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기사아저씨 같은데
코너에 버스 세워놓고 빗물에 거품솔로 창문닦고 계시네요
불법 아닌가요 ㄷㄷㄷ
https://cohabe.com/sisa/1056482
빗물에 거품솔로 버스닦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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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비누칠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천없으면 불법아닙니다
하천에 관계없이 자동차 세차시는 정해진 세제가 별도로 있고 위 내용만으로 보면 불법 맞습니다.
어떤 세제를 쓰냐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별합니다. 어떤 세제를 써서 세차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불법 알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불법 아닌 곳이 의외로 많더군요
하수구로 비눗물 흘러가는데 불법은 무슨 불법이요....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 지어낸 이야기.... ㄷㄷㄷㄷㄷ
영업으로 같은자리에서 여러대 세차하는경우만 잡고 보통은 뭐라 안합니다.
차하나 세차하는거 잡을려면 진짜 이 분이 쓰신것처럼 별걸 다 잡아야한다고 ㄷㄷㄷㄷ
세차장 사장님이 지어낸 이야긴가요 ㄷㄷㄷ
세차장 초장기에 바이럴 애들 풀어 만들어 낸 도시괴담..... ㄷㄷㄷㄷㄷ
부연.
찾아보니 이러하네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사항은 폐수가 배출되는 산업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및 분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운수장비를 세차 또는 세척하는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영리목적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어 위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최대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의 세차는 삼가하여 주시고 세차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적정 세차장 등에서 세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차폐수는 일반적으로 광유류가 포함됩니다.
○ 참고로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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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내 차 세차하는건 오케이지만 환경생각
그래도 하천이나 호소에서는 금지
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약은 어디다 버려요?
불법아닙니다
코너 불법 정차
지역내 하수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에따라 다릅니다 불법인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능
이분 의견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시면 맞을겁니다.
각 지역별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하수로 지역에는 가능할듯 하구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과 인근 위성 도시의 경우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를 돌리면 그 세제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법이고
신도시로 계획이 되어져 하수졸말 처리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돌려도 불법이 아닌 경우가 되죠.
일단 집에서 사용하시는 물 중에서
변기물 이외에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ㅋㅋㅋ 비누가 뭔 불법유 폐수도아니고
사실 오늘 아침만해도 적어도 4천만명이 쓴 비눗물이 하수로 흘러들어감
출장세차도 하는데 무슨 저거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 머리 아파요
법적으로 보면 정해진 원칙(하수 시설, 세제 종류 등)이 있으니 불법 맞습니다.
세차한물이 우수관로로들어가면 불법.
하수관로로들어가면위법사항없음.
종말처리장있는곳이어도 우수관로 하수관로가분리된곳은 잘보고해야함.
우수관로는 종말처리장안거치고 그냥방류됨.
결국도롯가에있는 물빠져나가는곳은 우수관로라고보면되고 불법이돼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