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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짤렸는데 사장이 새마음으로 다시 하자고 그러네요.

영세한 개인기업이지만 기술 배운다는 생각으로 7년 넘는 시간동안 일 했습니다. 7년만에 처음으로 4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노동절 하루 휴무를 희망하는 말을 했다가, 4월 30일 부로 일을 그만 뒀습니다.
사장왈 "내일 5월 1일부터 얼굴 안봤으면 좋겠다. 난 지금껏 공휴일 노동절같은거 쉬어본적 없으니 쉬고 싶으면 앞으로 너혼자 쭉 쉬어라. "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참고 일했지만
더이상 참으면 진전이 없겠다는 생각에 알겠다 그만두겠다 나머지 내 짐은 이주 금요일과 주말에 와서 다 챙겨 가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도 대놓고 줄돈없다고 몇년전에 공공히 말한 양반이라 어쩔 수 없이 노무사를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어제 뭔 꿍꿍이인지 오늘 출근하라는데 있는정 없는정 다떨어져서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한두번이지 더이상 참고 다시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껏 경력 기술 포기하고 타직종으로 갈 생각입니다.

댓글
  • 샐러드드레싱 2019/05/02 07:05

    화나는 일이네요
    기술 다 배우셨나요?
    아님 거기서 좀 더 배울 게 남아 있나요?
    배울 거 더 있으면참고 들어 갓고 아님 맘 가는대로 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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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김상식先生 2019/05/02 07:13

    더이상 호구 잡혀서 일하고 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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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9/05/02 07:05

    이미 틀어진거 같내요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금은 꼭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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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Martin 2019/05/02 07:06

    7년이면 왠만한 기술은 배우셨겠는데요? 경력살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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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파덕1 2019/05/02 07:07

    고용 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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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니쌈 2019/05/02 07:09

    새마음으로시작 이라는게 사장 과 직원 둘다입니까? 직원만 입니까? 설마 사장 혼자 새마음은 아닐거고...ㅋㅋㅋ 좋은분 놓치고 후회할듯 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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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김상식先生 2019/05/02 07:21

    새마음 새다짐도 한두번이지 사람은 안변하고 이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확률도 더 높음을 알기에 그냥 접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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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아해꿈 2019/05/02 07:13

    7년이면 동일 분야로 더 높은 월급받고 이직 가능할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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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김상식先生 2019/05/02 07:15

    제가 영향력있는사람도 아니고 바닥이 좁다보니 이야기하면 누가 누구인지 다 앎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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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슨스캇 2019/05/02 07:17

    그래도 동종업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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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terhearts 2019/05/02 07:49

    그래도 막상은 동종업계에서 기술 있는 사람 뽑길 원하죠. 경쟁업체 정보도 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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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퐈이야 2019/05/02 08:07

    그런사장밑에서 7년 일하셨음 동종업계에서 님의 평판은ㅈ굉장히 좋을것입니다
    이직하심 어서옵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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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LeChatNoir 2019/05/02 07:19

    왠지 부당해고로 책잡힐거 같아서 부르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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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9/05/02 07:31

    딱보니 퇴직금 주기싫고 부당해고 걸릴거같으니까 다시 부르는거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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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샤민 2019/05/02 07:20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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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녹 2019/05/02 07:21

    근로자의날은 유일하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나머지 휴일은 그냥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
    쉬지 못하게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도 받으셔야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되구요
    노무사랑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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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시190422 2019/05/02 07:21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단 잡아두고 임금 동결한 부분으로 세이브 치고 나가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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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퍼이★™ 2019/05/02 07:22

    동종업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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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투척기 2019/05/02 07:22

    7년이면 어지간한 수준은 되실거 같고.. 사장이 그런 마인드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을지 뻔히 보이네요. 이직 성공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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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9/05/02 07:23

    노동부 가서 상의 하시고요 소기업 사장들이 저런 마인드 가진 사람 겁나 많아요. 일시켜 놓고 자기가 일 가르친거 아니냐고. 다시 안볼거 각오 하셨으면 노동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한번 가르쳐 주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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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9/05/02 07:25

