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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사진, 도촬의 차이가 뭘까요?

얼마전 slr를 보다가 보니 어떤 분이 갤러리에 올리신 사진에 도촬은 범죄입니다 하면서 많은 수의 댓글이 달리더군요.
연세가 드신 분이 올리신 사진 같던데 벗꽃놀이를 나온 청소년들의 사진을 망원으로 멀리서 찍으신 사진 밑엔 그 어떤 모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촬인가요?
라이카 유저분들은 거리사진을 어떠한 기준으로 촬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사진촬영을 위해서라도 거리사진, 도촬의 정의를 좀 알고 사진촬영을 하고 싶은데 검색해 봐도 뭐 마땅한 자료들이 없긴 하네요. ㅜ.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 sealmm 2019/04/17 10:44

    당사자 몰래 촬영이면 도촬이죠.
    게다가 사이트에 올리실거면 당사자 허락은 필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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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ted 2019/04/17 10:48

    그냥 허락 없이 남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으면 전부 초상권 침해죠.
    근데 거리 사진의 경우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 다들 그러려니 하지만, 명백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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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17 11:36

    범죄는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민사적 분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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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ted 2019/04/17 11:45

    앗 그렇군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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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od 2019/04/17 10:50

    저도 타인의 사진을 프레임에 담아 많이 올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찍힌 당사자가 초상권에 관해 법적으로 걸면 초상권 무단 사용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이윤을 보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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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00

    CCTV 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존재하는한 공공장소에서 도촬이란 없다고 봅니다. 사진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건 그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위배의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아직 사진이나 영상쪽에 직접 관련된 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에게도 법률을 가르치려 드는게 이 사이트인 만큼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찍은 사진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겠죠.
    공공장소서 사진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전에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 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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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od 2019/04/17 11:06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진가 개인의 창작의 자유로 촬영된 거리사진에 인물이 포함되어있고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관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미지를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유 및 유포 또는 전시 혹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윤을 보는 것 또한 현재 한국 실정법에서는 제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말씀하신 블랙박스는 용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사고시 예방책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방범용 CCTV이 처럼요
    물론 디스패치 같은 매체에서 개인의 사생활 촬영을 위해 블랙박스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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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udy 2019/04/17 11:20

    블랙박스는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처리를 위한 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직접 관련된 법은 없으나 관련법은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유출시 처벌받는게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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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17 11:24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인격권에 위배됩니다.
    성문법이 아닌 헌법에 지정된 권리이고요.
    블랙박스나 cctv도 법적인 근거를 위한게 아니라,
    그냥 배포하면 초상권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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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uN@ 2019/04/17 11:27

    블랙박스 cctv랑 카메라랑 구분못하는거보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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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29

    본문의 요점은 ‘촬영이 불법인가?’ 이길래 아직 공공장소에서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댓글을 단겁니다. 제가 한글 작문 실력이 좋지 않아 그런거 같네요.
    그리고 나도 누가 날 공격할지 몰라 길에서 방범용으로 사진 찍으며 다닌다고 하면 그거와 블랙박스가 다른게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 묻지마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용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 법이 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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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따]2020265 2019/04/17 11:29

    추천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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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30

    뭐가 다른가요? 다 카메라 인데 . 다 똑같이 영상찍고 사진 찍는 tool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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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udy 2019/04/17 11:32

    식칼과 흉기는 모습과 기능은 같으나 목적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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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강돌 2019/04/17 11:36

    1. CCTV: 촬영목적 촬영범위 등을 고시하지 않으면 불법
    2. 블랙박스: 사고처리 이외의 용도로 무단사용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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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관리 2019/04/17 11:37

    ...
    불특정 다수를 찍는 CCTV나 대중교통 내 블락박스는...
    그래서 촬영 목적 및 책임자를 명시하여 고지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찍으면 공공 CCTV라도 불법입니다.
    개인이 다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 기록장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비켜가도록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찍기 보다는 본래는...충격 등에 의한 이벤트 영상이 주목적...이라 좀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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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4/17 11:37

    님이 잘못알고 계신듯..얼마전 게시판에 독일은 차량용불박도 불법이란 글 올라왔습니다.
    촬영행위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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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38

    사용한 후에야 목적이 달리지는거 다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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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4/17 11:38

    그건 촬영 자채가 아니라 사용용도를 말하는거니 완전 다른 얘기인데, 글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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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4/17 11:40

    안달라요. 카메라도 거리 풍경을 담다가 사람이 껴있으면 상관없고, 특정인을 찍으면 성희롱이나 기타등등으로 걸리는거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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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40

    사진도 같죠. 요점은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지. 포토그래퍼가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감수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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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세 2019/04/17 11:45

    공공장소에서 도촬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cctv나 블랙박스영상을 별일없이 업로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나요? 아니죠? 예시가 잘못되셨어요.
    공공장소에 여자사진찍어도 문제없는게 아니죠?
    상황에따라 범죄가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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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세 2019/04/17 11:46

    책임지고 감수하는게 아니라 잘못자체를 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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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49

    그니까 그런 형사 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 민사 거는거지.
    본문의 요지는 촬영 행위가 불법인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한 형사 법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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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uN@ 2019/04/17 11:50

    잘못 알고계십니다. 독일은 작년 5월 블박 법적증거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공식 허가가 나서 블랙박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코트라 공식 자료입니다. 사용금지 권고국이 벨기에/룩셈부르크/포르투갈/스위스 네 개 나라밖에 안남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허용국가의 사용조건은 대부분 사용 시 법적 증거물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단차용 및 네트워크업로드는 강력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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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씨 2019/04/17 11:19

