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이하생략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하생략
자고라비아2019/04/24 22:45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 나라임
이나하2019/04/24 22:45
제대로 알고좀 말합시다.. 모욕죄는 1:1에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을때 되는 범죄에요
후렌치파이2019/04/24 22:46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걸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모욕죄는 안 되겠지만
어떤 성적이고 그것이 문란함과 연관되어 있는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거야
이나하2019/04/24 22:46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한 장소나 남에게 그걸 적시했을때 나오는범죄지
둘이 직접 대고 말하는데 명예훼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아니 저기요 님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경찰불럿다고 무조건 가야할 필요없구요. 님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소환만 하면 안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확실히 법률상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임의소환했는데 안가면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발부해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위한 구인절차들어가는가고요
위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구요. 성희롱의 경우에 과태료나온다는건 행정처분에 불과한건데 뭔... 좀!
Toluene2019/04/24 23:16
메신저로 욕한거면 모욕죄성립될 수 있음 법원판단에 따라 달라지긴하는데 기록이남아서 전파될수 있기에
애초에 형사사건이었네 그러면
캐런72019/04/24 23:17
쟤가 저렇게 주장 하길래 욕해볼랬지 ㅋㅋ
TRKZ2019/04/24 22:37
정신을 너무 빼놓고 사네
나유타2019/04/24 22: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3697161082019/04/24 22:39
CCTV는 녹음이 안 된다.
고요한 새벽2019/04/24 22:41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은 증거가 되지...
유이가하마 유이♡2019/04/24 22:44
내가 알바하는 편의점은 음성도 되던데
뚜앗뚜앗몬2019/04/24 22:44
소리녹음 불법이야 ㄷㄷ
가파야지2019/04/24 22:45
성희롱 성추행등의 성범죄는 실제적인 물증이 남기 힘들다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하는거 같던데
평소에도 말을 뇌 필터 안거치고 바로 튀어나오는 놈일 확률 99.98%
바보인가;;
CCTV는 녹음이 안 된다.
정신을 너무 빼놓고 사네
ㅂㅅ
바보인가;;
ㅂㅅ
qt
평소에도 말을 뇌 필터 안거치고 바로 튀어나오는 놈일 확률 99.98%
이제 뿅뿅에 도둑년됨
하지만 경찰서 갈 일은 없을듯..ㅋㅋ 범죄는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뇨...성희롱에 해당하는 범죄죠...
저거 잘못하면 성희롱으로 보일 여지도 있어서 어찌될지모름
미안한데 직장이나 위계서열을 이용한것도 아니고 저런 말로하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에요
너는 몸가짐이랑 말 조심해라..
범죄 맞아요. 실제로 뿅뿅가 아닐경우 모욕죄 직빵 해당됩니다.
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이하생략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하생략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 나라임
제대로 알고좀 말합시다.. 모욕죄는 1:1에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을때 되는 범죄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걸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모욕죄는 안 되겠지만
어떤 성적이고 그것이 문란함과 연관되어 있는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거야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한 장소나 남에게 그걸 적시했을때 나오는범죄지
둘이 직접 대고 말하는데 명예훼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언어로는 성희롱이 맞으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욕죄맞아...
니가이야기하는거는 형법만 말하는거지민사
는어따팔아먹어
찾아보니 맞는 말이네요.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
민사는 범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멍청한것도 끝이없으시네요
글쳐 일반적인 인식과 법용어는 차이가 나는데..
이거 고소 성립 안될듯
니가말하는 거는 경찰에넘겨서 법적으로
형집행이 되는거고 저정도면 민사로 들어가면
저정도 돌직구 날리면 최소합의다
그럼인터넷에서 쌍욕하고 남괴롭히는것도
범죄가 아니네 민사로 들어가야되는 부분인데
아녀?
