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올라운더인듯. 절대무적 미투공격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적방어로 전자발찌는 무시하고 형량은 대폭감소 ㄷㄷ
다다아다다아다2019/06/07 10:54
성범죄뿐만 아닌 전체적인 법 판결이 여자에게 너그러운게 통계로 나왔지
세상은점점2019/06/07 11:05
다른거라고 다를것 없다
사실상 성기가 벼슬임
ashiwood2019/06/07 10:44
발찌 찬 사험 신상공개는 성별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엄근진)
??? : 근데 발찌를 안채우면 어떨까?
에포르2019/06/07 10:45
ㅋㅋㅋㅋ 이게 나라 다.
아이 엠2019/06/07 10:45
크~이게 나라다ㅠㅠㅠ
루리찌2019/06/07 10:45
진짜 웃기긴하다;
루리웹-73707466582019/06/07 10:46
역시 갓.한.민.국
실직자 사탄2019/06/07 10:46
구글에서 얼굴 확인 가능하더라 그와중에 초딩 존잘임 ㅋㅋ
Kastimonia2019/06/07 10:48
초딩존잘이 여기서 왜나와?
미쿠2019/06/07 10:55
지금 성폭O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었고
그걸 보고오셨다는...
실직자 사탄2019/06/07 10:58
자세히 보니 내가 알던 사건이 아니네 내가 알던 사건은 여교사(유부녀)가 초등학생 성폭O이었는데
3호점차리고 귀향2019/06/07 11:41
아니 너 지금 성폭O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하다고 말한거 인지는 하니?
루리웹-61530997972019/06/07 10:47
한국은 인권개념이 없나?
아님 범죄국가라 범죄자 위주로 챙겨주나
D5002019/06/07 10:52
인권단체가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인권만 오지게 챙겨주잖슴 ㅎ
공허의 오다논♥2019/06/07 10:47
10년짜리 아동성폭O범을 전자발찌도없이 그냥 풀어놓네 ㅅㅂ 미친거 아니냐
아무튼 쩡프사아님2019/06/07 10:48
시1발 ㅋㅋ 이게 나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돌았구만 진짜
케이드-62019/06/07 10:48
봊2민국
루리웹-03880547342019/06/07 10:49
고형욱이 억울해서 울겠네 ㅠ
조제2019/06/07 10:51
전자발찌는 그렇게 쉽게 안채움
루리웹-03880547342019/06/07 10:53
13세미만 아동 성폭O인데 건덕지가 있냐?
나무가되거라2019/06/07 10:53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쉽게 하던데?
루리웹-57865467842019/06/07 10:54
집유도 잘만 채우던데??
D5002019/06/07 10:55
8살, 12살 성범죄가 안채워도 되는 레벨이 었던거임?
다다아다다아다2019/06/07 11:06
잡범도 아닌 저건 강력범인데?
레벨슬기2019/06/07 11:09
이론적으로는 전자발찌는 죄질과 상관없이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채우는거라 십년이아니라 50년을 받았을정도로 나쁜범죄를 저질러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생각되면 안채우는게 맞긴함.
그니까 13세미만 아동성폭O이 죄질이 나쁜데 왜 안채우냐는 비판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범위험성을 가지고따져야함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률상 "성폭O"이 성립하려면 "강.간"이 조건인데
강.간의 주체는 남성으로 한정되어있음
즉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은 강제추행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강.간의 주체는 될 수가 없음
그리고 전자발찌는 아마 "성폭O"범에게만 주어지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위 여성은 성폭O범이 아니라 "강제추행"범이기 때문에
심리도 안하고 그냥 기각인거인듯
10년 선고 아동성범죄자가 노 발찌라니
다른건 몰라도 진짜 성범죄는 여자에게 너무 너그럽다는 소리가 안 나올수가 없다....
성차별이네.
앱개발자는 뭐 판결에의한 공개된 신상을 등록해논거니까 법원에 따져야지
하긴 그걸 앱 계발자한테 따져서 뭐하겠어
우욱
성차별이네.
하긴 그걸 앱 계발자한테 따져서 뭐하겠어
고도의 언어유희인건가...?
닭발이라니..
아 잘못썼네.... 부끄
ㅋㅋㅋ
한국답군...
그렇군..
킹차별 ㄷㄷ
ㄷㄷ
10년 선고 아동성범죄자가 노 발찌라니
징역 10년을 받아서 필요없다 판단한걸까
10년을 받을정도로 심각한 범죄자면 더 더 채워야지
10년받고 이후에 집행유예느낌인가
앱개발자는 뭐 판결에의한 공개된 신상을 등록해논거니까 법원에 따져야지
여자는 치마입는다고요 빼애애액~~
????
다른건 몰라도 진짜 성범죄는 여자에게 너무 너그럽다는 소리가 안 나올수가 없다....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올라운더인듯. 절대무적 미투공격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적방어로 전자발찌는 무시하고 형량은 대폭감소 ㄷㄷ
성범죄뿐만 아닌 전체적인 법 판결이 여자에게 너그러운게 통계로 나왔지
다른거라고 다를것 없다
사실상 성기가 벼슬임
발찌 찬 사험 신상공개는 성별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엄근진)
??? : 근데 발찌를 안채우면 어떨까?
ㅋㅋㅋㅋ 이게 나라 다.
