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가 원래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단속 시간 다 표시 표지판이 있는데
한국은 단속 시간 표지판이 전혀 없죠.
회상(回想)2019/04/28 10:56
이번웃긴게
교차료 횡단보도 즉시 부과이렇게
설명해놓고 ㄱㅋ시간만듬
신비안2019/04/28 11:00
원래 단속 시간 표지판 다 세워야 한다는.
Really2019/04/28 11:12
미국의 경우,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시간에 무관하게 연중 무휴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시간대 별로 주차금지 표지가 된 곳은 그 이외 지역에 교통이 많거나 거주자 우선이거나 한 경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라칸LP610-42019/04/28 10:56
저도 전에 신고했는데 시간 지나서 아니라고 ㄷㄷㄷ
회상(回想)2019/04/28 10: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ㄱ
느티낭구2019/04/28 11:01
저시간 이외에 횡단보도 아용하면 무단횡단인가유?
로린마젤2019/04/28 11:05
지나치게 자동차에 관대하죠. 보행자에 관대하지 않고.
ttella2019/04/28 11:28
몰라서 관대할까요
여기저기 입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옷가게주인2019/04/28 11:05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말은 과태료 따블 적용 대상이 아니더군요.
어서와♥2019/04/28 11:14
주5일? ㄷㄷㄷ
딸기스티커2019/04/28 11:21
토요일 오후에 위반해서 따블 맞은 사람입니다..
10만원+벌점 or 11만원..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옷가게주인2019/04/28 11:25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찾아보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오전 08:00 – 오후 20:00 사이에 적용되며
신호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12만원, 벌점 30점입니다.
승합차는 1만원 추가되며, 과태료는 범칙금액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렇게 뜨네요
어서와♥2019/04/28 11:13
지자체마다 달라서 서울은 과태료 액수가 위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름..
Stile2019/04/28 11:30
돌아다니면서 찍거나 카메라는 될걸요? 신고만 시간을 저렇게 한듯
최고다수현2019/04/28 11:31
기초지차체마다 기준 다 다릅니다 통일 시킬려고 노력하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입장이 다달라서...
[AZE]공돌삼촌2019/04/28 11:42
구역마다 주차 허용 시간이란 것도 있어 퇴근 시간 이후 ~ 익일 아침까진 주차 허용되는 곳도 많음.
물론 상당수 안내 표지판은 구석에 조그맣게 있던지 가로수에 가려져 있던지 함.
또 해당 구역에서 16~19시 하교, 퇴근 시간대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신고해서 다음 날이든 며칠 뒤든 지나다 보면 똑같이, 심지어는 똑같은 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음.
지들 근무시간아니면 불법도 단속대상도 아니래요
웃긴거죠 ㅋㅋㅋ
불법 주차가 원래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단속 시간 다 표시 표지판이 있는데
한국은 단속 시간 표지판이 전혀 없죠.
이번웃긴게
교차료 횡단보도 즉시 부과이렇게
설명해놓고 ㄱㅋ시간만듬
원래 단속 시간 표지판 다 세워야 한다는.
미국의 경우,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시간에 무관하게 연중 무휴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시간대 별로 주차금지 표지가 된 곳은 그 이외 지역에 교통이 많거나 거주자 우선이거나 한 경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에 신고했는데 시간 지나서 아니라고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ㄱ
저시간 이외에 횡단보도 아용하면 무단횡단인가유?
지나치게 자동차에 관대하죠. 보행자에 관대하지 않고.
몰라서 관대할까요
여기저기 입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말은 과태료 따블 적용 대상이 아니더군요.
주5일? ㄷㄷㄷ
토요일 오후에 위반해서 따블 맞은 사람입니다..
10만원+벌점 or 11만원..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찾아보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오전 08:00 – 오후 20:00 사이에 적용되며
신호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12만원, 벌점 30점입니다.
승합차는 1만원 추가되며, 과태료는 범칙금액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렇게 뜨네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서울은 과태료 액수가 위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름..
돌아다니면서 찍거나 카메라는 될걸요? 신고만 시간을 저렇게 한듯
기초지차체마다 기준 다 다릅니다 통일 시킬려고 노력하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입장이 다달라서...
구역마다 주차 허용 시간이란 것도 있어 퇴근 시간 이후 ~ 익일 아침까진 주차 허용되는 곳도 많음.
물론 상당수 안내 표지판은 구석에 조그맣게 있던지 가로수에 가려져 있던지 함.
또 해당 구역에서 16~19시 하교, 퇴근 시간대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신고해서 다음 날이든 며칠 뒤든 지나다 보면 똑같이, 심지어는 똑같은 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