉실한 자료였고
    그후에 손혜원이 본자료에는 위치를 특정할수 있다면 대법원은 판례에서 위법이라고 하고 있죠
    검찰이 그부분을 고려해서 기소한다니
    결과는 지켜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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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28

    아시다시피 같은 만호동 중앙동에도 포함안된 곳이 많죠
    단순히 만호동이 사업지정 된다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는 실패할 확률이 크죠
    만호동 몇번지가 해당된다더라 라는걸 알고있어야 확실한데
    손혜원이 매입한 26필지는 빠짐이 없었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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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06/20 23:28

    대법원 판례에 일베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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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30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딴 얘기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김경수같이 하면 감빵 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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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33

    댓글에 손혜원이 무죄로 나올 상황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입증할수있다면 무죄맞죠
    그런데, 시민들도 똑같이 알았다면 손혜원이 매입하기는 진짜 어려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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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19/06/20 23:33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니 똑똑하시구나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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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야할땐가 2019/06/20 23:34

    지금 검찰은 손혜원이 보안자료로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인지 아세요...
    손혜원이 본게 보안자료라고 하면서 그것을 본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자료를 목포시청이 제공했다고 하면서
    보안자료인데 목포시청 관계자나 목포시장을 고발이나 조사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자료는 유출이 가장 큰 잘못인데 보안자료라고 하면
    왜 목포시청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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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37

    판례는 인터넷에 다 나와있는거고
    법은 저나 님보다 검찰이 더 잘알겠죠..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사람의 와이프의 친구니
    일반인들 범죄만큼 공정할지는 미지수지만
    판결을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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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41

    저도 그점이 의아합니다만,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에게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단, 제공받은사람이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약속이 있는거죠
    목포시청이 손혜원이 땅을 매입할걸 알고 제공했다면 같이 기소되는게 맞습니다만
    목포시청 입장에서는 그자료로 손혜원이 땅을 매입할줄 몰랐다면 기소거리는 안된다고 판단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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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만할건데 2019/06/20 23:41

    이런글엔 디게 말 많으시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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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야할땐가 2019/06/20 23:44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아니 보안자료입니다. 국정감사도 아니고 그냥 온 국회의원에게 보안자료를 왜 줍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본건 범죄라고 기소하고...
    그걸 보여준 목포시청은 잘못이 없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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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44

    목포시청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순은 아니죠
    목포시청이 손혜원이 그후에 땅과 건물을 14억 어치를 살지 예측했겠습니까?
    국가/지역 정책적으로 활용하겠거니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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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에벗은소 2019/06/20 23:45

    목포가 고향이고, 33년 살았습니다.
    바보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정확히 필지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필지가 특정됐다고 해도 목포시민들은 관심 없었어요.
    이게무슨 아파트 재건축같은 사업인줄 아세요?
    그 전부터 원도심 살린다고 루미나리에 설치하고 별짓 다했지만, 도청 인근 남악 신도심에나 관심 있지, 원도심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걸로 도시가.살아난다고 생각도 안했어요.
    지금도 손혜원 때문에 반짝 인기이지만, 곧 사그러들 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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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47

    신도시 발표전에도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자료를 내줍니다
    대신 그걸본 사람은 책임지고 비밀을 지켜야죠
    그걸보고 주변에 자기가 땅을 산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이죠
    얼마전에도 신도시 발표전에 국회의원이 발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lh 담당자가 기소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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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51

    필지가 특정되서 그지역에 수백억 예산이 떨어진다면 집과 땅 주인이라면 그냥 팔지는 않죠
    지금 원도심가서 2년전 시세로 팔라고 하면 팔주인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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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55

    목포 시민들이 관심 안가지는거랑
    손혜원 위법여부랑은 상관없습니다..
    시세차익 여부도 중요하지않죠
    판례를 보니 시세차익이 안 나더라도, 특정 정보를 보고 매입한 순간부터 위법이라고 합니다..
    워낙 세간이 시끄러운 사건이라 검찰기소한것과 판례나온걸보니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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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야할땐가 2019/06/20 23:57

    ㅋㅋㅋㅋㅋ
    저기요.. 신도시 먼저 발표한 국회의원도 검찰조사를 안했어요..
    근데 무슨 IH 담당자를 검찰기 조사합니까..
    무슨 예를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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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0 23:59

    ㅋㅋㅋㅋㅋ
    저기요.. 그 국회의원이 정보를 보고 땅을 샀다면 기소 당했죠
    무슨 비교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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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1 00:01

    제가 한말은 지자체나 공기업은 선의로 ,다른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미리 제공한다는겁니다.
    악의적으로 자료를 미리 제공한거라면 목포시청도 같이 기소가 되는게 맞죠.