    사장ㅅㅋ가 잔머리 굴리는거죠. 절대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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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9/05/02 07:25

    사장ㅅㅋ가 잔머리 굴리는거죠. 절대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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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이오면 2019/05/02 07:27

    7년간 일 잘하셨으면 동종업계에서 누군지 다 알기때뮨에 두팔벌랴 환영할겁니다. 퇴직금 잘 받으시고 노동절 쉬자고할때 발끈했다면 연차 안쓰신것도 돈으로 못받으셨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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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19/05/02 07:27

    뭐 저번주말부터 수요일까지 4~5일을 연장으로 쉬겠다고 한게 화근이겠군요.
    작은 업체일수록 사전협의되지 않은 장기간의 휴무는 타격이 컸을겁니다.
    7년차니까 잘 아시겠네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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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김상식先生 2019/05/02 07:29

    5월 1일 노동절 하루 휴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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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19/05/02 07:31

    그렇셨군요~ 제가 착각을~ 사장님이 너무 심했네요.
    퇴사하실때가 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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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브러쉬 2019/05/02 07:31

    해고예고수당도 챙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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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1234 2019/05/02 07:36

    요즘경기가 않좋아서 월급만 제때주셔도 감사한마음으로 다니셔요 성질 울컥해서 회사 나왔다 다시 들어갈곳없어 인력시장 맴돌지 말고요 7년정도에 본인실력이 출중하면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자날도 쉴수 있겠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워지는게 아님 적어도 15 년 정도해야 빛발희 됩니다 지금 나오시면 100% 후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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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촬김상식先生 2019/05/02 07:48

    귀한 조언 감사하며 옳은 말씀인거 백번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 퇴사입니다. 그리고 재발시 안전막이 될 보험도 없습니다. 더이상 참으면 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거 같습니다. 재취업이 문젝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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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쓰빠레 2019/05/02 07:4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 하여야 합니다.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되어 재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해고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제가 될 까봐, 해고 통보 후 원직복직 통지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당사자 간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금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강제절차(재산압류 등)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데.... 신고당한 사장이 순순히 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리의 존재와 권리의 실현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하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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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tablack 2019/05/02 07:52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했음,, 그리고 지금까지 다닌것도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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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에 대한 예의 2019/05/02 07:58

    어휴....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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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호철 2019/05/02 07:59

    실직자예정자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말이
    동종업계라는 말인데요..
    소문이 나서 취업을 못해 경력을 못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종업계는 상생이 아닌 경쟁업체입니다..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스카웃해가요..
    저라면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니 실업급여받으면서
    동종업계 알아보겠습니다..
    7년이면... 초보도 아니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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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gc 2019/05/02 08:03

    3년간 특근수당 및 휴일근무중 못받은거있으면그거에 대한 근거자료있으시면 노동부에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3년치 안으론 다 받아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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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음악 2019/05/02 08:04

    법적으로 1개월전에 퇴사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지켜야지 퇴직금이고 뭐고 연차수당 그런거 받을수 있어요..
    열받더라도.. 1달만 더 지내다가 퇴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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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피다 2019/05/02 08:04

    퇴직금 등등 돈주기 싫어서 부르는거죠.
    동종업계 가실거 아니라면 노무사 상담으로 다 챙기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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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Korea 2019/05/02 08:12

    부당해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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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19/05/02 08:12

    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사장의 즉각적인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않으신지. 통화라도 하시면서 5/1부로 관두라하지 않았냐는 내용 녹음이라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화가 잘풀릴수도. 몸이 안좋다 얘기하시고 종종 건강챙겨 병가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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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션한바람㉿/AT™ 2019/05/02 08:15

    노동부 신고하세요. 퇴직금도 받으시고 그동안 못쉬신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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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i™ 2019/05/02 08:16

    사장 개새끼 시발놈
    좀 후련해지시나요 ㅋ
    힘내시고 좋은직장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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