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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켜주다 사고냈어요.ㄷㄷㄷ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제차 뒤에서 119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며 오길래 비켜줄려고 차를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차가 이동된 위치가 횡단보도 위라서 후진으로 살짝 뺏는데 왠 여자가 제차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을 처 놓고 왜 사과하지도 않냐며 성질을 내더라구요~
전 정말 느끼지도 못해서 제가 정말 쳤냐고 물었고 바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그여자는 운전을 그런식으로 하냐며 신경질 내며서 제차 사진을 찍더니 갈 길 가더라구요~ 물론 이 상황은 블랙박스에 다 찍혔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여자를 살짝 첬더라구요..ㅠㅠ
마침 파란 신호가 들어와 뒷차들이 빵빵거려 차를 건너편 길에 다시 정차하고 다시 그여자를 찾으니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야했는데 저도 놀라고 당황한터라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집에 오고 한시간정도 되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사고가 접수 되어서 출석해달라고..... 바로 경찰서로 가니깐 그 여자가 친구랑 있더라구요~ 형사말이 아직 신고접수는 안했고 여자분이 사과만 받고 싶다고 하길래 몇차례 더 사과도 드리고 보험접수까지 해드리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형사말론 12대중과실이랑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서 내일 경찰서에 다시 진술서쓰러 오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형사합의를 봐야된다는데...아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라 잠이 안오네요 ㅠㅠ

댓글
  • Hun 2019/04/18 23:46

    ㅌㄷㅌㄷㅌ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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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2019/04/18 23:46

    일단 뺑소니로 접수했으면 빼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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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4/18 23:48

    블박 다 녹음됐으면 민사만 합의보면되요.
    삐용삐용소리 다 녹음 됐나요??
    형사는 재판들어가도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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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4/18 23:52

    무슨 민사 합의만 봐도 됩니까?
    이 경우 뺑소니가 성립해서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보더라도 벌금 100-20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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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4/18 23:54

    이 경우는 정식재판 가능한경우죠.
    엠블란스를 위해 피해줬고 살짝 뒤로가다 치였는데 여자가 사라졌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벌은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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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4/18 23:56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긴급차량의 진행을 위해 움직이다 사고가 나도 본인 책임입니다.
    12대 중과실 인사사고에 뺑소니까지인데 형사책임이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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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4/18 23:59

    님 법조문만 외우고 판례는 안보나요??
    법이 모든 인간관계 세계를 다 통제한다고 보나요??
    그럼 신에게 세상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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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8 23:59

    네 녹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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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4/19 00:03

    앗.. 전문가였군요.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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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4/19 00:05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사건/사고 있으면 상담해주곤 합니다.
    이 경우 합의보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벌금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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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돌™ 2019/04/19 00:19

    좀 나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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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4/19 00:34

    글쓴이 제 댓글 읽고 아무 관심도 없는 듯한데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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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9/04/19 00:42

    그래도 삐용삐용 소리들어간 응급차 양보로 인한것이라면 형사건은 판사가 면제 안하나요 ?
    아니 검사선에서 처리될꺼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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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에이브이en12 2019/04/19 00:43

    아 멋지세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게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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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pnos_ 2019/04/19 00:58

    행정법, 형사법을 다 강의하세요?
    개론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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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빈츠 2019/04/19 00:59

    소방차가 삐용거리며 출동하다가 다른차 긁으면 그 소방대원이 물어주는 나라에서, 응급차 당사자가 치어도 손해배상해줘야할것같은데 밀린것도 아니고 피하는걸로 될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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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al1 2019/04/18 23:48

    합의금받을라고 개 ㅈㄹ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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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9/04/18 23:59

    여기도 사고나면 합의금 어떻게 많이받나 공유하고 그러지 않나요?ㄷㄷ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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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04/18 23:49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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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폴리스 2019/04/18 23:49

    경험상 본인이 처음에 인지못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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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0

    여자분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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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2019/04/18 23:50

    차사진 찍는걸 보는순간 내려서 무조건 따라갔어야했는데 ㅠㅠ 신고안할사람이면 사진도 안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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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3

    그 생각을 못 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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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9/04/18 23:50

    그 자리에서 명함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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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3

    네 머리 아프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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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4/18 23:50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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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9/04/18 23:51

    정황상 뺑소니 아닌거 같은데요..일단 고의가 없잖아요. 몰랐으니깐요.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구요. 거짓말탐지기라던가..신청하세요. 그리고 차에 내려서 여자를 찾은 증거cctv 확보하시구요. 그리고 경찰서가셔서 사과하고 보험접수했잖아요. 아마 뺑소니부분은 증거불충분 나올꺼같습니다. 물론 정황이 맞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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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9/04/18 23:52

    그리고 다친게 없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증거확보 잘 하셔서 잘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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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9/04/18 23:56

    형법상 도주차량죄가 되려면 상해가 성립해야해요. 그래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는 상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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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9/04/18 23:59

    뺑소니 성립요건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경우 성립합니다. 즉 인지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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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썬 2019/04/19 00:02

    제가 볼때 법을 어설프게 아는 분이 옆에서 흔들어 놓고 있는거 같은데..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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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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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이™ 2019/04/18 23:53

    아니 차에 치인사람이 도망갔는데 이거도 뺑소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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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9/04/18 23:55

