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그렇긴한데 상식적으로 저 금액이면 쓰기도 무서울거고
사용할 때 은행에서도 저 금액이면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루리웹-26156245632019/04/20 19:27
저거 현금화 한다음에 카이지 처럼 도피생활 하면
소행성3B17호2019/04/20 19:28
백지수표라면 좀 다를까 저건 농협에서 걸면 문제되죠.
닉네임정하기귀찮2019/04/20 19:40
은행용 키보드는 키패드 Del 키 대신에 000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잘못 누르면 저렇게 됨.
소행성3B17호2019/04/20 19:26
저건 뿅뿅 아닌 이상
고객 입장에서도 안쓰고 다시 농협 가지
사과죽입니다2019/04/20 19:26
근데 만약 저렇게되면 수표받은사람은 백오십억원이 생긴거임?
912012019/04/20 19:28
ㅇㅇ 그렇긴한데 상식적으로 저 금액이면 쓰기도 무서울거고
사용할 때 은행에서도 저 금액이면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소행성3B17호2019/04/20 19:28
백지수표라면 좀 다를까 저건 농협에서 걸면 문제되죠.
Luminis2019/04/20 19:39
ㅇㅇ 그치만 저거 쓰면 횡령으로 고소당함. 그리고 수표라서 추적도 쉬움
루리웹-31141219042019/04/20 19:43
문자랑 숫자랑 다른것도 아니라서 저 금액대로 사용하는데 수표법상 문제는 없음
Roi38742019/04/20 19:55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법에 걸리는 거?
유루센2019/04/20 19:57
나도 궁금. 쟤들이 준거 준대로 썼는데 어떤게 잘못인건지
루리웹-26156245632019/04/20 19:27
저거 현금화 한다음에 카이지 처럼 도피생활 하면
한살이더먹었어요2019/04/20 19:38
못함
Luminis2019/04/20 19:40
요세 은행 탈세 추적한다고 현찰로 뽑는다 하면 존나 까탈스럽게 조사함.
912012019/04/20 19:27
저걸 실수할수가 있나...
닉네임정하기귀찮2019/04/20 19:40
은행용 키보드는 키패드 Del 키 대신에 000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잘못 누르면 저렇게 됨.
912012019/04/20 19:42
오 키보드가 다르구나 그건 몰랐네 ㄳㄳ
S.W 토끼2019/04/20 19:38
저거 한탕하고 튈려다가 걸리니까 실수라고 말맞춘거 아닌가
천화2019/04/20 19:42
75억씩 나중에 나눠가지기 ㅋㅋㅋㅋ
수정-72544654612019/04/20 19:56
수표로..?
asfadsfasd2019/04/20 19:39
+눌렀나보네
톰일병2019/04/20 19:40
농협이 농협했다....
CV-3 Saratoga2019/04/20 19:42
하이킥에서 뿅뿅가 햄버거먹다 매수였나 수량 잘못눌러서 짤렸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보급형 핫산2019/04/20 19:42
지들 실수로 없어진 예금은 안 돌려주면서,
지들 실수로 잘 못 준 돈은 죽자고 받아내겠지.
IT:Crowd2019/04/20 19:43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면 모를까 CCTV 천국 한국에서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단독으로는 도피생활 거의 불가능.
Emrakul2019/04/20 19:44
저거 말고도 직원 실수로 동명이인 계좌 압류시킨것도 있더만
실수한 직원 개인이 보상비 전액 부담한건 덤
유학중2019/04/20 19:45
레 모 작가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45
회사에 원인이 없으면 당연한거 아님...?
차단2019/04/20 19:48
업무중 과실은 회사에 원인이 없어도 사측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49
사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할 뿐 당사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임마?2019/04/20 19:50
업무중 과실은 회사에서 책임지는게 맞음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따지면 엔지니어들은 실수 한번으로
인생 끝장나는 살 떨리는 직업이 됨ㅋㅋㅋㅋㅋㅋ
Jol10King2019/04/20 19:51
응 나중에 몇백억짜리 크레인 몰면서 작은 접촉사고 한번내서 월급 다 띵겨먹으면
노동법이 왜있는지 알게됨
차단2019/04/20 19:52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거도 실손에 대해서만 '정도'가 직원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안 그러면 기업만 노나고 죽는 사람 오질나게 생겨서 근로기준법이 그리 정해놨어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5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로톡에선 과실 여부에 따른다 하는데 님은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54
ㅇㅇ 여기선 직원쪽에 유리하게 해도 책임 물었어야 할정도네
차단2019/04/20 19:55
노동법에서 '책임' 이란 직원이 '고의로' 했을 경우로 볼걸?
아미2019/04/20 19:56
이게 정답이야.
실수의 종류나 형태 기타 여러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때는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건데
전반적으로 고용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고용인이 책임을 질 일이 절대 없는것 또한 아님.
