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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득도 안 되는 글을 하나 쓰려고 법 조항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ㄷㄷ

간혹 부정적 리뷰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운운하며 법적 공방을 다투거나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험을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가 하자를 발견했고, 판매자는 그게 정상이라고 반복 답변을 하여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반품을 진행중인데요, 이 일을 후기로 작성하면서 법 조항까지 찾아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제 경험담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습니다.
혹시 제조사나 판매자가 제 글을 보고 네이버 관리요청이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 내용에 법 조항 내용까지 써넣으면서 "이 글은 너네가 주장하려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헛짓거리 할 생각 마라"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았고.... 글이 올라가면 블라인드에 대비해 소명용으로 내용을 PDF로 따놔야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득 볼 건 없고, 애초에 득 보려고 그런 글을 작성하는 순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품, 잘못된 대응은 분명 많은 분들이 보고 자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새벽까지 이 고생을............... 어휴.... 속상하네요
TIP)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할 것,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글이 아닐 것, 인격모독이 없을 것 이 3가지를 충족하고 사회적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즉,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팩트만 나열하고 욕하지 말고 개인적인 의견 자체를 넣지 않은 채 판단은 읽는 분들께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충족한 글이라고 내용에 명시해두는 것도 좋고요.

댓글
  • -아립- 2019/05/04 08:59

    요즘같이 험한? 시대에 좋은 팁이네요.

    (choHpn)

  • 스톰♪ 2019/05/04 13:04

    안좋은 경험을 한 이상 리뷰에 감정이입이 더 잘 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ㅠ 저것만 잘 지켜진다면 글은 좀 무미건조해지겠지만 팩트가 명확한 이상 읽는 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choHpn)

  • Cort_Man 2019/05/04 11:13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튼 좋은쪽으로 결론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스톰님, 파이팅!!!

    (choHpn)

  • 스톰♪ 2019/05/04 13:05

    너무 명백한 초기불량품인데도 상담원이 자꾸 정상이라고 해서 한탄 좀 했네요ㅠㅠ 격려 감사합니다 :)

    (choHpn)

  • jino_lee 2019/05/04 13:20

    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choHpn)

(choH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