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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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연음란죄라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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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니미...
아양도 가까운 미래에 다 경험할것인디 ㅎㄷ
음.. 이거 유죄판결났으면 난리났을듯..
반대로 사생활침해로 ㅛㅣㄴ고를해야
미친 지랄.. 훔처본 년이ㅡ잘못이지
남의 집 베란다 들여다 보는게 더 죄가 되는것 아닌가?
딸딸이 좀 친게 무슨 죕니까? - 살인의 추억
ㅇ동도 못보게 하는게 집에서 딸도 못치게 하면 그야말로 난리 나는거죠
성이 바꼈으면 남자 징역 살았음
여기서 더 엿같은 나라 찾기도 힘들듯요 ㄷㄷㄷ
시바..진짜 요즘 사법부...
딸친게 죄여 ㅋㅋ
아파트안에서 옷벗고 돌아다니다 누가볼수도 있고 한건데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음란죄 적용은 가능하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네요~
16살 딸은 왜 남에 집을 몰래 보나..
편들걸 들어야지
같은 남자가 봐도 그건 아니지
가리고 하면 지알을 하건 ㅂㅅ짓을 하건 상관없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 났는데 흥분할 필요는 없죠.
이제 남학생 쪽에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상황 남여가 바뀌면....
어쩔수 없이 본 남자가 범죄자 될탠대...
저게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 흠..
왜 남의 공연을 무단으로 쳐봐? ㅋ
이제 훔쳐본 죄를 따져보자!
남의 집 훔쳐본게 죄 아닌가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네요
봉천동에 훔쳐봤다고 구속된 남자는 뭐냐
돈에 환장했구만
그럼....장모님은?????
앞으로는 거기 누구 없나요?? 확인하고 쳐야할듯
여자 화장실 대기 못 기다려서 남자 화장실에 가는 건 당당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날에는 성범죄자 ㅋ
미친
저걸 바꿔서 여자애가 그러고 남자애가 보면? 아주 무슨 중세시대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같은 법적용도 아니고. 진짜 후세에 다들 기막혀 할 시기가 곧 올 듯.
사생활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