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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음란행위자 제압중 사망사고. 무혐의 처분.

음란행위자가 시민에 의해 추격당함.
도망치다가 전봇대에 키스.
시민 둘에 의해 잡혀서 팔이 꺾이고 어깨를 눌리고 다리를 잡힘.
경찰이 와서 신병인수.
곧 갑자기 사망
부검결과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유족이 당시 제압했던 시민 2명을 폭행치사로 고소.
사건 조사 후 검찰이 경찰에게 무혐의 및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사건 지휘.
이유는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
사실 전봇대를 고소했어야 하는 사건인지도.

댓글
  • 라포르~ 2017/02/11 09:30

    형사처벌은 면했어도 민사소송걸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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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30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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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rRod 2017/02/11 09:30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전봇대라고 결론이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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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31

    결론은 안 났죠.
    다만, 제압한 시민이 필요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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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밍 2017/02/11 09:32

    아.. 이거 작년인가 바바리맨 사망한 사건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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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33

    그런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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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2/11 09:34

    사망원인이 질식 아니었나요 ㄷㄷㄷ
    숨못쉬게 하는건 폭행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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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36

    사인이 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질식이면 거의 빼박인데, 국과수 부검 결과는"A씨의 사망이 제압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였거든요. 이 물리적 충격이 제압한 시민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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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2/11 09:35

    이걸 또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걸로 환영한다는 자게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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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36

    검찰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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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여니아부지 2017/02/11 09:37

    집에 들어온 강도 죽은건 과실 치사고
    바바리맨이 죽은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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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2/11 09:37

    그 사건은 유죄가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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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진잼 2017/02/11 09:40

    그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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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40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는데요,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이라고.
    전에 그 강도 사건은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있으니 폭행치사.
    이건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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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df2838 2017/02/11 09:37

    죽어도 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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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rRod 2017/02/11 09:40

    자 생각해봅시다. 바바리맨이 죽어도 싸다면 사형제도를 부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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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df2838 2017/02/11 09:41

    저런 애들을 죽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가 쳐박고 죽은건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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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1 09:41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하면 죽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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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진잼 2017/02/11 09:41

    사실 죽어버린 마당에...
    음란행위자라서 쫒아갔다는것도 결국 가해자(?)들의 주장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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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ebedo 2017/02/11 09:41

    인명 경시...인가. 성도착증환자는 죽어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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