    (jrER0U)

  • 바꾸야할땐가 2019/06/21 00:06

    진짜 깝깝하다.
    뭘 알고 얘기좀 하세요..
    검찰조사에서 손혜원이 목포시청의그 보안문서를 봤다고 한 날짜 5월 18일입니다.
    왜 5월 18일이냐 518행사갔다 목포시청이 그 보안문서를 손혜원한테 제공했다는 겁니다.
    검찰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손혜원 목포 건물매입 문제가 언제 불거진지 아시죠..
    올해초 3-4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혜원이 땅투기다, 차명매입이다 라고 해서 불구속기소한건..
    5월 18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 매입한 건 검찰 쏙 빼고
    5월 18일 이후에 매입한 부동산만 검찰이 불법 대상이라고 기소했습니다...
    이래도 검찰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혜원 목포 부동산으로 SBS와 야당이 난리친게 3-4월이였습니다.
    근데 검찰 쌩뚱맞게 5월 18일에 보안문서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 제기됐을 때 언론, 야당이 뭐라 그랬죠..
    손혜원이 문화재청의 압력을 가해 문화거리 선정하게 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 했죠...
    검찰도 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한다고 했고..
    이번 검찰조사에 문화재청 단어자체가 등장했습니까...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 좀 봅시다..
    그 대단한 판례 저도 보고 공부 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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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1 00:06

    당시 문화관광위 소속인 손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것만으로는 목포시청의 잘못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니
    기소까지 가려면 다른증거들이 추가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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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야할땐가 2019/06/21 00:09

    저기요.. 손혜원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의혹점 시작은 문화재청이였어요.. 목포시청에 무슨 자료를 제시해서
    손혜원이 부동산을 샀다는 말자체를 언론이나 야당이나 검찰이 한적이 없습니다.
    처음 손혜원 부동산 의혹 시작때 목포시청은 아예 거론 대상도 아니였습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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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1 00:13

    보안문서를 본건 2017년 5월이지만
    2017년 3월 도시재생 공청회?에 손의원이 참석합니다.
    물론그때는 만호동 중앙동 일원인건 알수있어도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순없습니다.
    그동네 주변에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건 알수있죠
    말씀하신것처럼 2017년에 손의원 지인이 매입을 했죠
    근데 검찰기소내용에서 그 매물껀은 빠졌어요
    3월에 손의원이 사업을 알았어도 필지가 어딘지는 알수없었으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그리고 손의원지인이 빌린돈을 갚기도했고,..
    근데 보안자료를 받은 5월후에는 14억 어치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게 정말 맞아떨어졌죠..그이후 매입껀이 문제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겁니다.
    즉, 사업의 존재여부만 알수있었던 4월 매입껀?은 문제가 아니다. 그정도는 고급정보없이도 살수있는거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알수있었던 토지26필지와 건물21채 14억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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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paramop 2019/06/21 00:14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보안자료라고 해서 무슨 일급기밀과 동의어로 받아들이시니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시는겁니다.
    한국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동사무소 포함) 모든 공문의 50퍼센트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문서에요...
    대외비가 아닌 이상 유출 자체는 큰 죄가 아닙니다.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손혜원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건넸다...라고 혐의가 있어야 그때 큰죄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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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6/21 00:15

    보안문서를 본건 2017년 5월이지만
    2017년 3월 도시재생 공청회?에 손의원이 참석합니다.
    물론그때는 만호동 중앙동 일원인건 알수있어도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순없습니다.
    그동네 주변에 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건 알수있죠
    말씀하신것처럼 2017년 4월에 손의원 지인이 매입을 했죠
    근데 검찰기소내용에서 그 매물껀은 빠졌어요
    3월에 손의원이 사업을 알았어도 필지가 어딘지는 알수없었으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그리고 손의원지인이 빌린돈을 갚기도했고,..
    근데 보안자료를 받은 5월후에는 14억 어치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게 정말 맞아떨어졌죠..그이후 매입껀이 문제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겁니다.
    즉, 사업의 존재여부만 알수있었던 4월 매입껀?은 문제가 아니다. 그정도는 고급정보없이도 살수있는거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알수있었던 토지26필지와 건물21채 14억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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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paramop 2019/06/21 00:15

    보안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맘대로 망상하니까 이런 댓글을 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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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정서방 2019/06/20 23:14

    검찰 제대로 조사도 안했나? 저건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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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6/20 23:16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말을 안듣류
    애초에 저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겠죠... 자게만 봐도 죄를 지었으니까 기소했을거 아니냐는 말들이 이미 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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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죽회 2019/06/20 23:42

    워낙 깔 게 없으니 물고 뜯을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죠? 술 이빠이 먹고 하는 진솔한 얘기입니다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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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dykody 2019/06/20 23:55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최악인 줄 알았는데,
    위에 글 보니 일베가 부지런한 게 진짜 최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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