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말이 맞는듯
누드펜션껀도 주민들 난리나고 기사까지 떠서 경찰이 수사하려 했는데
공연음란죄 적용 힘들고 복지부 유권해석하에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법을 적용하려했으나
법원에서는 경제적 이득 목적 아니라며 무죄
그래서 이에 경찰은 항소하고(작년 뉴스) 결과는 모름
건물주은 마을주민들이 하도 난리부리며 반대집회 열고 비판여론 쎄지면서 제작년에 이미 건물 매각했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7468&ref=A
조제2019/05/22 23:48
나체로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셈
루리찌2019/05/22 22:54
그 여자를 주의시켜야지 반대상황이였으면 ㅅㅍ ㅠㅠ
라시현2019/05/22 22:55
결국 지가 훔쳐본 건데 남자를 엿먹이네, 븅신같은 뇬;;;
그랜드지오-붐은 온다2019/05/22 22:55
서로 커텐 닫자
불량품12019/05/22 22:55
근데 왜 나체..?
showmethemoney2019/05/22 22:58
자기 집인데 빤스바람이던 나체던 상관없지 않냐?
운동하고 바로 뜨끈하게 목욕할려는 걸수도있고
불량품12019/05/22 22:58
아니 땀날 정도로 운동해보면 알겠지만 나체인게 더 찝찝함 특히 기구같은 거 쓸 때 피부 달라붙어서 ㅈ같고
고간이 덜렁덜렁거려서 불편함
showmethemoney2019/05/22 23:00
그냥 팔굽혀펴기 생각했는데 보기보다 전문적이군
불량품12019/05/22 23:02
운동 대충하고 빨리 씻으려고 벗은 상태에서 스쿼트 해봤는데 졸라 불편하더라..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쵸큼 불편하던데 ㅋㅋ
아이디할게없네2019/05/22 23:03
집에 기구있는사람이 몇이나되겠음;;;기껏해야 철봉 같은 맨몸운동이겠지. 나도 집에서 스쿼트나 푸쉬업할땐 팬티만 입고하는데
불량품12019/05/22 23:05
...본문에서 직접 기구 써서 '나체'로 했다잖아
니 말대로 팬티라도 입었으면 나체는 아니지.
みかん2019/05/22 23:08
내집에서 혼자 빨가벗고잇든 뭘 입고잇든 먼 상관인데
불량품12019/05/22 23:09
내가 하는 말은 운동할 때는 오히려 나체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건데
왜 이리 까칠함?ㅋㅋ
C++ 좋다2019/05/22 23:13
당신 혹시 ㅂㄹㄹㅋ???
QYDyhdd2019/05/22 23:14
그럼 집에서 벗지 어디서 벗음?
...
불량품12019/05/22 23:14
더울 땐 축쳐지지 않나..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불량품12019/05/22 23:14
집에서 왜 나체로 있냐->X
운동할 땐 팬티라도 안 입으면 오히려 불편한데 왜..?-O
ㅇㅋ?
불량품12019/05/22 23:15
뭐가 되었든 신고야 우스운 상황인 거 맞고
개인적으론 나체로 운동하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걸 느꼈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임.
QYDyhdd2019/05/22 23:26
아 근데 운동할때는 뭐 깔고 해야지 싶긴함.. 근데 기구 사용안하면 나체도 괜찮던데 바닥에 수건 깔고 스쾃하면 개운함
불량품12019/05/22 23:27
난 보통 나체로 운동할 땐 더울 때라서 ㅂㄹ이 축 늘어지는데(?) 덜렁거려서 불편하더라고;
QYDyhdd2019/05/22 23:27
근데 그렇게라도 벗지 않으면 벗을곳이 없자너 .. 몸이 가끔은 자유롭고 싶어하는거같아.. 그렇다고 타인에게 보여주는건 문제 있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고 있는것도 뭔가 모를 해방감이 있어서 좋은듯
QYDyhdd2019/05/22 23:28
ㅂㄹ이랑 하나 되어야지 한몸인데 같이 느끼면서 운동해봐 괜춘..
