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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링크 타고 가시면 뉴스데스크 동영상 있음.
1. 29살 혼다 미사키  씨가 한류를 동경하여 유학옴.
2. 용산구 한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특이한 건 정해진 월급날이 없음.
사장에게 부탁해야 월급이 나오고
두번 세번으로 나눠주는 일이 잦았다고 함.
초과근무 시켜도 수당 없음. 주휴수당 없음.
3. 뒤늦게 달라고 하니
알뜰한 사장님은 460만원을 400으로 퉁치자고 함
미사키 씨는 노동부에 신고함.
4. 노동부 조사 들어가자, 사장은
월급에 대한 건 상호 동의된 사항이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함.
5.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만 사장이 버티면
돈 안 줘도 된디고 함.
용산구 남영동 이자카야라고 함.
방송 캡쳐 화면에 있듯이
중앙 일간지에도 등장한 집.
댓글
  • 동교동삼거리 2019/06/09 22:38

    똑같이 당해라 사장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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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곰 2019/06/09 22:43

    아우 시발 사람을 썼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얼마나 해쳐먹을려고 사장놈아..니들땜시 한국 국격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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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카 2019/06/09 22:58

    불체자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한데 저렇게하면
    저사람이 돌아가서 얼마나 쌍욕을 할까...
    아이고 창피해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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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경전코란 2019/06/09 23:21

    그래 주지 마라 새꺄
    손님들도 니 끝까지 찾아서 안갈걸?
    어디 잘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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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ne 2019/06/10 00:09

    용산 갈일생기면 꼭 들러서 벽에 임금체불 업체라고 큼지막하게 유성매직으로 적고 오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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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완 2019/06/10 00:18

    반드시 뿌린대로 거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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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실한독신 2019/06/10 00:33

    혼다 미사....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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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뻘건갱년기 2019/06/10 01:33

    가보긴 가볼겁니다 저도 먹튀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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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죄 2019/06/10 08:02

    맞는말만 골라서 하네... 쳐맞는말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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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돌고래 2019/06/10 08:41

    이런곳이야말로 똑같이 당해야지
    30대급 외모의 청소년 10명이상 회사 회식인척 가서 양주 몇병 시켜서 까버리고 안주도 비싼걸로 깔아둔다음 사장불러서 온갖 진상 다 부려주고
    마지막에 경찰 자진신고 해버리면 꼬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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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랭구아르 2019/06/10 12:05

    이런 곳은 진짜 망해버렸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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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트니크 2019/06/10 12:1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악법입니다.(왜 어디라고 말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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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Ter 2019/06/10 12:24

    워비 만료되어 돌아가도 위임하거나, 다시 비자 받아 올수 있진않을까요?
    그리고 어디 업체인지 블러그나 오유에다 본인이 막 글올리고 돌아가면 최소 복수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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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이의꿈 2019/06/10 12:46

    이것이 코리아스타일(?)
    저 집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짐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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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fChange 2019/06/10 12:48

    비자 만료되면 안 줘도 된다고요? 헐... 그런 법이 어딨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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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끄미 2019/06/10 13:12

    다른 업체 통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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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들의침묵 2019/06/10 13:42

    비자가 만료되면 안줘도 되는게 아니고 미사키씨가 불체자로 머물면서까지 법적인 싸움을 계속하지 않는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게 맞지요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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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코볼 2019/06/10 14:16

    가서 꼬장부릴 분들은 띵동~ "사장님"을 꼭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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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의저주 2019/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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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gito 2019/06/10 15:56

    참고로 5인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받는 유급휴일인데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 일부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연차 유급휴가 즉 연차수당입니다.
    아마 사장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혼동했거나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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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줘 2019/06/10 16:03

    엿날에도 저런게 많았는데 못잡아냈던건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험해져서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쓰레기종자가 많아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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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雲 2019/06/10 16:08

    '사람'에게만 사업자 내주고 장사하고 영업하게 하자 쫌!!
    '버러지'한테 사업자 내주고 장사하게 영업하게 하니깐 이런일들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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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쿠 2019/06/10 16:13

    용산/이자카야/혼연일체/ 쯔! 증나네정말 쿠! 사리도 정도껏 줘야지.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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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크퐁 2019/06/10 16:17

    재미있는 맛집 기사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87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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