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369440?od=T33&po=0&category=&groupCd=community
꽤 신빙성 있어보여 퍼옵니다
만약 이글 대로면 직무유기(?) 했던 놈들 면상까고 책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래 tpp부분은 모르겠구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411.html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패널(DSB)은 22일(현지시각)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국 정부가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첫 임시특별조치는 정당하다."
분쟁 해결 패널은 보다시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상의 제5.7조 위배”라며
패소 판정했다.
협정 제5.7조는
수입 제한을 취할 과학적 증거가 불 충분한 경우 임시특별조처로 일단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조처를 취한 당사국은 그 이후에 수입규제조처를 지속해야 할 추가 정보·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 안전위험을 재 평가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규정"
위와 같습니다.
즉,
한국정부가 수입규제조처를 지속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와 근거를 제시하고,
계속해서 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데.
1심 패소를 내린 이유는 바로 추가적인 정보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패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 50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일본이 왜 다른 국가들에겐 소송을 걸지 않고, 유독 한국만 물어 뜯었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총 200여 쪽에 이르는 이번 패널판결 보고서 중 일부(105~107쪽)를 보면,
분쟁 패널은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현지 조사 등에 나섰는데,
이듬해 일본이 제소하자 즉각 후속활동을 중단하고 아무런 최종 결론도 내지 않은 건 ‘안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노력’(5.7조)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근거 중 하나라고 패널이 지목한 셈이다.
자,
1심 패소판정을 내린 WTO 분쟁 해결 패널(DSB)은 패소 판정을 내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행정부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기능 정지 시켜버렸기에. 한국이 방사능 수산물을 수입금지 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50개국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WTO에서 인정하는 방침을 통해 정당하게 수입금지를 관철하고,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박근혜 행정부는
일본이 제소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당한 수입금지 절차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패소라는 것도 너무나 뻔 했는데, 그 패소를 바란다는 듯 행동 했습니다.
WTO에 전혀 설명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연구행위를 고의로 중단하였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제소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 후속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일부러 패소하려고 밑 준비를 하고,
국민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시켜 먹이려 한 것이 한국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행정부라는 결론만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일본 방사능 수산물을 수입하는 건 국민정서상 불가능한 일.
2) 일본 방사능 수산물을 한국 국민에게 먹여야 할, 절실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겐 존재 했음.
3) 박근혜 정부로선 수입을 정당화시킬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WTO. 무역국가인 한국으로선 WTO제소에 따른 판정결과엔 승복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소송 절차등은 언론을 통해 연막을 쳐 WTO의 행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을 재개했다는 공작을 모의.
4) 일본이 WTO에 제소하자마자 WTO에서 인정하는 정식적인 수입금지 절차에 필요한 위원회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성문을 열어주는 이적행위를 정부가 직접 수행.
5) 4항의 움직임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간 어떤 모종의 비밀협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음.
6) 일본과 짜고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을 한국국민에게 억지로 먹이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일본과의 FTA나 다름 없은 TPP가입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남.
7) 국민에게 방사능 수산물까지 쳐먹이려고 한 움직임을 볼 때 TPP가입이 국익에 충실한 조건 하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짐.
결론)
만약 박근혜 행정부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이용해 WTO에 패소해 어쩔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본산 방사성 수산물을 먹이고,
TPP에 굴욕적인 조건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완용이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박근혜 정부의 국민 건강과 통상주권을 팔아먹는
행위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개 X발련이네.
그네년이 일본한테 끌려다녔던 이유가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혀서 일까......
닭년 작품이었죠.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했다!!!!
진짜 개 X발련이네.
그네년이 일본한테 끌려다녔던 이유가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혀서 일까......
닭년 작품이었죠.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했다!!!!
승소하면 뭐하노. 가서 쳐 먹고 오는데.
돈이되며 무엇이든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 새끼들이 문제임
금지고 나발이고 지금 이미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불편한 진실.... 파는 사람들은 원산지 속이고
애비가 일왕한테 충성을 맹세한 원조 친일파 쪽바린데 뭘 새삼스럽게 그럽니까ㅎ
버러지 꼴통들아 뭐라고 또 가짜뉴스 가져와서 개소리 해봐
그 닭년
대가리가 정말 칠푼이년
어휴...팔팔정 비아그라 먹고
푸른 지붕 침대 두개놓고
더러운 짓거리나 할 줄 알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네
일제 강점기 일본놈들 울고 가겠다
그 시절이었으면 독립군에게 총 맞아
죽었을거다
친일 매국노 맞구만
여러사람들이 볼수있도록 추천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