불량품12019/05/22 23:28
아니 뭐 집에서야 당연히 벗고 있을 수도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보다아름다운여인2019/05/22 23:33
공동주택이면 법원에서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되있기 때문에 처벌 문제없습니다 명백히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시설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땅사서 지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이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보는가로 항의하면 경찰도 할말 없습니다 또 처벌도 가능합니다 비슷한걸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발로 쿵쿵거리는것도 단독주택이면 문제가 없고 아파트면 층간소음니다 단 단독주택도 그 안에 세입받고 임대를 하면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서 위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가능합니다
soxlaso2019/05/22 23:56
베란다에 런닝머신 뒤서 거기서 한시간 걷고
집 안에 들어와서 티비 보면서 스쾃 3세트 하고 스트레칭 20분 하는데
스쾃 끝내고 너무 땀 많이 흘려서 훌딱 벗어두고 스트레칭 쭉쭉 한 다음
벗어놓은 옷 챙겨들고 화장실 가서 세탁기에 옷 넣어두고 샤워함.
그리고 옷 갈아입기 전에 거실로 나와서 햇빛 쫙쫙 받아줌. 곰팡이 쓸지 않게 ㅎㅎㅎㅎ
앉거나 기구 쓰는 운동이 없다보니 가끔 옷 훌딱벗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함. 다만 베란다에선 절대 안하지만.
주정꾼2019/05/22 22:55
근데 보통 집에 있을땐 빤스정돈 입지않나
가스오브시2019/05/22 22:57
도대체가 생각이란건 하고 사나 싶다. 지가 처 봐놓고 성희롱? ㅋㅋ
목숨이중하냐점프쿨이돌았는데2019/05/22 22:57
저런게 자라서 트페미가 되는건가
얗얗2019/05/22 22:58
남자가 여자가 알몸하는걸 신고했어도 같은 결과 였을까? 지상에 가까운 층 아닌이상은 엿본사람이 대부분 고의성있는거지
히오오옷2019/05/22 22:59
집에서 왜 나체로있냐를 따지기전에
성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케됐을지 생각해보면 ㅋㅋㅋ
레전드짐승2019/05/22 23:00
근데 자기집에 나체건 말건 왜 신고를 당해 ㅋㅋㅋ경찰들 ㅈㄴ 웃기네ㅋㅋㅋ
하스터2019/05/22 23:00
잠만 한뼘반이면....
ETS토익2019/05/22 23:03
남자가 봤으면 스토커지만
모던272019/05/22 23:03
ㅅㅂ 경찰대응도 존나웃기네 그냥 "남의집을 왜봐 그러지마세오" 하고 끊으면 되는거아니냐 ㅋㅋ
루리웹-89394636562019/05/22 23:05
저 정도로 신고할 정도의 뿅뿅이면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는 것 따위 식은 죽 먹기 때문이지
팽귄통조림2019/05/22 23:17
진심 법위에 때법있음
아무리 개소리라도 시늉이라도 안하면 민원에 패널티먹음
레너드소치2019/05/22 23:04
남의집은 뭣하러 쳐다보는가...
나152019/05/22 23:04
까놓고 남자는 돼지에 못생긴 여자는 전혀 성적으로 생각 안하는데. 어지간히 돌아버린 성적 취향 아닌 이상.
요모기2019/05/22 23:07
예전에 고딩인가 중딩이 집에서 나체로 있는데 창문으로 여중생이 보고 신고해서 처벌받지 않았나.
디스이스어스2019/05/22 23:10
ㅈㅇ까지 함
PRC-999K2019/05/22 23:08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있다.
그레이터도그2019/05/22 23:10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리갈하이가 쎾쓰 엔딩을 준비했습니다
Anthony Kim2019/05/22 23:12
먼저 비명을 질렀으면 이겼을라나. ㅋㅋ
★봉봉★2019/05/22 23:12
완전 나체보다는 빤스는 입는게 더 편하던데.
환타맛 오렌지2019/05/22 23:26
난 잘때는 나체로 자는데,
나체로 운동하는건 덜렁덜렁 거리면 불편하긴해
nodatanodata2019/05/22 23:13
경찰한테 영장갖고 왔냐고 하면 되잖아?
0여우02019/05/22 23:15
진짜 ㅂㅅ 같은 년이네 사고방식이궁금하다 이해가 안가
갈형2019/05/22 23:15
이거 예전에 이짤본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침에 우연히 뉴스보는데 2심까지 갔다가 결국 유죄나왔다고...