    그래도 뺑소니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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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jugbjtdsvk 2019/04/18 23:53

    경험으로 차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땐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지나 가게 놔두지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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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8

    그걸 이제야 알게되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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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rcatrova 2019/04/18 23:56

    변호사님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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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코드tm 2019/04/18 23:58

    http://m.blog.naver.com/yeoljh/221496861263
    저는 블로그와 아무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이 비슷하기도하고..
    상대방이 작정한듯 보이네요.. 자꾸 말바꾸는 상황이 누군가 코치를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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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따윈필요없어~ 2019/04/19 00:09

    저도 상대방이 합의 때문에 신고한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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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9/04/19 00:22

    "사과면 된다"라고 한 그 대목에서 딱 그림이 나오네요...
    글쓴이님이 친거를 인정하게끔 할려는 미끼였음. 보통년이 아니네요 골치 좀 썩겠네요..
    늦은밤 ..양쪽 불법 주차된 좁은 골목길 지나다가..(제차에 회사 대표 모시며)..
    옆에 걸어가던 행인을 백미러로 살짝 쳤는데...바로 멈춰서.. 죄송하다고 다친데 없으시냐고 하니...
    "그럴수도 있지 허허.." 웃으시며 긴장한 제 표정을 읽으시곤 "걱정마~안아팠어~괜찮아~ 넘 걱정 말고 가던길 가~~" 라고 말씀 해주셨던 60대 중년분이 기억나네요..
    당시 저야 뒷자리에 회사 대표님 모시던 중이라 증인이 있었으니 안심하고 그자리 떴지만...
    참..... .본문속 여성은..정황상 부상이랄것도 없어보이는데..당시 주변 상황 참작해서 사과정도로 그냥 끝낼것이지...
    제발 본인이나..가족중 엠블런스에 위급환자로 후송중 안비켜주는 앞차량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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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얌 2019/04/18 23:58

    보험 직원 무조건 부르섰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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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울리 2019/04/19 00:01

    각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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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9/04/19 00:02

    이야... 호구하나 물어서 팔자 고칠라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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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izerii 2019/04/19 00:05

    재수없는 녀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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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밥] 2019/04/19 00:07

    무조건 그런경우에 찜찜하다 싶을떈 경찰서 먼저가서 신고접수 해야 뻉소니라도 벗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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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9/04/19 00:24

    이분 말이 가장..합리적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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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와바나나 2019/04/19 00:12

    아 ㅅㅂ 앞뒤사정 다아는데 저지랄이라니 ㅅ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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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te 2019/04/19 00:12

    힘내세요
    내일을위해 푹주무시고요
    유능한 자게이분들이 잘조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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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ccl 2019/04/19 00:13

    별 거지같은년이 달라붙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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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공자 2019/04/19 00:14

    보험접수된상황이면 뺑소니안됩니다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한건데 뭔 뺑소니 접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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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뮤즈 2019/04/19 00:18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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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4/19 00:18

    이미 뺑소니 후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 한 보험접수이니 도주운전죄(뺑소니) 성립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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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뮤즈 2019/04/19 00:20

    첨에 사과만 받고싶다하더니.. 참
    돈이 뭐길래... ㅠㅜ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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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2019/04/19 00:14

    일단 사고나면 보험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접촉사고 혹은 인사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그냥갔다고 혹시몰라 신고는 한다고 이력을 남겨야되요. 지금은 괜찮다고 집에가는 사람들 지인만나면 다들 한소리씩듣고 뒤늦게 신고하고 합의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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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dfields 2019/04/19 00:14

    이게 법의 약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것 같네요.
    이런거 차츰 좋아져야 하는데, 가차없다면 정말 실망스럽네요.
    좋아진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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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사랑은 2019/04/19 00:15

    보배드림에 올려서 의견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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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S_800D 2019/04/19 00:15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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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랭이 2019/04/19 00:16

    12대 중과실이긴 하겠지만 보험에서 처리 가능 할 것 같고,
    형사벌금은 나오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2000만 한도에서 실손보상 가능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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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디 2019/04/19 00:16

    인성이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셨네요. 차라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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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K_HYANG 2019/04/19 00:17

    무조건 이런일 있었다고 지구대에라도 전화하면 되는데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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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아빠 2019/04/19 00:22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드셨으면 보험사랑 상의하시고. 벌금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여. 벌금(구약식) 사건 정식재판은 1주일 안에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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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아빠 2019/04/19 00:22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드셨으면 보험사랑 상의하시고. 벌금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여. 벌금(구약식) 사건 정식재판은 1주일 안에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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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뽕맨 2019/04/19 00:25

    하필 피해자(?)가 여자이네요.
    여자가 뺑소니라고 빼애액하면 뺑소니로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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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9/04/19 00:32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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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S-R_롤탱 2019/04/19 00:33

    그냥 변호사 선임 하세요. 돈 쓰더라도 그런ㄴ 한테 돈 쓰면 재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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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04/19 00:47

    뺑소니 안되는데요
    어설프게 안다는사람이 사람 흔들어놓는 댓글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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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요묘 2019/04/19 00:52

    선즙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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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Ω(-㉦-)Ω 2019/04/19 00:57

    사과만 받고오니 여자주변인들이 그랬겠죠 바보냐고
    그래서 뽕뽑을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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