    올리는게 문제겠죠.. 마음이 편하려면
    1) 허락을 받는다
    2) 찍고 안들키고 혼자만 조용히 본다
    3) 초상권 신경 안쓰는 타국에서 사진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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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markll 2019/04/17 11:19

    뭘찍든 해당 샤람에게 보여지거나 올리면 도찰이죠..
    망원 꼰대 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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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17 11:22

    도촬이라 함은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고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의 한종류이고요.
    초상권 관련해서는 촬영을 거부할 권리또한 있습니다.
    허락없이 촬영된 시점에서 이미 촬영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기때문에 도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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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노숙자 2019/04/17 11:23

    건축물도 찍음 법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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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한량 2019/04/17 11:35

    프랑스는 촬영은 되지만 무단으로 사용하면 property release 위법에 해당 됩니다. 한국은 관련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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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호원 2019/04/17 11:23

    모두가 보는 게시판에 올리면 문제는 있어보이긴하네요
    그리고 풍경안에 나오거나 배경으로 사람이 나오는건 어쩔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아이찍을때 말곤
    접사위주로 찍어요 ㅎ 괜한 오해 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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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싼타 2019/04/17 11:23

    거리사진, 캔디드포토 = 도촬의 좋은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쁜사진이 찍고 싶으면 동의를 구하던가 모델을 데려가던가 하면되죠
    출사 다니면서 망원하나 들고 뒤에서 몰래 막찍는 아저씨들 법생겨서 바로 신고할수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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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wod 2019/04/17 11:25

    검색해버디 보니 법률 사무소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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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_flight 2019/04/17 11:27

    도촬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도촬이죠
    젊은 커플 찍는 노인네나
    노인 뒷모습 도촬하고 삶의 무게 이딴식으로 올리는
    젊은이 들이나 다 도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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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ikkoor 2019/04/17 11:30

    그래서 타인은 잘 안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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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HUB 2019/04/17 11:31

    어디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 나자신, 내 가족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긴다는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것같아요.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진 모르지만, 저라면 지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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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19/04/17 11:35

    무조건 남 찎으면 도촬이예요
    고소당합니다
    찍는거 허락 받는거 따로고 웹에 올리는거 허락 따로에요
    구두로 허락 받아도 고소 당합니다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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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사실이야 2019/04/17 11:35

    상대방의 얼굴을 마음대로 찍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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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9/04/17 11:37

    당사자 허락없이 촬영한 모든 사진은 다 도촬이죠
    그런데 이 도둑질 촬영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스냅이나 캔디드나 보이어등등 전부 도촬이죠
    허락없이 찍은 모든 사진은 그냥 도촬..
    문화인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가 그런 촬영을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있는듯 합니다
    외국에 가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좀 찍어봐라~ 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
    서로가 즐기기도 하는데
    과거부터 이어진 사진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것 같아요..
    군부시절에는 사진기만 메고 다녀도 경찰이 심문하고
    저희 어릴때도 산에 사진기 메고 혼자 다니는 사람있으면 신고하라는 포스터가 학교에 붙어 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큰 예술하는것도 아닌데
    왜 남 찍고 다니냐고 하기도 하지만
    무명의 작가들이 '도촬'로 명작을 찍어내고
    그를 통해서 큰 예술가로 성장하시도 했으니..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예술"은 힘들고 어려울듯 합니다
    아..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도
    큰 TLR들고 다니면서 도촬로 명성을 쌓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
    주변의 비난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시면
    전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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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ll_static 2019/04/17 11:46

    외국의 경우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좀 찍어봐라~" 라고 하는 경우만 찍어야 합니다. 그건 촬영 허락을 한 거니까요. 아무리 옜날에 도촬로 명작가가 나왔더라도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한들 방법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을 용기있게 도전하라고 하는 건 무슨 용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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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17 11:59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을 모든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촬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공장소에서는 성립되지 않죠. 그냥 촬영입니다.
    대신 프라이빗 즉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거죠. 해외는 막찍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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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르루 2019/04/17 11:40

    본인 및 본아가족사진이 불특정다수가 볼수있는 사이트에 누군지모르는 누군가가 올렸고 해당사진을보고 누군가가 인물품평을 한다고해도 기분나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그냥 불법이에요. 제발좀 그렇지마세요. 해당인물 얼굴이 안보이게 블러처리하던가 안보이게 찍으세요. 그게아니면 조용히 소장만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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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미 2019/04/17 11:45

    캔디드 사진의 경우, 해외 사진가들의 사례를 직접 예로 들면..
    상업적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체로 일단 찍고 나서, 초상권 사용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라이언 피터슨'이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직접 저술한 내용입니다.)
    뒷모습의 경우 초상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년, 노령층 사진 동호인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초상권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매우 희박하고, 그 나이대 특유의 꼰대근성과 '스스로 자기만의 작가주의'에 젖어서, 자신이 사진을 찍어 주는 것을 '시혜적 조치'로 여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좋은 카메라로 예쁘게 찍어 주면 고마운 줄 알라는 사고 방식이, 계속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 시절에 '낭만포토'라고 하는 중년층의 사진모임의 한 출사팀과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소리 큰 꼰대새끼가 딱 그 소리를 하더군요.
    "작가들이 찍어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야! 후라시 꺼! 작가가 무슨 후라시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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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tryroad 2019/04/17 11:56

    작가들이 랍시고 막찍어 올리는 공모전사진이나 전시회 사진 99%가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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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9/04/17 12:00

    1. 성적 욕망으로 몰래 찍는 사진
    2. 몰래 찍는 빈곤 포르O? 스타일 사진
    3. 프레임 잡아놓고 한놈만 걸려라 몰래 찍는 사진
    4.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는 길거리 사진
    ... 4번은 추후 허락의 여지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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