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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번째 블라인드되어. 또 올림니다

이글두 조금있으면 사라집니다
블라인드만176번이나 당한 글입니다
이글을 만은분들이 보실수 있게 널리 추천과공유해주십시요
롯데사업자204ㅡ81ㅡ36642
성선사업자107ㅡ91ㅡ01481
롯데가 소송중에 법원에 저랑 맺었다는 계약서를보내옴니다
이계약서에는 갑란은비어있고을란에는
107ㅡ81ㅡ36642 성성청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대공정해야할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내요
검찰왈
롯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사소한 실수라고 마무리를. 해주내요
명판으로 찍는건대 그것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동부지검 진세언검사는
사업자번호상호등이 다르다고 해서는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어렵다고 말하내요
사업자 등록증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건대 그것이 다른것이 위조가 아니라고 판결해주는 사법부
이런것이 공정한사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
소송중에 롯데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내변호사가 녹취도 해놨다고 했구요
제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달라고 했더니 분실했다고 하내요
얼마뒤에는 사무실두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핸드폰 번호두 바꾸었고요
내가 선임한변호사인대
증거자료 분실한것두 그렇고
나를 피한다는게
이것두 이상하내요ㅡㅡ
누구힐태 멀 밭아쳐먹었을까요?
돈이믄 다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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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L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