크~이게 나라다ㅠㅠㅠ
진짜 웃기긴하다;
역시 갓.한.민.국
구글에서 얼굴 확인 가능하더라 그와중에 초딩 존잘임 ㅋㅋ
초딩존잘이 여기서 왜나와?
지금 성폭O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었고
그걸 보고오셨다는...
자세히 보니 내가 알던 사건이 아니네 내가 알던 사건은 여교사(유부녀)가 초등학생 성폭O이었는데
아니 너 지금 성폭O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적으로 확인가능하다고 말한거 인지는 하니?
한국은 인권개념이 없나?
아님 범죄국가라 범죄자 위주로 챙겨주나
인권단체가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인권만 오지게 챙겨주잖슴 ㅎ
10년짜리 아동성폭O범을 전자발찌도없이 그냥 풀어놓네 ㅅㅂ 미친거 아니냐
시1발 ㅋㅋ 이게 나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돌았구만 진짜
봊2민국
고형욱이 억울해서 울겠네 ㅠ
전자발찌는 그렇게 쉽게 안채움
13세미만 아동 성폭O인데 건덕지가 있냐?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쉽게 하던데?
집유도 잘만 채우던데??
8살, 12살 성범죄가 안채워도 되는 레벨이 었던거임?
잡범도 아닌 저건 강력범인데?
이론적으로는 전자발찌는 죄질과 상관없이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채우는거라 십년이아니라 50년을 받았을정도로 나쁜범죄를 저질러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생각되면 안채우는게 맞긴함.
그니까 13세미만 아동성폭O이 죄질이 나쁜데 왜 안채우냐는 비판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범위험성을 가지고따져야함
진짜 줫같네 ㅅㅂ..
발찌 족까고 초커로 만들자 ㅅㅂ
여긴 한국이니까
10년 짜린데 노 전자발찌 캬 미쳤나
두 번째 짤방은 여자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법원 판결이 여자 성범죄자면 전자 발찌 착용도 신상 등록도 안 시킨다는 뜻?
범죄 기록이니 등록이 안되진 않을거 같은데 공개를 안하는거 아닐까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383839
여기 보면 형이 확정되고 신상 등록 한다고 써있음
범죄기록은 당연히 올리지 ㅋㅋㅋㅋ 그걸 안하는건 에바다
얼간이 같으니! 깨닫도록 해라... 페미니즘은 정말로...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란 것을!
여자는 간지나게 전자 귀걸이로 해라. 발찌라서 안해준거 같은데 ㅁ친 사법부
범죄자도 "여자" ㅂㅍ당당 대한민국! 봊럭~
여자에게 판례 유리하게 뜨는게 한두개인가
이런데도 미친것들이 설치지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률상 "성폭O"이 성립하려면 "강.간"이 조건인데
강.간의 주체는 남성으로 한정되어있음
즉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은 강제추행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강.간의 주체는 될 수가 없음
그리고 전자발찌는 아마 "성폭O"범에게만 주어지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위 여성은 성폭O범이 아니라 "강제추행"범이기 때문에
심리도 안하고 그냥 기각인거인듯
그건 2013년도까지고 이후에 법이 변경되어 여성도 강1간의 주체가 가능해짐
아 그래?
법 공부한지 오래되서 몰랐다 고마워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97조(뿅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뿅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349507&chrClsCd=0102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3/2015041302025.html
다만 판례에서 뿅뿅의 정의를 "남성기를 여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사이 뿅뿅은 뿅뿅으로 보지 않는거 같음
(남자사이 뿅뿅은 유사뿅뿅, 여자 사이 뿅뿅은 강제추행)
유사뿅뿅 - 성기가 아닌 구강이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이로써 증명된건 대한민국은 아직도 계급사회이다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븅신나라라니까. 어떤 정상적인 사고 같은 걸 바라지 마.
헌법부터 사법처리까지 분야 가리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나라인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 (민사, 형사, 행정 등) 을 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전자발찌 청구의 경우 의외로 많이 기각됨
실제로도 검사측에서 전자발찌 청구해도 기각되는 비율이 6~70% 가까이 됨
즉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하다못해 친딸을 6년간 성폭O한 애비, 3년간 성폭O한 애비도 둘 다 기각임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초범' 인데 이게 국민정서와 맞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
애초에 여성보다 남성이 성범죄가 많고 범행이 더 강하니 많이 등록되는거지 여자가 없는거 아님
이걸로 물타기 하는것도 참
그리고 남자 경우도 강제로 하는 성행위이런거 아니면 전자팔찌 대부분 기각
젠더 감성인가
족보 까보라고 해라
대기업 하나 나올듯
캬 시발
피해자에 8살까지 있는데... 진짜 이건 너무 성별차이 심한거 아니냐; 범죄자면 다 처벌해야지 성별이 계급사회도 아니고 이게 뭐야
캬~ 이게 공식적으로 맞말이란 거지?
이런거야 말로 청와대 청원 가야되는거 아닌가?
인권은 가해자한테만 있지
아 싀바 꼬우면 갓치로 태어나든가^^
키야~ 여가부한테 년예산 1조원 땡겨준 정부에 맞는 판결 잘 봤구요~
귀찮게 발찌에 돈쓰지말고 그냥 죽이면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