왜 다들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지.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56
그럼 이 상황에서도 고의로 했으니 직원이 책임 물은건갑네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56
이게 맞음
갤럭시노트포2019/04/20 19:58
이 농협 상황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고의로 생각한게 그 만화가 만화 보면 농협측이 고의가 아니면 그런상황 안벌어짐
루시퍼 모닝스타2019/04/20 19:48
쓰라그래도 못쓴다 몰살껀데
simonkim2019/04/20 19:50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한 선물회사 트레이더가 실수로 숫자 버튼 잘못 눌러서 600억원인가 손실났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것 보단 액수가 작네요...
저건 뿅뿅 아닌 이상
고객 입장에서도 안쓰고 다시 농협 가지
ㅇㅇ 그렇긴한데 상식적으로 저 금액이면 쓰기도 무서울거고
사용할 때 은행에서도 저 금액이면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저거 현금화 한다음에 카이지 처럼 도피생활 하면
백지수표라면 좀 다를까 저건 농협에서 걸면 문제되죠.
은행용 키보드는 키패드 Del 키 대신에 000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잘못 누르면 저렇게 됨.
저건 뿅뿅 아닌 이상
고객 입장에서도 안쓰고 다시 농협 가지
근데 만약 저렇게되면 수표받은사람은 백오십억원이 생긴거임?
ㅇㅇ 그렇긴한데 상식적으로 저 금액이면 쓰기도 무서울거고
사용할 때 은행에서도 저 금액이면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을까
백지수표라면 좀 다를까 저건 농협에서 걸면 문제되죠.
ㅇㅇ 그치만 저거 쓰면 횡령으로 고소당함. 그리고 수표라서 추적도 쉬움
문자랑 숫자랑 다른것도 아니라서 저 금액대로 사용하는데 수표법상 문제는 없음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법에 걸리는 거?
나도 궁금. 쟤들이 준거 준대로 썼는데 어떤게 잘못인건지
저거 현금화 한다음에 카이지 처럼 도피생활 하면
못함
요세 은행 탈세 추적한다고 현찰로 뽑는다 하면 존나 까탈스럽게 조사함.
저걸 실수할수가 있나...
은행용 키보드는 키패드 Del 키 대신에 000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잘못 누르면 저렇게 됨.
오 키보드가 다르구나 그건 몰랐네 ㄳㄳ
저거 한탕하고 튈려다가 걸리니까 실수라고 말맞춘거 아닌가
75억씩 나중에 나눠가지기 ㅋㅋㅋㅋ
수표로..?
+눌렀나보네
농협이 농협했다....
하이킥에서 뿅뿅가 햄버거먹다 매수였나 수량 잘못눌러서 짤렸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 실수로 없어진 예금은 안 돌려주면서,
지들 실수로 잘 못 준 돈은 죽자고 받아내겠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면 모를까 CCTV 천국 한국에서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단독으로는 도피생활 거의 불가능.
저거 말고도 직원 실수로 동명이인 계좌 압류시킨것도 있더만
실수한 직원 개인이 보상비 전액 부담한건 덤
레 모 작가
회사에 원인이 없으면 당연한거 아님...?
업무중 과실은 회사에 원인이 없어도 사측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사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할 뿐 당사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업무중 과실은 회사에서 책임지는게 맞음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따지면 엔지니어들은 실수 한번으로
인생 끝장나는 살 떨리는 직업이 됨ㅋㅋㅋㅋㅋㅋ
응 나중에 몇백억짜리 크레인 몰면서 작은 접촉사고 한번내서 월급 다 띵겨먹으면
노동법이 왜있는지 알게됨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거도 실손에 대해서만 '정도'가 직원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안 그러면 기업만 노나고 죽는 사람 오질나게 생겨서 근로기준법이 그리 정해놨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로톡에선 과실 여부에 따른다 하는데 님은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ㅇㅇ 여기선 직원쪽에 유리하게 해도 책임 물었어야 할정도네
노동법에서 '책임' 이란 직원이 '고의로' 했을 경우로 볼걸?
이게 정답이야.
실수의 종류나 형태 기타 여러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때는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건데
전반적으로 고용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고용인이 책임을 질 일이 절대 없는것 또한 아님.
왜 다들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지.
그럼 이 상황에서도 고의로 했으니 직원이 책임 물은건갑네
이게 맞음
이 농협 상황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고의로 생각한게 그 만화가 만화 보면 농협측이 고의가 아니면 그런상황 안벌어짐
쓰라그래도 못쓴다 몰살껀데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한 선물회사 트레이더가 실수로 숫자 버튼 잘못 눌러서 600억원인가 손실났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것 보단 액수가 작네요...
저건 못쓰지 우리나라 잘못입금된 돈도 쓰다걸리면 돌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