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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는 지독한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2차고소중 입니다

미혼인 저는 이혼남에게 온갖거짓말에 속았읍니다 1년정도 지독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지독한스토킹에 헤어지자하니 작년2018년 3월28
일 그사람이 저도망갈까봐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하였고 1차고소후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응급실갔다 나오는데 찾아다니며 응급실까지 와서 저를못가게 막고 그래서 지구대신고 출동.
도망가서 끝없이 만남요구.찾아오고.자살하겠다 협박에
진단서내러 2018년 4월2일 경찰서2차방문때 너무괴로우니 접근금지신청을 하고싶은데 안되느냐했더니 그 형사과에 높아보이는 형사가
"접근금지가 뭐그리 쉬운줄아세요? 그사람이 본인 죽이겠다했어요? 우리나라법이 본인생각만큼 만만한거아니다.더할말있느냐"
이런발언을하여 울면서 나오면서 신고해도 소용없구나 경찰이 날지켜줄수없구나 법이그렇구나 자책하며 적극대응을 포기하고
초범이라 큰벌받지않을거라 생각들어
가해자에게 헤어짐을 조건을걸고 합의를요구하였더니 그렇게하겠다라고 그놈이 그랬습니다(대화증거 제출하였음)
2018년 4월5일 검찰청 앞에서 만나서 같이가서 고소취소장을쓰고
상해죄라 그래도 처벌받을것이라서 담당검사님께 직접 전화로
선처요구. 결국 기소유예로 끝이나었지만
그후 돌변계속적 스토킹.자살협박.찾아와서 기다린다 기다리며
저를 괴롭히고 전화번호바꾸고 잠수탄 저를찾기위해
친동생부부네 가게까지 찾아가 저를찾아달라며 수차례요구
오지마라는 동생부부네 말을 무시하고 다시 찾아가서 요구
가해자 가족에게 알렸지만 그엄마와 할머니대답은
"얼마나 애를 화나게했으면 때렸겠느냐 가만히 있는데 때렸겠느냐"
라는 비정상 말을 하였고
극심한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저는 다시만나고 헤어지고 도망가고를
반복하며 1년을버티다 이번 2019년 4월2일 저녁8시30분경
헤어지고싶다는 저를 강하게 목을 내려치며 목조르기시작
죽여버리겠다 어차피 망한인생(이혼남.백수.거짓인생)
너하나죽이고 망해도 괜찮다라며 조르기시작
울면 흥분해서 더욱 날뛰는걸 알아서 침착하게 평소같이
화장실로가서 놀란가슴을 진정시키며 다독이며 "날왜죽이고싶은데" 라고 묻는순간
2차 강한 목졸림을 시작하고 헤어지면 어차피 나는 망한다라는
이해할수없는 말을 내뱉으며
목을조르기시작 (1차고소땐 얼굴을 만신창이 만들어 2차땐 죽여버리겠다 목만 조르며 폭행)
손을떼길래 침착하며 도망하였고 작년과 같은경찰서 같은과(작년 담당과가 현재 데이트폭력담당과로 바뀜)
아빠에게 폭력사실을 알리고 적응대응하며 2차고소장을낸상태입니다.
1차땐 가해자는 진술서도 모두거짓작성하였고
그땐제가 처음당하여 대처하는법을 몰랐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저에게 문자보내며 소름끼치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1차사건에 추가 감금고소까지 이번 조서받으러갈때
그것까지 포함하여 진술서에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끝난 1차폭행이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저는 저를가지못하게 막은감금까지
넣고싶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그당시 녹음파일이있는데
● 1차폭행후 가지못하게하여 녹음키고 구석에서 우는데 핸드폰뺏으려는거 부터시작하는녹음에 중간에 또다시 폭행소리까지 녹음.
저리가라고 하는 제목소리까지
이거로 감금증거가 될지요 그때 끝난사건인데 추가 감금진술서에
작성해도될지...
녹음파일은 그냥낼수없다는데 제가 어떻게 녹음파일을 준비해가면되나요. usb도 안된다 한거같은데...
●얼굴다친사진은 1차작년고소때 피해사진.목사진은 이번2차고소 사진. 사진은 곧삭제합니다
대화스샷들은 1차고소 이후 1년간 도망갈때마다 미치도록 잡아대는 대화내용 입니다.스샷이많아서 3장만 첨부합니다
죽도록사랑한다며 저에게 헤어지자면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정말 사랑인지 하루하루 미칠거같은 죽음에 공포속에
언제찾아올지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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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qFz)