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사건때 마다나오는 떡밥인듯
정리하면
집유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다만 유예기간중 사고치면 백프로 전과자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집유는 불편하게 만들고 시간지나면
봐주는 벌금보다 낮은 벌???
벌도 아닌게 시간지나면 제자리니까요
깨끗하게요 뭐 예를 들어
배고파서 500원짜리 빵을 훔쳤다
100억을 훔치나 똑같이 절도죄라서
형벌을 줘야하나 이런경우 작은실수로 평생을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본인도 억울?할수 있을때 집유 주는거로 아는데 다 돈있고 빽있는 놈들이 집유를. . .
그러니까 집유에 분노 하는거 아닙니까
다 집유로 쏙쏙 빠져나가니까요
결론 집유는봐주는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님
https://cohabe.com/sisa/103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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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거나 강O당했으면
당한 놈만 억울하겠네요.
예를 들어
립써비스로 징역 1년 하고 집행유예 얼마 하면..
집유가 강O에도 주나요??? 폭행은사안따라 주기도 할거 같긴한데
아.. 아...
법 모릅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징역 2년 해봤자 피해자에 대한 립서비스 밖에 ..
이런 뜻..
강O은 예를 잘못 들은 듯..
어떤 범죄든지간에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할수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무보정에 뜻도 모르고 쓰는 사람 태반인데 이걸 알리가요..
선고의효력이없어지니 그러거였군요 결국 핀결이 없는거니 깨큿이 없어지는거였군요
그래서 권력있는 사람들이 3년이하 선고받고 항소해서 집유받는 이유가 다 있다는거죠..
땅콩항공 그 ㄴ 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선고 받을려고 그 난리친 이유입니다
역시 유전무죄
글쓴이 인데요. 떡밥이 아니라... 저도 오늘 첨 알았거든요.
현재 수험생이고, 형법 공부 중인데요.
징역 몇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몇년 하면.... 전과에 당연히 남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록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봤네요.
저도 이걸로 자게서 논쟁 여러번 했네요 아는척 하느라 ㅋㅋ 전 후배가 검사라 술자리서 오래전에 들은겁니다ㅋㅋ처음 알았을때 나도 몰랐단
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모두가 화를 내는 이유는...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필요하긴 한 집유죠
미국처럼 때리면 좋을텐데요..
솔직히 술먹고 심신미약 같은거 나라에서 콩밥으로 치료해줘야지..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볼 수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미국, 캐나다 갈때는 그거 떼가야함
그쵸 수사 기록은 의미없어요 그건 과태로 범칙금 작은다툼 등 그런게 다 기록된다는데 그것도 몇년 지나면 폐기된다고 알고 있네요
전과기록이 뭔지 모르시는듯...
너무 잘생겼다ㄷㄷㄷㄷㄷㄷ
뭔가요? ㅋ 또 시작되나요?
법에 다 나와있어요.
시작이 아니라 님이 모르고 막 적어놓은 거...
ㅋㅋㅋ 그러니까 그법이 뭐냐구요 잘못된걸 알려주세요 제발 자게는 이래서 재밌죠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을 적나유;
댁이 모른면서 딴지걸잖아요 ㅋㅋ 저분쓴 글에서도 그러데요 없어진다잖아요 다들 7년후 실효시킬수 있다는 형법 81조도 언급됐네요
내가 그리고 현직 검사가 말해준거라고 쓴 댓글은 봤나유??? ㅋㅋ좀 읽고 따지든가
형의 실효에 관해서는 형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법이 따로 있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합쳐서 말하는데요.
이게 다 뭔줄은 아시죠?
검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ㅋㅋ 그러는 님은 검사보다 법을더 잘아시는 직업인가 봅니다 그런직업은 뭐죠??? 자게는 판사보다 훌륭한법조인이 많죠 네네
집유가 뮌지 제발 설명해주세요 말도 안되는뇌피셜 자료로 반박할게 아니라 그냥 설명좀
ㅋㅋ 거리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님은 그 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적은 거라고요.
