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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에서 시작된 갑질미투

롯데사업자 204ㅡ81ㅡ36642
성선사업자 107ㅡ91ㅡ01481
롯데가 법원에 보내온 계약서 갑란은 비어있고을란에는
107ㅡ81ㅡ36642 성성청과로 적혀있습니다
107ㅡㅡ성선청과
81ㅡ36642ㅡㅡ롯데사업자 뒷번호
2개의 사업자를 짬뽕해서 을란에다 적어놨습니다
명판으로. 찍는건대 이게 다르게 찍힐수도 있는건가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소한실수로 잘못기재ㅠㅠ. 개 씨벌넘들 얼마나 많은돈을 쳐먹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요
동부지검 진세언 검사는 사업자번호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갸 어렵다고 말하내요ㅠㅠ
이런것이 공정한 세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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