인터넷에서는 단둘이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나 볼수있는 페이지에 게시한것으로
사실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을 준것과 다름없습니다
뭔소리야 인터넷강에서 남들다안보는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도 포함인데
성희롱은 범죄아냐
강에서 상에서
그리고 민사로 진행하면 왜경찰서를 안가
출석 요청받고 합의하던지 재판 가든지
해야되서 출석은 무조건해야되는데
카카오톡도 1:1채팅방에서 한 행위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같이 보고있다는 사실이나 그렇게 할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이상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또한 불법적 원인이 하는 것이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것이지
아무거나 그냥 대충 정신적 피해입었다고 민사소송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지 성희롱이 아님
아 그러니까 1:1에서 남보는 화면에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저정도로 돌직구 날리거나
대면해서 하는걸로 남뿅뿅니 뭐니하면 증거만
있으면 민사진행 된다고요 이사람아
댁이말하는 경찰서 갈일 없다는것도
출석요구하면 가고요 어떻게아냐고요
당해봤거든요
변호사피셜 아니야
네 그거랑 이거랑 다른 케이스니까 다른 얘기하시면 자꾸 말이 엇나가는거에요
네그거랑 이거랑 같은케이스 맞아요
남들이 다보는곳이냐 신고해서 민사진행할때
출석 요구하냐 이걸말하는데요?
카톡은 법원에서 사적공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었음. 1:1카톡도.
민사면 경찰서 안가고
법원도 내가 가고싶으면 가는거로 아는데
출석요구하면 가야됩니다 합의안할거면
걍배째 해도되는데
안가도되죠 안가고나서 뒤에처리되는거느
자기가 다감수할거면요
민사사건인데 경찰서를 갔다고요? ㅡㅡ???
민사인데 경찰서를 왜감????
네 출석요구서 오고 합의해서 도중에 정리하실거면오라고 해서 출석하고 대충 상대방이랑
이야기하고 학생이라고 봐주고 넘어갔는데요
합의안하고 걍재판간다 재판일날 출석만 하면됨
안가도되고 배째도되고 도중에 합의한다
출석요구해서 정보받고 중재해주고 끝냅니다
민사소송인데 경찰서는 왜감?
위에적었자너..
어차피 저런건 민사 걸어봤자 소액이고
소액은 판사가 한숨에 무더기로 처리하잖음
안간다고 딱히 불이익 있을게 있나?
Cctv 녹음이 되어있으면 사실관계 명확하니 판사가 사람 부를 필요가 없고
녹음이 안되어있으면 사실관계가 절대로 명확해질수가 없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지
애초에 출석요구까지 나올 건수가 아닐것 같은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그건 형사사건인데요;;
뭐 배째 하는거야 자기마음이니 그렇다쳐도
위에있잔어 학생이였다고
경찰에서 부르는건 피의자 자격으로 부를시 형사사건으로서 수사를 하겠다는거임. 민사사건을 경찰서에서 왜 불러;
난불렀는데 민사들어갈래요 좋게합의할래요?
그래서 어차피ㅡ학생이고 좋게 해결하는ㄱ
좋을거 같으니 중간에서 중재하고 학생이니
대충 합의하죠 해서 그냥넘어갔음
민사사건은 법원에서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면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기일까지 증거자료준비해서 재판들어가는건데
뭔소릴 하는거여. 체포영장 발부안하면 불러도 임의수사라서 다 생까도 됨.
물론 다 생까고 있으면 영장발부해서 강제수사로 전환하겠지만 위 사안같은 경우 법원에서 영장안때줄 가능성이 99프로임.
아니왜 법에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는거임??
위에있는거 또같이 욕이랑 성적모욕해서
남들안보는 공간에서
아니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악플 달다가 카톡으로 욕질 캡처 당해서 형사 고소 당하고 그거 민사로 착각 하고 있는거 아닌가 욕설과 성희롱 섞어서
본인도 멀로 고소 된건지 정확히 모르니 본인 경험 바탕으로 말하는것 같은데 애초에 민사는 변호사가 연락하지 경찰이 연락을
안할텐데 말이지
아니내가 직접 당해봤다니까 그러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나 학생은 성희롱하면 범죄입니다.. 그건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성희롱이 위계관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형사사건으로 고소 -> 경찰에서 조사받음 -> 민사사건으로 갈래 합의할래
이거잖아... 하... 자기 겪은 사건은 확실히 알아두는게 좋아요
내가고등학생때일이였는데? 대충용서해주고 끝났음
민사들어가기전이라고 설명해주고
본인이 고소 당하고 민사랑 착각한거네..민사들어 갈래요 하는건 고소 조치 이후 판결 나면 민사가 들어가니까
미리 말을 한거지..합의안하면 고소 진행 되니까 그뒤에 판결로 확정 나면 민사 백퍼 지는거니까 어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거죠... 가해자의 나이는 다른문제입니다..
