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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변호사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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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댓글
  • OHLL 2019/05/30 12:15

    변호사가 ㄷㄷㄷ 치밀했을 텐데 걸린것도 의아하네요

    (c9smzj)

  • 옘병하고자빠졌네 2019/05/30 12:15

    징역받아도 변호사 할수있나유? ㄷ ㄷ ㄷ ㄷ ㄷ ㄷ

    (c9smzj)

  • 험프리박 2019/05/30 12:16

    자격정지 아니면....
    괜찮음유....
    혹시 변호사 협회에서 모가지 치면 못 함...

    (c9smzj)

  • 고요한폭풍 2019/05/30 12:18

    저정도면 협회에서 잘라버릴거같은데요

    (c9smzj)

  • 2019/05/30 12:20

    못합니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c9smzj)

  • DAL.KOMM 2019/05/30 12:16

    퉷!

    (c9smzj)

  • 스테빌라이저 2019/05/30 12:19

    법을 잘아니 헛점을 이용하면 돈벌수있다고 생각한모양이네요.

    (c9smzj)

  • 최종병기 2019/05/30 12:19

    변호사 자르고 백수만들어야

    (c9smzj)

  • 간아다라마바사 2019/05/30 12:31

    돈에 굶주린 변호사가 젤 무섭다더만 ㄷㄷㄷ

    (c9sm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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