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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먹은 60대 쓰레기 ㄷㄷㄷㄷ

'비켜주세요'라는 말에 구급차 들이받은 60대 집행유예
긴급출동을 하던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출동하는 119구급차 앞에서 수차례 제동을 걸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 소방대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44여만원의 구급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했으며, 김씨는 긴급 출동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에 기분이 나쁘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아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 WeRock™ 2017/02/10 16:55

    이런건 낳지를 말아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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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bbyBrown 2017/02/10 17:01

    음주운전까지 햇는데 넘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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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RE 2017/02/10 16:55

    세상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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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인셍 2017/02/10 16:56

    바로 응징해야돼 저런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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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7/02/10 16:56

    저런 인간한테 실형선고 안하는 이유가 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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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여행77 2017/02/10 16:56

    집유라니.. 헐....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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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2/10 16:57

    합의금 500만원은 들었겠네요.
    징역 1년 살리는거보다 500만원 물어내게 하는게 더 나을지도.(피해자 입장에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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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17/02/10 17:01

    음주운전은 제발 법으로 합의 안되게 하고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 다쳤거나 죽어가는데 돈때문에 합의해주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거 피해자를 두번죽이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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