여자 훔처본건 안잡더라
남의 집을 왜 쳐다본데 웃기는 년일세
결국 지가 훔쳐본 건데 남자를 엿먹이네, 븅신같은 뇬;;;
주의를 왜 해 씨-빨
자기 집인데 빤스바람이던 나체던 상관없지 않냐?
운동하고 바로 뜨끈하게 목욕할려는 걸수도있고
흠..;;
창문 한뼘 반이면 거의 열고한거아님?
먼 헛소리야
너 평소 옆집을 유심히 보냐
여자 훔처본건 안잡더라
당연히 안잡지
해당되는게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형사론 없고 민사로 따로 고소가야함.
주의를 왜 해 씨-빨
남의 집을 왜 쳐다본데 웃기는 년일세
중학생때 성교육 예시에서 이거나와서 강사한테 물으니까 자기집이라도 집안이 보이면 공공시설 비슷하게 돼서 공연음란죄 적용된다고 함 시발ㅋㅋㅋㅋㅋㅋ
강사 뇌피셜 아님??
시발 내집에서 왜 그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데
그 강사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집 봤으면 남자 욕했을걸
성교육 강사들중에 메1갈 은근 많더라.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이지1랄은 기본에 무조건 여자가 약자라고 지랄함
내가 그래서 성교육 강사는 남자 아니면 안믿음
뇌피셜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되있어요 남여갈등 떠나서 아파트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되있어서 따지면 공공시설로 법적용됨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본인이 땅을 구매해서 지은집은 법도 분리되있어요 그러니 저런 상황이면 오히려 단독주택이면 역으로 항의 가능합니다
집안은 모르는데
베란다는 확실히 공연성 인정된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116
니 말이 맞는듯
누드펜션껀도 주민들 난리나고 기사까지 떠서 경찰이 수사하려 했는데
공연음란죄 적용 힘들고 복지부 유권해석하에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법을 적용하려했으나
법원에서는 경제적 이득 목적 아니라며 무죄
그래서 이에 경찰은 항소하고(작년 뉴스) 결과는 모름
건물주은 마을주민들이 하도 난리부리며 반대집회 열고 비판여론 쎄지면서 제작년에 이미 건물 매각했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7468&ref=A
나체로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셈
그 여자를 주의시켜야지 반대상황이였으면 ㅅㅍ ㅠㅠ
결국 지가 훔쳐본 건데 남자를 엿먹이네, 븅신같은 뇬;;;
서로 커텐 닫자
근데 왜 나체..?
자기 집인데 빤스바람이던 나체던 상관없지 않냐?
운동하고 바로 뜨끈하게 목욕할려는 걸수도있고
아니 땀날 정도로 운동해보면 알겠지만 나체인게 더 찝찝함 특히 기구같은 거 쓸 때 피부 달라붙어서 ㅈ같고
고간이 덜렁덜렁거려서 불편함
그냥 팔굽혀펴기 생각했는데 보기보다 전문적이군
운동 대충하고 빨리 씻으려고 벗은 상태에서 스쿼트 해봤는데 졸라 불편하더라..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쵸큼 불편하던데 ㅋㅋ
집에 기구있는사람이 몇이나되겠음;;;기껏해야 철봉 같은 맨몸운동이겠지. 나도 집에서 스쿼트나 푸쉬업할땐 팬티만 입고하는데
...본문에서 직접 기구 써서 '나체'로 했다잖아
니 말대로 팬티라도 입었으면 나체는 아니지.
내집에서 혼자 빨가벗고잇든 뭘 입고잇든 먼 상관인데
내가 하는 말은 운동할 때는 오히려 나체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건데
왜 이리 까칠함?ㅋㅋ
당신 혹시 ㅂㄹㄹㅋ???
그럼 집에서 벗지 어디서 벗음?
...
더울 땐 축쳐지지 않나..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집에서 왜 나체로 있냐->X
운동할 땐 팬티라도 안 입으면 오히려 불편한데 왜..?-O
ㅇㅋ?
뭐가 되었든 신고야 우스운 상황인 거 맞고
개인적으론 나체로 운동하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걸 느꼈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임.