님 기억이 왜곡되서 형사건을 민사로 기억하고 있거나
허언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임.
아그래? 근데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또같았는데
다를게있음그럼?
가해자 그당시 20살후반누나였는디
아깐 학생이라면서요?
내가학생이였다고
민사는 송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가 법원을 통해서 왔다갔다 함
경찰서에서 뭔가 왔다는건 애초에 민사가 아니란거임
네 출석요구서 오고 합의해서 도중에 정리하실거면오라고 해서 출석하고 대충 상대방이랑 이야기하고 학생이라고 봐주고 넘어갔는데요
신차원벨 | 223.38.***.*** | 19.04.24 23:01
원문보기: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092083#csidx0e854325ede570da03f644c348c5b60
이게어디가 피해자가 학생이야
머가 똑같은지 제대로 적어야지 본인도 민사 구분 못하는 시점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 신용도가 있을것 같음?
본인이 착각해서 비슷하다고 느끼는 걸 수 도있다는 생각은 안감?
아 그 얘기였군요... 뭐 그럼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이래서 아는게 중요하다는걸 아셨겠네요
게임에서 욕하고싸움 메신저로 넘어와서 계속싸움
심해져서 성적인것까지 들어감 저거랑 전혀
다를게없는데?
말하는거 보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는것 같은데
위에는 법 조항 설명해주면서 팩트로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님은 그냥 가해자 피해자 구분도 못하고 무슨법 무슨법때문에 유죄 맞다고! 하면서 우기는 거 처럼 보여요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 고대로하고있는데뭘
오락가락해
아니 가해지 피해자 어디가 구분못해
위에다적어놓았잔아
쪽지로하면 되냐?
당연히 다르지...저건 하나의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당신은 게임상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지속하다가
그걸 카톡으로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행한거니까
그 두개가 어떻게 같음?
애초에 게임에서 욕했다는건 공연성이 성립되기때문에 모욕죄 성립되네
지가 무슨죄로 어떻게 고소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말섞으니까 말이안통하지 ㅋㅋ;
당신이 생각이 부족해서 죄를 지어도 본인이 손해 봤다고 느껴서 그러는것 같은데 좀 생각좀 하면서 삽시다
메신저로 하시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요건에 '자기나 남의 성욕위한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메신저라하더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질 몰라서 잘못되면 벌금내게되기에 그냥 온라인상에서는 욕 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또무슨 손해야 손해봤다는 느낌전혀없는데 그뒤로 큰일날거같다 싶으면 걍무시하고 넘기거나 성적인 욕은안함
메신저나 기타다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지도않고
게임에서 욕했다는게 별말안했음 전쟁하다가 싸움나고 전화번호 까고나서 그뒤에 메신저로했지 시작이 게임이라는말
그래서위에잇잔아 1:1 대화에서였다고
신차원벨
(4971750)
223.38.***.***
이나하
뭔소리야 인터넷강에서 남들다안보는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도 포함인데 답글 |
원문보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092083#csidx2756304d477e95c90e84749d45614a6
저위에바로있잔니
아니 저기요 님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경찰불럿다고 무조건 가야할 필요없구요. 님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소환만 하면 안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확실히 법률상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임의소환했는데 안가면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발부해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위한 구인절차들어가는가고요
위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구요. 성희롱의 경우에 과태료나온다는건 행정처분에 불과한건데 뭔... 좀!
메신저로 욕한거면 모욕죄성립될 수 있음 법원판단에 따라 달라지긴하는데 기록이남아서 전파될수 있기에
애초에 형사사건이었네 그러면
쟤가 저렇게 주장 하길래 욕해볼랬지 ㅋㅋ
정신을 너무 빼놓고 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CTV는 녹음이 안 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은 증거가 되지...
내가 알바하는 편의점은 음성도 되던데
소리녹음 불법이야 ㄷㄷ
성희롱 성추행등의 성범죄는 실제적인 물증이 남기 힘들다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하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