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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악플러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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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
댓글
  • 우라칸LP610-4 2019/05/21 11:24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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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2019/05/21 11:25

    기소중지가 그런거였군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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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파종식이 2019/05/21 11:25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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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11:26

    ㅋㅋㅋㅋㅋ 인생은 항상 실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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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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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9/05/21 11:28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stay of prosecution, 起訴中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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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레몬 2019/05/21 11:28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사전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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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씻고자라 2019/05/21 11:26

    ㅋㅋㅋㅋㅋ 똥줄타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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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우의꿈 2019/05/21 11:27

    기소중지되면 찾으러 다닌다고???? 설마.......경찰이 할 일 없이 악플러 찾아다닐까요? 걍 지명통보(수배보다 아랫 단계쯤) 해놓고 기다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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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레몬 2019/05/21 11:28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사전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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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우의꿈 2019/05/21 11:30

    지명수배는 잡히면 수갑 채워서 유치장으로 보내지만, 지명통보는 너를 수사기관에서 찾고 있으니 출석해라 정도 입니다. 지명통보된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해서 강제조사 하는 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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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398 2019/05/21 11:35

    해외도피로 기소중지 나오면 잡으러안다니고 공항에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습니다. 몇년걸림..
    국내도피는 친척집,친구집으로 간경우는 당연히 금방잡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려면은 여관이나 월세방 전전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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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 2019/05/21 11:28

    저런 메세지는 왜 보내는거지 진짜 쌍판 한 번 보고싶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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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rBle 2019/05/21 11:28

    연예인들 좋든싫건간에 저런 미친 악플 다는 새끼들은 진심 또라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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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11:28

    기소중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검찰이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을 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뜻이죠. 충분히 기소해서 처벌할만한 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주로 소재불명이나 해외 거주 등)로 기소를 할 수가 없을때 일단 정지 걸어놓는 겁니다. 해외 거주자라도 기소 중지 상태에서 입국하면 바로 체포당하거나 소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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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긁적긁적* 2019/05/21 11:29

    저건 걍 피의자가 누군지 못찾았다는 말 아닌가여?
    이름/주소 다 아는데 전부 연락이 안닿을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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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11:33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 거주지와 다른 경우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주민등록은 부모 앞으로 해 놓고 혼자 나와서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면서 부모한테 어디 사는지 말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주였던 듯.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당연히 입국할때까지 대부분 기소중지되고. 들어오라고 해 봐야 안 들어오니. 그렇다고 인터폴 수배할 정도도 못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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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1반 2019/05/21 11:30

    ㅎ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럼 외국 나갈때 공항에서 잡히고 막 이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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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1000 2019/05/21 11:31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합의 해주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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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9/05/21 11:38

    에휴.. 미친년들 막상 고소당하니 전화 받기도 무섭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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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9/05/21 11:45

    해외국적자의 경우 기소중지가 되더래도 비행기타는 출입국사무소이용과는 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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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11:58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해외국적자가 기소중지상태라고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죠. 다만 지명수배되면서 검찰이 법부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시 통보해달라고 미리 요청한 경우는 입국하면 바로 검찰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관 보내서 체포하러 가거나 소환 혹은 출두요청을 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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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하쿠 2019/05/21 11:47

    굿 자게의 일베들도 처리한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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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sprkdl 2019/05/21 11:47

    ㅋㅋㅋ 벌금좀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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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ic 2019/05/21 11:50

    합희 해주지 말기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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