그리고 검사라고 법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법전문가고 뭐고 간에...
졸렬하게 나를 비꼬지 말고 내가 말한 걸 반박을 하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왜헛소리 하는거죠? ㅋㅋㅋ 잘읽어보세요 전과 안남아요나도 남았으면좋겠수다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를 읽어보세요
다른글에도 제가 적었는데 하나도 안보시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형사 기록이니까 형법에 나와있잖아요 왜 알려줘도 안들으시나요?
대체 어느 법에 집행유예 받아도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까? 포탈 사이트에 '형법'만 쳐도 전문 다 나오는데 무슨 억지를....
집유가끝나면 전과기록도 사라지나요?
네 그렇다네요 전과소멸
뭔소리예요.
집유는 범죄기록 남습니다.
평생가요.
말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마요.
수사열람표에만 형종료 이후 5년인지 나오지만
기록 뒤져보면 다나와요.
쉽게 말해 국회의원 10년전에 음주운전 한것도 다 나와요.
범죄기록이라는게 표현이 전과랑 같나요????? 전과는 빨간줄인데요수사기록인가 그거 얘기하는듯
말같지도 않은 소리는 누가하고 있나 ㅋ
이게 무슨소리죠..? 범죄경력조회하면 집행유예전력도 보란듯이 표시되는데요? 법적소멸시한은 7년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표시되게 되어있습니다.
7년뒤는요?
벌금형 실형은7년뒤도 조회될걸요 그러니까 다른다는거죠
소멸 되지 않아유
범죄경력에 다 남아유
벌금보다 집유가 높은 것이구.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벌금형 대상인 경우에도 집유선고해 달라고 해서 집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드문 경우구
벌금이 집유보다 낮은 형벌잉에유
걍 글쓴이 잘 모르고 글 쓰신거구. 검사가 그렇게 말했을리 없이 잘못알아 들으신 걸거에유
7년 뒤에도 똑같아요, 집행유예는 자격정지이상의 실형이고 수형인명부에도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수사경력자료에 평생 보존되는것도 똑같고요. 집행을 유예한다 뿐이지 유죄인정받고 벌금보다 무겁게 선고받은거에요. 유예기간이 만료됬다 하여 선고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벌금과 달리 범죄경력자료에도 계속 표출될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네요.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선임한 피의자 모두 명분과 실속을 챙기고 피해자만 바보 만드는 제도.
알려줘도 모르면 할 수 없죠.
댓글은 지웁니다.
토닭토닭
여기 법조계분들도 많으신뎁
조문도 보여주고 법에 흠결 있는 부분은 헌재 판결문도 복사해다 줬는데
모르면 할 수 없죠...
법조문 보다 검사인 후배가 우선인듯요.
그리고 추측컨대 본문을 보면 저분은 집행유예가 자유형에만 있는 줄 아시는듯요.
얘기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일기는일기장에 쓰도록ㅋㅋ 잘읽어보고 내말이 맞으면 댓글 안써도 됩니다
정신승리 하세요...
저는 이만;
ㅋㅋ 네 님이하고 있는게 그것 같네요
집유가 벌금 보다 낮은 벌이라는건 법조문에 있는건가요...아니면 님 뇌피셜인건가요?
주워 들은걸로압니다 집유는선고가 없어져 형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선고가 내려진거라 형이 유지되는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의 외피셜을 주워들은것이네요. 이해하기 쉽게 신문의 기사 하나 긂어 왔습니다.
.
형사부 소속의 한 판사는 "피고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갖는 형벌의 차이나 무게를 다소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으로 다만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데 석방될 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형벌의 의미와 개념을 피고인에게 설명해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변론을 잘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고 자평하는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아야 할 사안이지만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벌금형과는 형벌의 무게에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이라는 다소 무거운 형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단서가 붙거나 재벌총수 등 유력인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보니 이러한 국민 법 감정이 생긴 듯하다"며 "국민 법 감정과 형벌의 경중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 조건을 한층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건집유요거닌데이걸왜?????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네 진짜
조문은 지웁니다.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네유...
