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다른 학생이 체육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성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추행을 당한 뒤 A씨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B양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심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걸어가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평소 A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여 거부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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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ㄷㄷ
ㄷㄷㄷㄷㄷㄷ
도수면 ㅇㅈ
장요근과 생리통이 연관이 있긴 합니다ㅎㅎ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평소에 싫어했으니.. 덤티기 씌우려 한듯....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안바뀌나요 ㄷㄷㄷㄷ
매번 블랙박스처럼 일상을 기록해놔야 증거가 되려나요 ㄷㄷㄷ
저 학교 다닐 때 질문에 대답 못 하거나 숙제 안 해오거나 수업시간에 딴 짓 하거나 그러면 앞에 불러내서 boo랄 바로 밑 허벅지 살 꼬집던 여자 영어 선생 있었는데 그때로 되돌릴 수 있으면 고소하고 싶다능
도수도 잡혀가야하는데ㅋ
도수형?
from SL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