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아남편입니다. 저는 롯데 관계자가 아닙니다.
유통업 종사 안해본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트에 납품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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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 정해진 단가에 납품하며, 납품할때 마트에서 검수하고 매입하고,
납품대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합니다.
수수료 - 매장에서 매대(진열대)와 창고에 물건 떨어지지않게 업체에서 알아서 창고나 매대에 물건을 깔아 놓습니다.
검수는 이뤄지지 않으며, 검수하지 않는 이유는 납품대금 지급방법이 아래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물건을 납품하면, 매장에서 1000원에 팔 때마다,
매장 이익금(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물건이 들어갈 때 검수하지 않고,
매대와 창고에 물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주로 체크합니다.
매장에서는 매입할때 드는 수량검수와 비용, 재고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 입고수량과 재고수량은 납품업체가 스스로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무님 수수료는 15%라고 하며, 마트에서 1000원에 판매하면
판매수량 x 850원 (매장 수수료15% 제한 850원)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합니다.
상무님은 수수료로 6년간 거래하였으며 매대나 창고에 물건 떨어지지 않게 수시로 납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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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님 주장 - 롯데에서는 정해진 수수료15%가 아닌 25%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6년이 지나 장사 정리할때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수수료 25%로 6년간 판매된 부분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또한, 수수료25% 계약서 쓴적도 없는데 25%로 쓴 계약서를 내놨고,
소송에서 계약서가 위조된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법부,검사,본인변호사,롯데까지 싸잡아서 비방하는 도배글을 올립니다.
도배의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합의금 8000만원 외 추가로 합의금을 달라는 이유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91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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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 의혹 (마트 40군데 납품해본 사람으로서)
- 상무님은 본인 명의가 아닌 아는 동생 명의로 롯데와 거래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겁니다.
- 합의금 8000만원 받기 전, 롯데측에 "왜 수수료가 25%냐" 항의하니 롯데측에서는 3개월치 25%로 산정된 부분을 인정하고,
3개월치를 다시 수수료 15%로 재산정한 금액 2138만원을 상무님에게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2138만원보다 네배가량 많은 8000만원을 "책임 인정"이 아닌 내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내용 발설 금지 및 합의 어길시 합의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님은 합의금 받고서도 더 달라며 합의서 내용을 종이쪼가리로 만들었습니다.
-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인터뷰마다 다르며, 5억, 6~7억, 최근에는 10억이라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수수료 매장에 납품할때는, 월 거래금액이 몇백만원 수준이라도, 장사하는 사람은
출고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수료 매장은 물건 받을때 검수를 하지 않기에,
내 물건이 얼마만큼, 수량이 나갔는지 체크합니다.
상무님은 체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만원 파는 매장도 아니고,
10억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출고자료가 없습니다.
왜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요? 체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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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수수료 매장에 납품할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해당 수수료 매장에 월 납품한 수량이 얼마인지 물건 나갈때마다 납품업체 스스로 체크합니다.
큰 업장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장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얼만큼 납품했는지 장부에 기록합니다.
2. 또한 매달 판매자료를 받아보거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몇월에 얼마씩 팔렸는지 추산합니다.
850원 받는 물건이, 85만원 입금되었다면 1000개를 판 것이지요. (850원 x 1000 = 85만원)
수수료를 잘못 산정해서 차감할 경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잘못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3. 매장에 가면, 본인이 창고와 매대에 깔아놓은 수량을 경험자라면 눈대중으로 추산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의 매월 출고수량 장부 + 매대와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눈대중) + 입금된 금액을 대조하면
매장에서 정상적인 수수료로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짜라도 최대 3개월 이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3개월인 이유는, 대금 지급이 마트마다 달라 3개월 텀 두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무님은, 이 확인 과정을 6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는지는 의혹만 가득합니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할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그리하여, 제가 본인이 타인 명의로 장사해서 소홀했던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자,
바이어만 믿었다, 내가 소홀해서 체크하지 않았다. 자료는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말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 명의로 장사해서 판매금액은 6년간 입금받았을텐데, 빚만 졌다는 말만 합니다.
얼마나 납품했는지 증빙조차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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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입금받았을텐데, 상무님에게 과일대준 사람들에게는 대금지급을 어떻게 미뤘는지 모르겠지만,
6년간 이익금 0원인 상태에서 자기돈만 꼴아 박은게 10억이라고 합니다.
6년동안, 10억을 땅파먹으며 이익금 제로로 꼴아박으면서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았다?
6년간 롯데가 판매금액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을까요?
입금된 금액이 적어서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출고자료+재고+입금금액 대조를 6년간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업무태만으로 바로 징계해고 감입니다.
회사가 6년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출고자료,판매자료,재고자료,입금자료 대조를 6년간 하지 않았다?
입금된 금액이 적으면, 과일 대준 상인들에게 줄 돈이
입금된 금액으로는 감당이 안되는데,
이걸 6년간 본인 돈 꼴아박으면서도 정상적인 수수료로 판매되는지 체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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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지 않고 줄이기 전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 롯데에서는 최종 3개월분만 25% 수수료임을 인정했습니다. 확인서를 상무님에게 들이밀었고
상무님에게는 3개월분을 15%로 재정산한 2138만원보다 네배가량 많은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상무님은 최종3개월분 외 기존 5년 9개월 분도 25%로 가져갔을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이 입증되려면, 출고자료,재고자료,입금자료 증빙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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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장사하면서, 롯데에게서 판매금액을 매달 입금받고,
상무님에게 과일 대준 사람들에게는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6년간 손해만 봤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6년동안 참고 손해만 봤다고 합니다.
6년동안 속된말로 "자선사업" 했다고만 합니다.
과연 6년간 이익금 100원 없이 손해만 10억 나고 6년간 거래가 가능합니까?
롯데에서 입금한 금액으로, 과일대금 갚기도 모자랐을텐데, 본인 돈 땅파가면서 6년간 가능합니까?
과일대금은 도대체 얼마나 갚으면서 6년간 장사했습니까?
누구명의로 6년간 과일대금 딜레이시키면서 납품했습니까?
6년간 입금받은 이익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입금 안받았습니까?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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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상무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출고자료등 증빙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동생이 저런 일을 겪어서 합의금8000만원 받고, 법원에서 패소했으면
도배할 것이 아니고 자신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 돈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소장 여러개 (과일대준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고소장과 고소장에 적힌 소장가액 (본인명의인지 명의빌린 사업장 명의인지)조차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오픈하지 않을까요?
고소장 받았으면 소장가액과 누구 명의로 고소장 받았는지 오픈하는게 어려울까요?
병원에서 찍은사진 한참 올리길래, 롯데가 팬것도 아니라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무슨 병명으로 왜 어느병원에 입원했느냐 물으니 증빙을 못합니다.
롯데가 병을 주입한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병원사진 올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다시한번, 저는 롯데 관계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만하면 좆데 라며 욕만 합니다.
저에게 쌍년이네 관계자네 다른분들께도 욕만 하면서
버들강아쥐 같은 세컨 추정 캐릭여러개로 댓글과 추천수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다른 의혹도 많지만 기본적인 것만 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