그러니까 저사람이 왜 분통을 터트렸냐면 집유는 징역형이지만 살지 않았고 벌금은 내게 되서 돈이나갔고 어차피 본인은집유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거고 실제로 그게 나으니까 아닐까요?? 형벌이 벌받는자가 느끼는 크기가 중요한거지 말장난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집유는 전과말소가 되니 더 빡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엉뚱한걸 올리고 지우고 ㅋㅋㅋ기대한 나도 잘못이네
물론 돈 없는 사람은 집행유에 받고 싶었는데 벌금 떄리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이 어디 그 사람 돈이 있나 없나 조사해서 어떤걸 때리면 더 괴롭힐수 있나를 감안해서 선고를 하는게 아니라서요...
나에겐 벌금이 더 크다, 지금 이런 말은 의미가 없구요..
자 저 퍼온 기사에서 밑줄 칠 부분은 이겁니다
첫번째 판사의 말에서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으로 다만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두번째 변호사의 말에서는 ===(집행유예는)벌금형과는 형벌의 무게에 차이가 엄청나다.
법조인이 하는 말이니 믿어야겠죠?
변호사는 지가한일이잘했다해야하니까죠 의뢰인의 니즈를 변호인이 조절하는하는군요 엄청난 차인데 왜 화를냈을까 생각해보는게 맞겠죠?
전과로 남습니다..죽을 때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실형을맞던 벌금을 집유를 맞든 분노할게 없겠네요
전 경찰서 전산실 출신입니다.
집행을 유예는 해 주지만 징역선고가 사라지지는 않죠..징역형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아시죠
의경이요?? ㅋ
ㅋ 를 습관적으로 붙이시는군요.
의경이이상황자랑할건가요??
어허 이 양반 ~ 누가 자랑했나요..
ㅋㅋㅋ 이양반 전산실 출신이 의경이 뜬금없이 왜 나와 그럼
의경도 벼슬인가 ???
말이 짧아지네요.
의경 ㅋㅋㅋ어이없네 생각하니
집행유예 라는 항목을 없애야겠군요?
이게 정답입니다
외국에도 진행유예가 있나요?
아님 우리나라랑 일본만 있나요?
징역살고 나와도 착하게 7년살면
7년후에 형이실효되요.
전과를 지워주죠.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7년이 지나야 형이실효되죠.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다들 자꾸 자기 경험담이나 뇌피셜 주위 이야기를 하시는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법이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지더라도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잘못을 했다하나 죄를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달게 하는게 아닌거같습니다.
고의로, 또는 실수로 죄를 지을수도 있고또 그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될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옳은 얘깁니다 강한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근데 집유를 받는 유명인사들은 좀. .
그리고 집행유예기간동안에는 전과기록에 남아요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죠 본문도 그리쓰고 있는거 같네요
글쓴이분도 엄청 답답하시겟네요 ㅋㅋ 아니 이렇게 형법에 분명히 표기되어잇는데 다들 억지만 ㅋㅋㅋㅋ 다들 법조계법조계 하시는데 정말 법조계 있나요? 저같은 일반인보다 모르는 사람많은것 같은데.
그리고 글쓴이 말씀대로 법의 이런 맹점땜에 재벌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집유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긴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바로서기만을 바랄뿐이죠 ㅠ
1. 수형인명표 및 명부에서는 삭제됩니다.
2. 그러나 실효된 형포함으로 범죄경력조회를 발급받으면 평생 집행유예 경력이 남으므로 평생 소멸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경력조회는 우리가 말하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절대 열람이 금지구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8항를 보면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1항를 보면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볼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10항 3호를 보면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일반적인 경우에선 절대 볼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의 실효가 되면 공무원임용, 장교임용, 등 일반적인 신원조회로 취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지 않는다는거죠. 그게 전과기록이 남지않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