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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거나 접수를 취소할 때.

자차 구상권하면 보험할증되고 자기부담금 20만원 들어갑니다.
소송해서 나중에 다 받아넬수 있는 돈과 할증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짜증나는 일이죠.

자차구상권은 소송이라는 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머리아프므로 이도 저도 안될 때 최후의 수단입니다.


운전하다보면 배째라는 놈들이 아주 많죠. 그냥 배 째주면 됩니다.


그런 젓같은 경우 때문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라는게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가해자 놈이 보험접수 안해주거나 접수취소를 해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를 할수있는 "직접청구권" 을 행사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필수죠. (증거)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보여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받아네면 됩니다.
가해자 놈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처리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청구권 안받아줄리는 없겠지만 안해주면 금감원 신고 먹이면 굽실거리면서 더 잘 처리해줍니다.


상당수의 모르는 분들이 자차구상권이 최고이며 우선이자 최선의방법인 것으로 착각들하십니다만

자차구상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댓글
  • 사랑나무81 2019/04/18 05:09

    여기서 한가지팁을 드리져 직접청구권도 공제회 상대로는 불가합니다 경험담입니다

  • 쿠퍼박스 2019/04/18 06:45

    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ts2020.kr/html/nsi/ssi/NCAccidentMinwon.do

  • 흑곰857 2019/04/18 08:15

    상대방 보험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 서닉 2019/04/19 05:05

    직접청구권은 대물, 대인 다 가능합니까?
    대인없이 대물만 해달라칼때도 가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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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나무81 2019/04/19 05:09

    여기서 한가지팁을 드리져 직접청구권도 공제회 상대로는 불가합니다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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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희야안녕 2019/04/19 09:44

    공제회는
    국토부 민원도 안 먹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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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나무81 2019/04/19 10:33

    @주희야안녕 국토부 진흥원은 중재만 하지 사건 직접개입은 안합니다 현실적으로 택시 공제회 버스 화물 공제회가 어떤 집단인지 한번경험 해보면 엄청 피곤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접청구권도 공제회 상대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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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쉬프트 2019/04/19 11:33

    @주희야안녕 개택들이 배째란 식으로 막가파 운전을 하는 이유가 공제회가 뒤에서 버텨주니까 더 ㅈ까치 운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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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슬픔 2019/04/19 11:46

    직접청구가니 소송이라고 배째라고 이거 형사처벌 시킬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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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10자리만 2019/04/20 06:05

    직접 청구권...메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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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박스 2019/04/20 06:45

    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ts2020.kr/html/nsi/ssi/NCAccidentMin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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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마니드림 2019/04/20 10:54

    좋은 글인데 덧글로 쪼개져 있으니 눈에 잘 안들어 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정리해서 글 하나로 올려주시면 스크랩해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추천과 댓글은 기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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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박스 2019/04/21 06:47

    전국택시공제조합
    *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합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ma.co.kr/home/taxi/user/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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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박스 2019/04/21 06:49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처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 청구 시 필요서류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첨부파일아이콘 직접청구서 다운로드
    http://www.krma.or.kr/html/rewardService/reward/accident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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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박스 2019/04/21 06:51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0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 (배상책임담보)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http://nmcb.org/content/%EB%B3%B4%EC%83%81%EC%83%81%EC%8B%9D/%EA%B3%B5%EC%A0%9C%EA%B8%88%20%EC%B2%AD%EA%B5%AC%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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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박스 2019/04/21 06:55

    KTA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공제금 청구권자 및 직접청구권
    1)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 자로서는 「자동차공제약관」제1조(용어의 정의) 15.조합원에 의거 기명조합원/친족조합원/승낙조합원/사용조합원/운전조합원이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화물공제 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조합원(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이 사고 접수를 거부할 시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724조 ②항에 의거 하여 조합측에 공제금 및 사고접수를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truck.or.kr/deductProduct/compenInfo/claim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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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야가라 2019/04/21 08:03

    머리가 나빠서 못외우니 일단 스크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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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걸음태평양빠따질 2019/04/21 08:12

    감사합니다...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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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곰857 2019/04/21 08:15

    상대방 보험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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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잉간 2019/04/21 10:11

    저도 이게궁금 어짜피 안해줄생각이면 보험사도 안알려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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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ts 2019/04/21 10:53

    경찰이 알려주던데요. 직접청구하려고 사실원 떼러갔을때 물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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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띠 2019/04/22 08:15

    직접청구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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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띠 2019/04/22 08:18

    기억해둬야겠네요ㅋㅋ
    그런데 사과나무님의 경험담과 쿠퍼박스님이 댓글 달아놓은 내용이 상충되는데.....어떤분이 더 정확한걸지...
    약관은 있지만(쿠퍼박스님) 실질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다(사과나무님) 라고 생각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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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희야안녕 2019/04/22 09:46

    가능은 하나
    안해줄려고 한다 정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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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하는라드 2019/04/22 10:13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시간 질질끌면서 빡치게 살살 약올리면서 최대한 오~~~래 끌고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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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판 2019/04/22 10:54

    모든 경우는 아니지면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와의 계약 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보험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험 보상 지급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요.
    그런데 종종 보험사 (특히 공제조합)에서
    상법 724조의 대항권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나무81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지요.)
    물론 종종 미친척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테지요.
    "니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으로 호구 테스트 하듯이......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좀 애매할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가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만해서는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권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차피 앞서 말씀드린 특정조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피해 입증은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소송까지 가봐야 패소할게 뻔하거든요.
    소송에 패소할 경우 당연히 소송비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줘야 하기도하고요.
    그리고 금감원 쪽으로 자신들 보험사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게 없기 때문에
    왠만해서 거부하지 않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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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상천하내멋대로 2019/04/23 08: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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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박캠핑 2019/04/23 08:30

    상대방 보험사 알아내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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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5중대 2019/04/23 08:37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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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닮은비 2019/04/23 08:38

    오 몰랐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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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골 2019/04/23 08:39

    고급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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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태백 2019/04/23 08:50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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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메우기 2019/04/23 08:50

    직접청구권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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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건물5층 2019/04/23 08:59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안해주면... 직접청구권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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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킹카 2019/04/23 08:5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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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들 2019/04/23 09:07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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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탱 2019/04/23 09:12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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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바람아빠 2019/04/23 09:16

    와드 박고 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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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윗스팟 2019/04/23 09:25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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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지389 2019/04/23 09:32

    직접청구권은 보험이들어있다는건데
    굳이머하러 경찰서왔다갔다하면서 그리할필요읍지요
    자차구상처리하면 알아서 치고박고 소송걸고 과실정하고 돈받아냅니다 당연할증도 안올라가고요 그래서편하자고 자차드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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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종상품 2019/04/23 09:35

    우선 잘 모르는 내용이므로 나중에 또 보기 위해 스크랩 해갑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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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까 2019/04/23 09:47

    직접 청구권 와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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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1병 2019/04/23 09:51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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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장수 2019/04/23 09: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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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수ㅖ 2019/04/23 10:17

    저는 자동차사고는 아니었지만 윗집 누수로 윗집에서 보내준 업자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윗집에서 보험처리가 두번 안된다고 못해준다고 해서 보험사 약관찾아서 검토한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직접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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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7 2019/04/23 10:24

    굿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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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idstyle 2019/04/23 10:59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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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레박 2019/04/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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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보배 2019/04/23 11:20

    좋은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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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내게목욕가방을줬어 2019/04/23 11:30

    추천 스크랩했습니다.~~~ 복받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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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조사 2019/04/23 11:42

    좋은 정보네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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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카게살자좀 2019/04/23 11:54

    정보 감사합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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