아 근데 운동할때는 뭐 깔고 해야지 싶긴함.. 근데 기구 사용안하면 나체도 괜찮던데 바닥에 수건 깔고 스쾃하면 개운함
난 보통 나체로 운동할 땐 더울 때라서 ㅂㄹ이 축 늘어지는데(?) 덜렁거려서 불편하더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벗지 않으면 벗을곳이 없자너 .. 몸이 가끔은 자유롭고 싶어하는거같아.. 그렇다고 타인에게 보여주는건 문제 있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고 있는것도 뭔가 모를 해방감이 있어서 좋은듯
ㅂㄹ이랑 하나 되어야지 한몸인데 같이 느끼면서 운동해봐 괜춘..
아니 뭐 집에서야 당연히 벗고 있을 수도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동주택이면 법원에서 성희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되있기 때문에 처벌 문제없습니다 명백히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시설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땅사서 지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이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보는가로 항의하면 경찰도 할말 없습니다 또 처벌도 가능합니다 비슷한걸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발로 쿵쿵거리는것도 단독주택이면 문제가 없고 아파트면 층간소음니다 단 단독주택도 그 안에 세입받고 임대를 하면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서 위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가능합니다
베란다에 런닝머신 뒤서 거기서 한시간 걷고
집 안에 들어와서 티비 보면서 스쾃 3세트 하고 스트레칭 20분 하는데
스쾃 끝내고 너무 땀 많이 흘려서 훌딱 벗어두고 스트레칭 쭉쭉 한 다음
벗어놓은 옷 챙겨들고 화장실 가서 세탁기에 옷 넣어두고 샤워함.
그리고 옷 갈아입기 전에 거실로 나와서 햇빛 쫙쫙 받아줌. 곰팡이 쓸지 않게 ㅎㅎㅎㅎ
앉거나 기구 쓰는 운동이 없다보니 가끔 옷 훌딱벗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함. 다만 베란다에선 절대 안하지만.
근데 보통 집에 있을땐 빤스정돈 입지않나
도대체가 생각이란건 하고 사나 싶다. 지가 처 봐놓고 성희롱? ㅋㅋ
저런게 자라서 트페미가 되는건가
남자가 여자가 알몸하는걸 신고했어도 같은 결과 였을까? 지상에 가까운 층 아닌이상은 엿본사람이 대부분 고의성있는거지
집에서 왜 나체로있냐를 따지기전에
성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케됐을지 생각해보면 ㅋㅋㅋ
근데 자기집에 나체건 말건 왜 신고를 당해 ㅋㅋㅋ경찰들 ㅈㄴ 웃기네ㅋㅋㅋ
잠만 한뼘반이면....
남자가 봤으면 스토커지만
ㅅㅂ 경찰대응도 존나웃기네 그냥 "남의집을 왜봐 그러지마세오" 하고 끊으면 되는거아니냐 ㅋㅋ
저 정도로 신고할 정도의 뿅뿅이면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는 것 따위 식은 죽 먹기 때문이지
진심 법위에 때법있음
아무리 개소리라도 시늉이라도 안하면 민원에 패널티먹음
남의집은 뭣하러 쳐다보는가...
까놓고 남자는 돼지에 못생긴 여자는 전혀 성적으로 생각 안하는데. 어지간히 돌아버린 성적 취향 아닌 이상.
예전에 고딩인가 중딩이 집에서 나체로 있는데 창문으로 여중생이 보고 신고해서 처벌받지 않았나.
ㅈㅇ까지 함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리갈하이가 쎾쓰 엔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명을 질렀으면 이겼을라나. ㅋㅋ
완전 나체보다는 빤스는 입는게 더 편하던데.
난 잘때는 나체로 자는데,
나체로 운동하는건 덜렁덜렁 거리면 불편하긴해
경찰한테 영장갖고 왔냐고 하면 되잖아?
진짜 ㅂㅅ 같은 년이네 사고방식이궁금하다 이해가 안가
이거 예전에 이짤본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침에 우연히 뉴스보는데 2심까지 갔다가 결국 유죄나왔다고...
남의집 쳐다봐놓고 피해자코스프레하는 계집년이네
반대로 남자가 집안에 있는 여자 알몸 보고 신고하면 그건 남자가 잡혀가는거 아님??
여자도 등신이고 견찰도 등신이구만
시벌 ㅋㅋㅋㅋㅋ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딸치던 섻을 하던 똥을 싸던 나체로 디비자던 시벌
리갈하이네
이건 꽤 전에 이미 법적으로 결론난거라 뭐 집안이라도 밖에서 볼수 있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